정부가 올해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이 지난해 대비 6조6천억원 늘어난 78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1조4천억원(추정)으로 전년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영향이다. 국세감면액은 2023년 69조8천억원에서 2024년 71조4천억원(전망), 2025년 78조원(전망)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국세수입총액은 뒷걸음쳤다. 지난해 국세수입총액(잠정치)은 364조4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6천억원, 전년 대비 6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6%)를 1.7%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놓은 지난해 전망치(15.3%)보다 1%포인트나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올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추진…국세청 10명·관세청 1명 국세청과 관세청이 퇴직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에 나선다. 국세청은 24일 세무서에 내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퇴직공무원 공모에 나섰다. 총 10명의 퇴직공무원을 모집하는 이번 맞춤형 세무안내 서비스는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지방청 관내 세무서에서 상주하면서,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각종 세금신고 기간에는 신고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 자격요건은 작년 기준 만50세 이상으로 공무원 재직 중 민원분야 5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면 된다. 국세청에서 5년 이상 근무자는 가점 2%를, 세무사·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 3%가 부여된다. 국세청 퇴직공직자의 세무안내 서비스 활동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이며, 활동비는 월 112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선발은 내달 4일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며, 4월7일부터 11일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는 4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 또한 X-ray 검색요원의 판독업무를 지원할 퇴직공무원 1명을 모집한다.
경정청구 서류 허위 제출로 부당환급시 부분조사 실시 부당·과다환급 드러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경정청구 신속처리 위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빅데이터 활용 국세청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경정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허위 서류를 이용한 악의적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부분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관련 최근 세무플랫폼의 영향을 받아, 작년 상반기에만 65만3천건의 경정청구가 국세청에 제기되는 등 전년대비 2.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정청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법령상 2개월내에 처리해야 하는 청구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으며, 이차적으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부담과 함께 경정청구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 또한 소홀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무플랫폼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국세청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국세청은 올해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법령·지역마다 다른 '청년' 연령 기준…39세로 통일 필요 조특법 시행령상, 청년 정규직 15~29세 청년우대형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19~34세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청년 상한 연령대를 제각각 규정함에 따라, 같은 서울시에서도 도봉구에선 45세가 청년 대우를 받지만, 인접한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등에서 청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청년 연령도 제각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연령은 15~34세, 청년 정규직·상시근로자 15세~29세, 청년우대형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는 19세~34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2335호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방향(조종오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지역·법령별로 제각각 규정한 청년연령을 제시하며 급변하는 청년 상황을 감안할 때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연령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관련, 지난 2020년 2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와 고용 분야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
불균등 감자‧증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지난 14일 공포된 가운데, 자본거래 유형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입법예고 됐다.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가 신설됐으며, 3호의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으로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증여의제 적용대상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감자 ▶불균등 증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7가지를 규정했다. ‘불균등 감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고가‧저가로 소각하는 감자로 규정했으며, ‘불균등 증자’는 특수관계법인이 고가‧저가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일부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는 증자 행위를 말한다. ‘현물출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고가‧저가로 인수하는 현물출자, ‘주식전환’은 전환사채 등을 통해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전환을 의미한다. ‘초과배당’은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법
기재부, 조특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 중 공포 세무조사 과정서 자료제출 거부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 1일당 부과금액,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0.001~0.002)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퇴직사유에 장애인자녀 육아, 70세 이상 고령·장애 직계비속 동거봉양이 추가된다. 종소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3년 평균보다 50% 이상 감소한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했더라도 해약환급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특정법인(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30% 이상)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유형은 △불균등 감자 △불균등 증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규정됐다. 증여의제 이익은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주주의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기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
내달 3일까지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모 부동산 기준시가 자문·비상장주식 가액평가 심의 국세청이 부동산 기준시가 및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 등을 담당하는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모에 나섰다. 국세청은 20일 공고를 통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고시 자문과 함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결정 등을 담당할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공모했다. 국세청 평가심의원회 외부위원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선발 우대한다. 공모기간은 3월20일부터 내달 3일까지며, 위촉된 위원 임기는 오는 5월1일부터 2027년4월30일까지 2년이다. 한편,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 및 증여 당시의 매매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로 평가하고 있다.
세무사 3명이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징계다. 기획재정부는 제14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2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인원은 3명으로 모두 세무사다. 이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12조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직무정지 6월, 직무정지 3월‧과태료 400만원,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지난 1월17일 5명을 포함해 8명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공제도 개인별로 적용된다.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전액 공제한다. 상속인(배우자 제외)의 기본공제액은 직계존비속 5억원, 형제 등 기타 2억원이다. 여기에 미성년 공제(19세까지연수×1천만원), 장애인공제(기대여명×1천만원), 연로자공제(1명당5천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내달 28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상증법 §3, §3의2)=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인(수유자)‧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종합 고려. 단기 거주 외국인(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은 비거주자
상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 5월 중 국회 제출 예정 현행 기초공제·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 최저한 신설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상속세 과세 기획재정부는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대폭 손질되고 국세기본법도 일부 개정된다. 기재부는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상증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과세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각자 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매기도록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상속취득재산의 범위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 규정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 퇴직금은 상속인 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도록 개정한다. 현행 영리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5월과 11월 공동 설명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참여 안내 매뉴얼 동영상 제작·배포도 국세청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가진단 안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과제’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활성화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나중에 세무조사로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방대한 매뉴얼, 증빙 부담으로 기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올해 5월과 11월 반기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공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5월에는 사전심사제도 안내 매뉴얼 동영상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바이오
100억원 자녀 2명에 2차 상속 시뮬레이션 결과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 34.7억, 무한정 폐지 39.2억 자녀 상속기회 침해, 조세 회피수단, 세수 감소도 우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폐지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결코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의원은 법정상속분 초과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자녀의 상속기회 침해, 조세회피 우려, 세수 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폐지가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존배우자가 전액 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추후 생존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하는 2차 상속까지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이 밝힌 상속재산 10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총 상속세는 △현행 체계 약 35억2천만원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 약 34억7천만원 △전액 공제 폐지 약 39억2천만원으로 법정상속분 내에서 한도 폐지가 가장 납세자에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까지 공제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상속분(민법상 상속비율)한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한다. 개정안은 30억원 공제한도를 없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일세대인 부부간 상속세를 물리고,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생존 배우자가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도 ‘부부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 상태다. 다만 기재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로의 과세체계 전환’이 변수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시 최상위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부담이
조세심판원, 창업기업 세액공제 적정 여부 판단 기준 제시 분사·피분사기업 경영·소유 분리 여부…차별화된 매출구조 변화 등 살펴야 분사 창업시 피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과 관련이 없고, 매출구조 또한 변경이 이뤄졌다면 분사후 사업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창업기업 세액공제 적용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반발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B사에 대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만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B사는 2017년 A주식회사의 사업부에서 분사해 설립된 비상장 중소법인으로, 선박에 들어가는 평형수처리시스템·설비제어·배전반 등(이하 분사사업)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B사는 202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분사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등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50%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B사 설립 당시 A사가 사용하던 사업장 및 제조공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고, 분사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했음을 지목했다. 또한 A사에
홍성희 회계사, '세무와 회계 연구' 논문에서 주장 "납부지연가산세, 제재·금융비용 보상으로 이원화" 가산세 제도를 기존 징벌적 기능이 아닌 예방적 기능에 무게를 더욱 두고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규모 납세자가 실수로 과소신고하고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반면, 반복적으로 의무를 어긴 사람에는 가산세율을 중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대상으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세무조사 또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다. 홍성희 공인회계사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 제40호에 실린 ‘반응적 규제이론 관점에서 바라본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가산세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다. △자발적 수정신고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강화 △최초로 가산세가 부과된 자에 대한 감면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조세법상 의무를 미준수한 자에 대한 가산세율 중과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부분과 미납부기간에 대한 금융비용 보상부분으로 이원화할 것을 제언했다. 홍 회계사는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