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올해는 6.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인원은 약 14만명으로, 국내외 주식과 파생상품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인원만 12만9천명에 달한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특히,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일례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이다. ※부동산 합산신고- 2024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해 확정신고(단위: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6월) 상가(8월) 양도소득금액 180,000 60,00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상 전년대비 35% 급증한 11만6천명 6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제공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에 대한 열풍(일명 서학개미)에 힘입어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인원이 전년대비 35% 늘어난 11만6천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전년보다 300명 줄어든 9천500명, 파생상품 확정신고 인원 또한 400명 줄어든 9천600명에 그쳤으며,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전년과 동일한 3천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약 14만명의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5월 첫째 주부터 신고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중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2024년에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이와함께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
윤준병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됐으며, 다른 용도의 전력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함으로써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률 인상이 아닌 정량 인상이 이뤄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인상했다고 밝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 판매단가는 2022년과 비교해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력의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즉, 전력량요금의 증가는 부가세 증가로도 이어져 실질적인 농어가 부담은 요금 인상 폭보다 더 크다. 그런데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산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시장이 3년간 22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기준 1천284명이 463억2천800만원의 공유숙박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 사업자 수는 2020년 127명에서 2021년 349명, 2022년 741명, 2023년 1천284명으로 4년만에 10배 넘게 불었다. 총 수입금액의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2020년 21억1천900만원에 그쳤던 총 수입금액은 2021년 85억7천900만원, 2022년 223억6천100만원, 2023년 463억2천800만원으로 21.9배 증가했다. 공유숙박 사업을 이끄는 주축은 40대 이하 젊은 사업자들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30대 161억8천600만원(34.9%), 40대 125억700만원(27%)로 3040세대가 전체 수입금액의 61.9%를 차지했다. 50대 88억6천500만원(19.1%), 60대 60억3천500만원(13%)보다 두드러진 수치다. 20대도 27억3천600만원(5.9%)를 차지했다. 연령대 별로는 40대가 369명(28.7%), 30대가 341명(26.55%)로, 전체의 55.3%이 304
종소세 사전안내대상자 119만명에 '신고시 도움되는 사항' 안내 국세청 7일 모바일 발송…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사전안내·신고도움자료 실제 반영 여부 분석 후 신고내용확인 착수 국세청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각종 세금 신고 이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실제 신고에 반영했는지를 분석후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 중으로, 확인과정에서 적발된 과소납부 세액은 물론 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결국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선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인 셈이다. 올해도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나선다. 7일부터 119만명의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발송하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주요 항목으로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
조특법·지특법 개정안 발의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등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일몰 예정인 농민·어민 대상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그간 농어업인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약 10년간 일몰기한 연장이 반복돼 온 바 있다. 신영대 의원안은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농어업 분야는 고령화, 청년인력 부족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이상기후로
자본거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규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유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거래(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법인이 자본금(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등을 소각할 때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국세청 조사관 출신들의 민간기업 이직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2025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1건 ‘취업제한’, 3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23년 2월 국세청 6급 조사관으로 퇴직한 이는 취업심사를 거쳐 예일회계법인 상무로 취직하려 했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같은 시기 7급 조사관으로 퇴직한 이는 국민은행 팀원으로 ‘취업가능’ 하다는 판정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금감원 2급 퇴직자는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으로 ‘취업가능’,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4급으로 퇴직한 이는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 부동산시장교란 의심거래 70건 포착 A씨는 부모로부터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7억여원에 산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동일평수의 시세 대비해 30% 낮은 금액이었다.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이를 이상저가(편법증여) 사례로 보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서울전역 공인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의심거래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이다. 시는 의심거래 70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 움직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제1차 심의위 열고 중장기 국세수입 여건 전망 등 논의 기획재정부는 2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하고,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중장기 시계에서의 거시경제와 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재정부 1차관,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재정·복지·통일 등 경제·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2025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1.민간공동위원장 위 원 소 속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 교수 2.경제사회전문가 위 원
올해 징계인원 13명으로 늘어 세무사 징계 단골메뉴인 ‘성실의무(12조)’ 위반으로 세무사 4명과 공인회계사 1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5명으로, 세무사가 4명, 공인회계사가 1명이다. 이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3명은 각각 과태료 100만원~85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세무사 1명에게는 직무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13명(세무사 12명, 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6월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신청 대상, 340만 가구 3조7천508억원…가구당 평균 11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3천800만원→4천400만원 미만' 국세청, 올해부터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내달 6.2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로, 신청 예상금액은 3조7천508억원, 가구 당 평균 1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일부터 발송 중으로,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되기에 6.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어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6월말에 정산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종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며, 신청 예상금액은 3조7처5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말 지급된다. 다음은 문답내용 맞벌이 홍길동씨는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 : 홍길동(38세)씨는 문구점(소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A)는 자녀(3세)를 돌보며, 지인의 학원에서 강사(인적용역)로 활동하고 있음 ○소득 : ’24년 문구점 매출 1억 2천 4백만원, 배우자 강사료는 1천만원(*’23년에도 동일 조건) ○재산 : (’24.6.1. 기준) 상가 전세보증금 7천만원, 주택 전세보증금 5천만원, 차량 3천만원, ◆지난해 매출액이 1억 원이 넘는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사업소득은 2024년도 연간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다. 홍길동이 운영하시는 문구점(소매업) 매출액에 25%를 곱한 3천1백만
정지선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서 주장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하고, 할증과세 폐지해야" "궁극적으로는 상속세 폐지, 자본이득세로 전환 바람직"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상속세 고율 과세가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내 기업·자본의 해외 유출만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6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발제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과도한 상속세는 반드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인해 상속세 본래의 존재 이유인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제도 등으로 인해 세제만 복잡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력·국부 및 기업의 해외 유출 △조세회피 만연 △주식 저평가 △저출산·고령사회 가속화 △세수입 기형화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상속공제와 세율구조 등도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고율 과세가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되지 않
가정의 달 5월. 이달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1천285명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14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오는 9월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달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내달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수출중소기업 등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달 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하나 내달 2일까지 챙겨야 할 굵직한 세무일정이 있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천800만원)이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천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천400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