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 민생 안정 2.8조 공급망 안정 등 2.6조, 지방재정 보강 9.7조, 국채상환 1조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이 3대 축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천억원 △민생 안정 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천억원 △국채상환 1조원을 각각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 1인당 10만원~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 전국민(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서민층(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부문 3단계로 촘촘하고 두터운 고유가 대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특히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다.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 1인당 10만원~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0조원 증가했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 누계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8.2%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등이 견인했다. 소득세는 29조2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다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따라서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1천억원 더 걷힌 21조원이 들어왔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인상 등에 따라 1조2천억원 증가했으며, 교통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 등으로 3천억원 늘었다. 2월 한달 기준으로는 18조1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조8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2월 증시 활황에 따라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크게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인상 등으로 1조원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9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9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 관할 지방청 법인세과 방문상담 전용전화·이메일 등도 가능…애로·건의사항 개진 수도권에 소재한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쉽고 간편하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창구가 개설된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등 3곳의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시행에 나선다. 해당 전용상담창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상담 범위로는 △외국계기업의 국내투자, 설립절차 △주요세목 신고납부 절차안내 △국제조세 주요제도 △국세청 전산시스템(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 등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채널은 전용전화의 경우 오는 4월 중 전용 전화번호를 국세상담 전화번호인 ‘126’과 연계할 예정이며, 이메일은 서울청(tax365fs@nts.go.kr), 중부청(tax365fj@nts.go.kr), 인천청(tax365fi@nts.go.kr)을 이용하면 된다. 각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를 방문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민주당, 체납관리 혁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체납징수 인프라·노하우 국세외수입 접목시, 국가재정 건전성 한층 강화" 국가재정의 한 축인 국세외수입 규모가 28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세청 중심의 체납액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정태호 의원 주관으로 ‘국세외수입 280조원시대, 체납관리 혁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참석해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외수입은 국가재정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며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징수 인프라와 노하우를 국세외수입 분야에 접목한다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징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300여개 법률에 근거해 4천500개 기관이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등 95개 종류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형 체계는 기관간 정보 공유 제한과 징수수단 미비로 인해 체
서기관 승진 인사 4월 중 실시 예고 본·지방청 서기관 승진자 배분 관심 작년 하반기 30명 승진…본청 20명·지방청 10명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계획을 발표했다. 승진 예정 인원은 28명 내외다. 국세청은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4월 중에 실시한 계획임을 내부망을 통해 공지했다. 승진 기준은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임을 제시했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 심사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직원을 발탁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국세청이 오는 4월경으로 예고한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원 28명 내외는 최근 2년새 단행한 서기관 승진 인원에 비해 적은 숫자다. 앞서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9명의 서기관이 탄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41명이 승진하는 등 지난 2010년 상반기(41명)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 승진자를 배출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에는 30명으
국세청, 다주택 임대업자·고가분양업체 등 15곳 세무조사 조사 대상 임대·분양업체 탈루 혐의 금액만 2천800억원 추산 국세청이 30일,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들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혐의가 포착됐으며, 이들 외에도 수도권에서도 아파트를 100호 이상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허위 광고를 통해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 업체 등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대상에 오른 다주택 임대업자들은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으며, 국세청이 추산한 전체 탈루금액만 약 2천800억원에 육박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세무조사에 착수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분양업체에 대한 주요 탈루사례. ◆전세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며 이자소득 무신고, 사주 일가 사적경비 및 중복 수선비를 법인 비용 처리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임대업자 -주택임대 업체 B를 운영 중인 A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와 전국에 아파트 19호를 보유하며 임
국세청, 각종 세제 혜택 누리면서도 세금 탈루한 15곳 정조준 개인 임대사업자 247호·법인 임대사업자 764호 등 아파트 비정상 보유 안덕수 조사국장 "세부담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 지속 검증" 서울지역 주택가격의 고공행진을 이끌고 있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을 포함해 수도권 내에서 5호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이들 외에도 아파트를 100호 이상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허위광고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업체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국세청은 임대수익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임대업자·분양업체는 총 15곳으로, 국세청은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2천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택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일례로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
허위·과장광고 금지에 이어 홈택스 시스템 개발하고 감독규정도 신설해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월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세무사들의 연중 최대 업무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즌이 시작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종소세 신고가 임박하면 세무업계에서는 세무플랫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세무플랫폼의 환급 등 신고가 폭주하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세무플랫폼의 스크래핑에 따른 홈택스 접속 지연으로 신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세무사들은 세무플랫폼이 성실신고를 방해한다며 과세관청의 규제를 요구했다. 특히 일부 납세자는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다 전산 장애로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AI 확산에 따라 세무플랫폼이 난립해 부작용이 확산하자, 국회에서도 국세청이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플랫폼 서비스 초반 민간 창업 생태계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던 국세청은 홈택스 접속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논란이 번지자, 신고기간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작년 말 국세청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이후 90일이 지났더라도, 최초 신고세액 범위 내라면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례가 26일 공개됐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조세분야 5건 등 2025년 조세분야 주요 결정례를 선정·배포했다. 결정례(2023-심사-174)에 따르면, A법인은 2020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결과 2017~2019년 계열법인이 부담한 광고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 경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A법인은 “세액 경정 후 90일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며 쟁점 광고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돌려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인은 구 국세기본법의 단서 조항은 경정 ‘사유’가 아니라 경정으로
창업중소기업이 물류창고를 취득해 임대 형태를 일부 띠더라도, 임차인과 함께 화물보관방식에 따라 창고업을 운영했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2025년 주요 결정례(2024-심사-18)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A사는 물류창고운영업 및 물류창고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이천시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 5억8천36만원을 납부했다. A사는 202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A사가 해당 창고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어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지방특례제한법 제58조3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 A사는 창고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 창고를 임대했지만, 처분청으로부터 고압가스냉동제조 허가를 받은 후 오수처리, 소방안전관리, 경비 및 출입통제 등을 하기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채용해 창고를
감사원,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자에 입증책임 비상장주식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명의신탁임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측에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우발적 손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주식 평가액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2025년 주요 결정례(2023-심사-285)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0년 사망한 부친 소유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산출된 과세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2021년 해당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23년 1월 가산세 1억3천75만원을 포함해 상속세 5억7천128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주식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혼합방식을 이용해 83만7천93원으로 산출했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전까지 쟁점주식 보유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친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양도증서로 확인된다며 이는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혼합
감사원, 행사차액만큼 순자산 감소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며,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5년 이내라면 재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2025년 주요 결정례(2022-심사-180)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소재 A법인은 2020년 1월 임직원 9명이 2017년과 2019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16억1천200만원을 손금인정하고,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를 적용해 과다납부한 법인세 4억3천360만원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다. 처분청은 이 가운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1억2천650만원은 손금으로 인정해 경정했다. 그러나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14억8천550만원은 행사차액을 금전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지 않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을 거부했다. A법인은 2020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했다가 같은 해 7월 기각됐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8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했고,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
이재명 대통령, 1월 이어 '꼼수감세 활용' 지적 "10년 운영, 가업 맞냐" 공제기준에 의문도 임광현 국세청장에 실효성 있는 보완책 지시 정부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자산가의 증여·상속 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뿌리뽑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1월 국세청이 실태점검에 착수한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제도적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15일에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형 카페·기업형 베이커리업종이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 가업상속공제 개정·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로 들며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은 20~30년 정도 (이어져)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거나 내지는 그 분이 일을
강명기 본부장, 한국세무학회 세미나서 주장 "지방 다주택은 투기 아닌 공익 기여"시각 전환 필요 주택수 아닌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과세 축 전환 비수도권 취득세·종부세 중과 완화 등 8개 과제 제시 현행 주택 세제가 수도권 시장 과열기에 설계된 규제 위주의 틀에 갇혀 있어, 이를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세제가 의도치 않게 비수도권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다주택 보유를 투기가 아닌 공익적 기여로 재정의하고, 비수도권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세컨드홈 특례 확대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본부장(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은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현 주택 세제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현재의 다주택자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 제도는 2020년 전후 수도권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
26일 오후 2시 이어 27일 00시 추가 조사 예고 유류세 인하분 소비자 가격에 반영토록 정유사 협조 요청 국세청이 정부의 유류세율 추가 인하에 발맞춰 정유사 유류 재고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인하된 세율만큼 공급가격에 반영할 것을 각 정유사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6일 오후 2시경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 세율 추가 인하를 27일 00시부터 시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번 유류세율 추가 인하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7%(ℓ당 763원)에서 15%(ℓ당 698원)로, 경유는 10%(ℓ당 523원)에서 25%(ℓ당 436원)로 유류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ℓ당 인하 가격은 휘발유 65원, 경유 87원이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의 유류세율 인하 발표 즉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들을 통해 정유사 유류 재고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발표 시점인 재고량 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유류세 인하 시행일인 27일 00시에 재고를 추가 조사하는 등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되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월(月) 중간에 유류세율이 변하는 만큼,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도 정비도 완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