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대신 '양도차익 기준' 과세 합리적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 제고로 증세 효과…문 정부 실패는 반면교사 삼아야 경실련은 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세제개편안에 대해 적시에 법인세율을 인상한 점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법인세 비과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이날 ‘2025년 세제개편안, 회복과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 기대’라는 논평에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서민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 언론에서 ‘증세’로 평가하고 있는 데 대해선, 지난 3년간 세수결손이 누적적으로 발생했다는 점과 이같은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세’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잘못된 감세정책을 바로잡고 조세부담의 구조조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 가운데서는 3년간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과도한 감세에 따른 감소한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 세율을 인상한 점은 적시에 적절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자산가들의 조세회피로
참여연대가 대주주 과세기준을 환원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조세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5일 '대주주 과세기준 유지가 아니라 환원해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세제개편안 반대 입장은 본질적으로 감세 특혜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주주 기준 환원은 새로운 세금 부과가 아닌 '기준 복원'임을 환기하며 "종목당 10억원 기준은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수년간 유지돼 온 과세원칙이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억원 이상 단일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개인은 전체 투자자 가운데 0.4%에 불과한 고액 자산가들로, 이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대주주 기준 환원은 소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과세 조치이자, 자산규모에 따른 과세부담의 정당한 분배"라고 주장했다. 대주주 기준 완화가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시중의 주장 또한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던 2021년 12월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
부가세 신고기한 종료 후 신고 오류 가장한 해킹메일 유포 국세청 "의심스러운 메일·문자 클릭 말고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료 이후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6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료 이후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안내’ 공지를 통해 납세자들이 메일 수신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날 공지에서 ‘과태료’, ‘민원증명’, ‘세금신고’, ‘세무조사’, ‘탈세제보’, ‘가산세’ 등에 관한 메일을 보내지 않고 있기에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메일 제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특히 신종 해킹메일 제목에 ‘세금신고 오류 및 과태료 부과 안내’가 적시돼 있는 점을 지목하며,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네이버 등 포털에 신고 후 삭제해 달라고 안내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예시한 ‘국세청 관련 메일 수신시 체크 리스트’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이 민원증명과 가산세 등과 관련된 메일을 보내지 않은 점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50%→30%' 인하…최대주주 할증평가 삭제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삭제하는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유도하기 위한 상증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부부간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원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도 함께 담긴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5일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배우자 간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현실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 삭제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증여재산 비과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인 조세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규정돼 있으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일본(55%)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규모 최소화 본·지방청 행정사무관, 국실 간·국내 과 간 전보 제한 국세청이 하반기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수시전보 인사를 8월 중 단행한다. 국세청은 5일 내부망을 통해 금번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수시전보 인사는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규모를 최소화할 것임을 공지했다. 공지된 전보기준에 따르면, 복수직 서기관의 경우 현 관서 2년 이상자(2023년 7월10일 이전) 가운데 본·지방청 각 국·실장이 추천하는 자는 인력수급을 감안해 전보 대상이며, 2년 미만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사무관 전보기준에 따르면, 본·지방청 모두 국·실 간 및 국내 과 간 전보는 제한된다. 본청 전출 대상으로는 국·실별 현원 기준으로 개인 BSC(50%) 및 자체역량 평가(50%) 합산점수가 하위 20%(±10%p) 이내는 전출이 가능하며, 지방청 전출 대상은 현 보직 2년 이상자라면 세무서 공석직위로 전출이 가능하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자(2024년8월13일 이전) 가운데 선발하며, 공채 확대를 위해 본·지방청 국·실의 7·9급 공채 점유비를 현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
경제 6단체와 '성장전략 TF' 1차 회의 개최 배임죄 등 형사처벌 위주 제재, 금전벌 등 전환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성장 유리한 구조로 개편 정부가 기업 규모별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전면 재검토한다. 또한 배임죄 개선 등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대폭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성장전략 TF는 비상경제점검 TF가 전환된 것으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폭넓게 참여해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규제혁신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경제형벌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등 주제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이견이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성장전략 TF에서 심층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
국세청, 소액주주에게도 신고안내문 발송…실제 양도 없다면 신고의무 없어 올해 상반기 중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오는 9월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올해 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에 수집한 후,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등 신고 편의를 돕는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물론,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 대상이다. 다음은 9월1일까지 예정된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주요 문답을 정리했다. ◆장외거래는 무엇인가?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며,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시간외매매를 하였는데 장외거래인가? -시간외매매는 장외거래가 아니다. 시간외매매는 정규 거래시간 외에 한
9월1일까지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에 장외거래자 추가 대체거래소 통한 상장주식 거래=증권시장 거래 간주 국세청이 오는 9월1일까지인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을 맞아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 안내에 나선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에 수집한 후,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5일부터 카카오·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한다.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대상 확대 이와 관련, 장외거래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며, 비상장주식 거래는 물론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포함한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올해 3월4일 출범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적발에 따른 가산금 등으로 1억5천만원이 부과된 가운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으로 2억4천7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으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적발건수 4천61건 중 80.7%에 해당하는 3천283건이 소비자의 신고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발급거부행위 적발로 인한 가산액 부과액보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더 많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발급 거부 적발되면 1차 위반시 발급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지만, 신고포상금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한다. 특히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액을 일률적으로 1만원으로 지급하는데, 이 경우 포상금이 발급거부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지급될 수 있다. 예정처는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률 하향 조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에는 2024년 기준 1만7천99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87.0%
학자금 체납자 최근 5년새 49.7% 늘어…체납액 740억으로 73.6%↑ 예정처 "저소득청년층 상환여력 악화로 악순화 우려" 국세청, 상환율·연체가산금 인하 등 다각적 노력 나서야 청년층의 고용불안과 생활비 지출 상승 등 학자금 상환 여건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최근 5년간 취업후학자금 의무상환자의 미상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학자금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난달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밝힌 만큼, 사회 초년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문이다. 저소득 청년층이 학자금 미상환에 따른 체납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의무상환기준을 상향하고 상환율을 인하하는 한편, 연체가산금 인하 및 면제 등 체납자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는 청년층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 4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향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국세청이 의무상환관리와 장기미상환자의 상환업무 등을 맡는 등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체적 액션플랜 조속 마련 당부 경제형벌 합리화·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 기 살리기와 초혁신경제 전환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영상연결)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미(對美)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필요시 업종별 예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번 대미 협상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혁신경제 기반 구축과 세계 1등 경쟁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한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를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하며,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국민여론조사 발표 국가부채 증가하는 감세는 '반대'…배당소득 감세 찬반 '팽팽'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인상해야 할 세목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꼽혔다. 또한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정책에 부정적인 여론이 주를 이뤘다. 참여연대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감세·증세 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배당소득 감세정책 추진 찬·반 △국가부채 증가를 통한 감세정책 추진 찬·반 △복지확대 추진을 위해 인상해야 할 세금 항목 등을 물었다. 조사 결과,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경우 인상해야 할 세금으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63.4%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추진된 감세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 없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한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부동산세를 1순위로 꼽은 계층은
예정처,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감소 근본원인 파악해야 의결 이행실적 점검…저조땐 사유·개선방안 강구 필요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이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감소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제도 활성화 및 실질적 성과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본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납세자는 부당한 권익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공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처리건수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건수는 2020년 103건에서 2024년 57건으로 약 44.7%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건수는 24건에서 5건으로 무려 79.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재심의를 담당하는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건수 역시 66
고분자섬유·재료과학 등 3개 분야 6급 일반임기제 3명 채용 공고 국세청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경력경쟁채용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분자섬유·재료과학 △로봇·자동화설비 △전기·전자장비 등 총 3개 분야에서 각각 1명씩 세무주사(일반임기제 6급), 총 3명의 경력경쟁채용을 1일 공고했다. 근무부서는 서울에 소재한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으로, 근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간이며 법령에 따라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다. 담당업무로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세액공제 신청 관련서류의 서면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기업 현장에 방문해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심사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세법상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13일까지다. 27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에 이어 △고분자섬유·재료과학- 9월2일, 로봇·자동화설비-9월3일 △전기·전자장비- 9월4일 등 순차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최종합격자
재정위기 극복 위한 세제개편 논의 촉구 법인세율 복구 등 긍정 평가 불구 자산과세 강화 미온적 자세 지적 참여연대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오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과 경실련·민변·민노총·한노총·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좌담회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분석·평가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감세 여파로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에는 20조8천억원의 유래없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10조3천억원의 세입경정을 실시했으나,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실현에만 210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복합위기 대응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각 구간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일괄 인상과 완화됐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및 증권거래세 복원, 최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전환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소득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