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어린이 놀이터 등 공사 필수적…건물만 한정 안돼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및 식재 등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공사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A 법인이 국민주택단지 내 조경공사를 낙찰받아 수행한 해당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기에 매출세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조심2025전1843)을 6일 공개했다. A 법인은 지난 2023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경공사를 낙찰받아 수행했으며, 해당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봐 매출세액에서 제외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개념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하고 조경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관련 법령상 조경시설 없이 건축이 불가한 국민주택 건설 현장에서 조경공사를 시행한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정부가 5월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문제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자신의 X(옛 트위터)계정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방안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9일까지 종료하고,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친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대해 잔금일을 3∼6개월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남3구와 용산은 ‘계약후 3개월 이내’까지, 10·15 대책으로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계약후 6개월 이내’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당장 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서는 허가후 잔금·실거주(의무)가 4개월로 돼 있어, 5월9일 계약은 4개월로 해달라는 얘기도 있다”며 “시장의 목소리 듣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
국세청 개방형 직위 중 하나인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 대한 공개모집이 진행된다. 중부청 송무과장은 국세에 관한 소송 및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조세불복 패소율 등 과세품질 관리, 조세소송·조세심판 수행능력 및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체납관련 소송 수행,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 중부청의 조세 관련 소송 대상 건수는 2024년 기준 975건으로 국세청 전체 건수(4,703건)의 20.1%를 차지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송무과장은 서기관 직급으로 임기는 2년이며, 오는 1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3~5월 중 시험일정과 장소를 별도 통지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이거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이거나, 4급 등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이면 응시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개방형 직위는 국장급에서 감사관과 납세자보호관, 과장급에서는 국세청의 학자금상환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서울청 송무3과장, 중부청 송무과장이다.
명의대여로 적발되는 등 세무사 6명에 대해 올해들어 처음으로 징계가 내려졌다. 재정경제부는 5일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 내용을 5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6명으로 올해 들어 첫 징계다.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3명이며, 수임제한 규정과 금품제공·명의대여 금지 위반이 각각 1명이다.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등록이 취소됐으며,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5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등록거부). 성실의무 위반자 3명은 직무정지 1년 및 각각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수임제한 규정 위반 세무사는 과태료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에는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관세청이 가장 낮은 ‘마등급’ 성적표를 받았다. 국세청은 ‘다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2개(상위 10%)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담당자 보호’ 지표를 별도 분리하고 배점을 확대했으며, 민원전화 전수녹음, 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은 신규 항목으로 도입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감축 실적과 자치민원 등록·정비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반영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6개 기관유형 별로 구분해 평가등급을 가등급(10%), 나등급(20%), 다등급(40%), 라등급(20%), 마등급(10%)으로 결정했다. 평가 결과, 기획재정부는 나등급으로 한등급 올라섰으며, 국세청은 다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반면 관세청은 마등급으로 한단계 더 내려앉으며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김정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1973년 ▷광주 ▷송원고 ▷연세대 ▷행시 44회 ▷익산세무서 징세과장 ▷서울청 조사2국 ▷국세청 법인1계장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현)
□고위공무원 전보(1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국세청) (2026. 2. 5. 字)
임광현 국세청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찾아 미래전략산업 세정지원책 발표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위해 납기연장·납세담보 면제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개설로 세액공제 문의 신속 지원 국가경쟁력의 핵심동력인 연구개발기업이 세무 검증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이 1년간 유예된다. 사후검증이 유예되는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으로는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내 1만1천800여개와 13개 강소특구내 1천700여개 등 약 1만3천500여 중소기업에 달한다. 또한,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 중심지로서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 국세청장은 연구개발 기업의 세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을 대상
조세심판원, 작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포상 우수 심판조사관, 배병윤…우수 조세심판인, 주강석 서기관 등 11명 김승하 조세심판원 사무관이 2025년 하반기 최우수 조세심판원으로 선정됐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3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포상은 기관 발전과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 조세심판원으로 선정된 김승하 사무관은 심판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건처리 실적과 우수한 심판 품질을 동시에 달성하며 탁월한 역량을 입증했다. 과장급인 우수 심판조사관은 배병윤 심판조사관이 선정됐으며, 우수 조세심판인에는 주강석 서기관, 김경수, 김동원, 김상곤, 김성엽, 박인혜, 박희수, 서지용, 손혜민, 이정화, 홍순태 행정사무관 등 11명이 수상했다. 업무유공 부문에서는 심판행정과 행정팀의 황혜진 세무서기와 기획팀의 노혜련 세무서기보가 선정됐다. 두 직원은 각 부서에서 행정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원활한 심판행정 추진과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또한 우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 조속히 마련…법령 개정 등 사후절차 추진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를 감안해 기존 조정지역은 5월9일까지 계약하되 3개월까지 잔금·등기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 기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보완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을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적 불공정한 형태 유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조정지역 확대 경과 등 시장에서의 현실은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를 감안해 2017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유지돼 온 강남3구와 용산은 5월9일까지 계약후 3개월 이내에 잔금·등기하면 유예하는
주택양도 2019년 3만9천건→2020년 7만1천건→2021년 11만5천건 국세청,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 운영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면 세 부담이 최대 2.7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었다. 임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했다. 현행 중과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천 건에서 발표시점인 2020년 7만1천 건, 시행 시점인 2021년엔 11만5천 건으로 급증했다. 임 청장은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
매년 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꼼꼼히 체크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3월에는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꼼꼼히 챙겨야 할 2026년 세무일정을 정리한다. <※이 세무일지는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자료=국세청·한국세무사회 자료 취합 정리>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 주요 문답 작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오는 3월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개인 또는 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음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문답을 정리했다. ◆모든 창업기업 등에의 투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가? - 아니다.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 정한 ①출자 대상 기업, ②출자 방식, ③취득 시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과세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 신고해야 한다. 해당 비과세는 요건 충족 여부를 전제로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주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식을
국세청, 홈택스에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 추가 비과세 자가진단도 제공…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작년 하반기 주식 양도세 내달 3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작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오는 3월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공통) *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 합계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자료-국세청&g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관련 한두달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른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최종적으로 모든 수단이 다 불가능하다는 여겨질 때라는 전제 하에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집값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실효적 효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