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42명 중 영남 18명·호남 10명…서울 6명, 충청 5명 순 행시34명·기술고시 2명 등 고시출신 86%…세대 4명, 7급공채·민간경채 각 1명 서울대 출신 14명, 여전히 1위…고려대 13명으로 고위직 지형 변화 국세청이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 고위직 승진·전보인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강민수號 고공단 진용이 짜여졌다. 정무직인 국세청장과 36석의 고위직 직위에 더해 5명의 외부파견자 등을 합하면 고위직은 총 42명에 달한다. 이들의 출신지를 살피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각각 9명, 전남 7명, 전북 3명, 서울 6명, 대전·충남 4명 등이며, 경기·강원·충북·제주 출신이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영남 출신이 무려 18명에 달하는 등 고위직 정원의 42.9%를 점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호남 출신이 10명으로 23.8%, 서울 14.3%, 충청 11.9% 순이다. 공직 임용별로는 행시가 압도적으로, 80.9%에 달하는 34명이 행시 출신이며, 기술고시 2명, 8급(세대) 4명, 7급 공채와 경력개방형이 각각 1명이다.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으나, 고려대 출신이 크게 부상하면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42명 중 서울대
5년간 표본조사에서 2만3천237명 적발 적발률, 2020년 16.5%→2021년 63.1% 급증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2만3천237명에 달했다. 이는 조사대상 인원(6만7천301명)의 34.5%로, 10명 중 3명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셈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 적발된다. 표본조사 대상 인원은 2017년 8천834명에서 2019년 9천731명, 2021년 2만30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2019년 귀속분부터 표본선정 비율이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이다. 적발률은 2019년
1년 전보다 신고인원 14만명 줄고…양도차익도 5조6천억 급감 1인당 양도차익 1천97만원 수준 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 10만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1조1천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 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는 1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1조1천10억원으로 1년 전(6조7천180억원)과 비교해 5조6천170억원 급감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 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2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0만37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24만2천862명) 신고인원보다 14만2천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1조1천10억원으로 2022년(6조7천180억원)보다 83%(5조6천170억원) 급감했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2년 조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 나스닥 지수
고령자·중증장애인 45만명, 별도 절차 없이 '자동신청' 작년 대비 4배 이상 늘어…올해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 홈택스·ARS(1544-9944)·상담센터(1566-3636) 통해 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 추가 자주 묻는 질문 24시간 상시 상담…전화회신서비스도 도입 국세청이 이달 19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3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2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건에 대한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92만2천가구, 홑벌이가구 43만9천가구, 맞벌이가구 4만4천가구 등 총 140만5천가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31만 가구, 30대 9만9천가구, 40대 11만4천가구, 50대 17만2천가구, 60대 25만3천가구, 70대 이상 45만7천가구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1가구에 1명만 가능하며,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국세청은 3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문답 내용.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연간 환산근로소득으로 계산한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는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2’로 계산한다. 계속근로자는 6월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이며, 근무 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한다.” -올해 12월 말에는 얼마나 지급받나? “장려금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지급하고,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유보해 다음해 6월 정산한다. 재산가액 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변동돼 다음해 6월 정산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35% 지급 혹은
추석연휴가 끼어 있는 9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세무일정을 자칫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19일까지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9월1~15일이지만, 추석연휴로 19일까지 연장됐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은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만 가능하다.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해야 한다. 이달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도 있다. 대상 납세자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해야 한다. □ 9월 세무일정 일 일정 비고 2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년 7월 지급분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4.4.-6월분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
2일 취임식서 영세납세자 위한 적극행정 펼친 직원에 인사상 우대 등 약속 신속·공정한 사건처리 위한 전문성 주문…과세관청·납세자 모두와 적극 소통 당부 이상길 신임 조세심판원장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은 인사상 우대할 것이라며 향후 심판행정을 영세납세자 보호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2일 심판원 청사 대심판정에서 취임식을 갖고 내년이면 개청 50주년을 맞는 조세심판원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당부의 말을 직원들에게 전했다. 그는 지난해 전체 불복사건의 90% 이상을 조세심판원이 처리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위상을 환기하며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이 더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첫 일성으로 강조했다. 이 원장은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에게는 우리 원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라며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영세납세자의 심판사건에 경험 많고 유능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침을
국세청, 산림청 등과 업무협약 체결…국립낙동강·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입장료 할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받은 세금포인트로 전국에 소재한 국립자연휴양림을 입장료 없이 즐기는 것은 물론, 유명 생물자원관에서는 입장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자연과 함께 하는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2일 산림청·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과 등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로 산림청 산하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입장료 없이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다.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현황 또한 경북 상주한 소재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전남 목포에 소재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입장료 1천원을 할인받아 담수 생물과 섬·연안 지역 생물 등 생물자원을 주제로 한 전시를 관람하면서 생물다양성도 살필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면제 또는 할인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문화·여가 할인 쿠폰을 발행한 후 입장 시에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My홈택스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 모바일 쿠폰 바
'경력개방형' 납세자보호관 공모, 19일까지 나라일터 온라인 원서접수 개방형 전환 이후 민간인 7명 거쳐 가…여성 3명, 남성 4명 대학교수 5명, 변호사 2명…서울시립대서 2명 배출 눈길 국세청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납세자보호관은 2년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급이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주된 업무는 △내국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 관련 운영 및 제도개선 △민원봉사실 운영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우대관리 △내국세 관련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 처리 및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맡는다. 응시 경력요건은 일반요건과 자격증 요건, 공무원 경력 요건,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요건으로는 박사 학위자의 경우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는 총경력 10년
아프리카 르완다 조세정책·세무행정 효율화 위한 마스터플랜 성공적 수립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사상 첫 조세분야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개발도상국 장기컨설팅 프로젝트를 최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개발도상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효율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김재진 원장은 지난달 22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르완다 중장기 조세 개혁안(마스터플랜) 수립 완수 기념식’에 참석해 현지 정부 및 관계기관 대표자들과 과업 완료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스텔라 네지르야오 르완다 재정경제부 경제수석과 로날드 니웬슈티 르완다 국세청장, 김진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르완다 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21년 12월 KOICA로부터 ‘르완다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 개선 컨설팅사업’을 수주해 르완다의 직접세·간접세·세법·전자세정 부문의 정책제언 및 세부 실천계획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현지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업관리를 총괄 수행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국내 사례·경험 소개 중심의 단기 연구용역 또는 시스템 구축에 국한됐던 기존 조세분야 ODA 사업과 달리, 조세정책과 세무행정
세제 전문성 토대로 조세법에 충실한 심판결정 이끌어 이상길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1일 제30대 조세심판원장에 승진 임명됐다. 이상길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1967년 부산 출신으로, 해운대고와 고려대 영어교육학과 졸업 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초기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정현장 업무를 익혔으며, 재경부 세제실로 자리를 옮겨 조세분석과·재산세제과·조세정책과·법인세제과에 근무하는 등 조세정책을 입안하며 조세체계와 배경을 두루 익혔다. 내국세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관세기구(WCO)에서의 해외 파견근무를 통해 해외 각국의 관세 제도를 섭렵했으며, 기재부로 복귀후 관세제도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정통 세제관료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파견에서 복귀 후 2022년 7월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임명됐다. 상임심판관으로 재직시 조세제도 입안 배경에 대한 깊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세정현장에서 발생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첨예한 다툼에서 합리적이면서도 조세법에 충실한 심판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과세관청과 심판청구대인들로부터 받았다.
국세청, '현장조사 경력만 19년' 김진우 국장 전격 발탁 세무서‧지방청‧본청서 개인‧법인‧국조‧특별조사 경험 다양 세정가 "'탈세는 응징한다' 대외에 메시지 준 것"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공무원 승진인사에서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김진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다. 지난 26일 단행한 고위직 인사에서는 1‧2급 지방국세청장과 본청 국장, 서울‧중부청 국장이 대상이었는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청 조사4국장은 명단에서 빠졌었다. 지금까지는 본청 주요 보직국장 인사때 서울청 조사4국장도 같이 인사가 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인사명단에서 보이지 않자 안팎에서 “깜짝 발탁인사를 하려는 것이다”는 얘기가 나왔다. 예상대로 강민수 청장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 김진우 국장을 전격 발탁했다. 지금까지 인사에서 고위공무원 승진과 함께 서울청 조사4국장에 임명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인사로 김진우 국장은 ‘기록의 사나이’가 됐다.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서울청 조사4국장에 임명된 것은 김 국장이 최초이며, ‘비행시’로는 이승호 전 서울청 조사4국장 이후 13년 만이다. 서울청 조사4국장 자리는 지금껏 10년
208조8천억원…진도율 56.8% 1~7월 국세 수입이 20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7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56.8%로 50%를 겨우 넘어섰으며 지난해 동기 대비 6.4%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국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법인세에서 큰 폭으로 빠졌다. 소득세는 68조1천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1천억원 증가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 수 증가 및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세의 감소 폭은 축소됐으나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6조2천억원 증가한 62조9천억원 들어왔다.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는 33조원 걷혔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조5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영향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세수가 감소한 세목은 종합부동산세 5천억원, 증권거래세 4천억원, 주세 2천억원, 개별소비세 1천억원, 관세 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세수진도율과 관련, 작년 7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로, 올해 7월은 전년
김진우 서울청 조사4국장 △1968년 △경북 영주 △영광고 △세무대 6기 △고려대 세정학 석사 △8급특채 △경주세무서 △김포세무서 △부천세무서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국제조사과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조사4국3과6계 계장 △서울청 조사1국3과2팀장 △남양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4국 1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세종연구소 △기흥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 △송파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서울청 조사4국장(現) 최종환 중부청 조사2국장 ▷1975년 ▷부산 ▷부산 중앙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45회 ▷국세청 국제조사과 ▷국세청 조사기획과 ▷국무총리실 ▷동작세무서 징세과장 ▷서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 2계장 ▷경주세무서장 ▷외교부 ▷서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카이스트 파견 ▷중부청 감사관 ▷성동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장(現) 강종훈 중부청 조사3국장 ▷1976년생 ▷부산 ▷부산 남산고 ▷서울대 전산과학과 ▷기술고시 34회 ▷국세청 전산운영과 ▷국세청 정보개발2과 ▷국세청 전산기획1계장 ▷서울청 전산관리과장 ▷국세청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평가보고서 발간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아 법인 기부금 공제 확대, 공익법인 주식 출연 규제 완화 기업가치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24%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와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업친화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해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추가 제언 종합 구 분 주요 추가 제언 기업 밸류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24% → 21%로 인하하고, 과세표준구간 단순화(4단계→2단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 -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0∼2% → 10%로 확대 -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의 항구화 필요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