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농어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법’이 국회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실질적 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이들 특례는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신 의원안은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2028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일몰시한이 연장되면 농어업인들은 농자재 구입시 부가세 부담 없이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조합법인 또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조합원에 대한 자재 무상지원, 농기계 임대료 인하, 복지사업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더 확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조합법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2024년 한해에만 약 1조5천240억원 규모의 영농자재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
신영대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핵심 산업이지만 고령화와 인력 부족, 가격 불안정 등으로 산업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가가 세제를 통해 최소한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