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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소액주주라도 장외거래했다면,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

국세청, 소액주주에게도 신고안내문 발송…실제 양도 없다면 신고의무 없어

 

올해 상반기 중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오는 9월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올해 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에 수집한 후,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등 신고 편의를 돕는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물론,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 대상이다.

 

다음은 9월1일까지 예정된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주요 문답을 정리했다.

 

◆장외거래는 무엇인가?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며,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시간외매매를 하였는데 장외거래인가?

-시간외매매는 장외거래가 아니다. 시간외매매는 정규 거래시간 외에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이뤄지는 주식거래다.

즉, 정규장의 시작 전 또는 끝난 후 정해진 시간에 이뤄지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시간만 다를 뿐 장내거래에 해당한다.

 

◆상장법인 대주주가 아닌데도 신고대상인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장내 거래한 경우 소액주주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장외거래한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 하나?

-안내문은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고는 거래사실에 맞게 본인이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장외거래자는 증권사가 제출한 증권계좌간 이체자료를 기반으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주식 이체시 입력한 이체사유(양도 또는 양도외)를 활용하고 있다.

만일 주식 이체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외 본인계좌로의 이체·대차거래 등 실제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주식 장외거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홈택스 신고도우미 서비스에서는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조회경로: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4.주식등 거래내역 ➡ 상장주식 소액주주・비상장주식 주주거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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