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까지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에 장외거래자 추가
대체거래소 통한 상장주식 거래=증권시장 거래 간주
국세청이 오는 9월1일까지인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을 맞아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 안내에 나선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에 수집한 후,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5일부터 카카오·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한다.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대상 확대

이와 관련, 장외거래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며, 비상장주식 거래는 물론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포함한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올해 3월4일 출범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됨에 따라, 대주주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9월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로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경우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다.
다만,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지분율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까지 확대했으며, 주식 거래내역 조회와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예정신고 이후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