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곳, 가결산 방식으로 세액계산
1일부터 미리채움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분납 이용시 부담 경감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오는 9월1일까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지정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12월 결산법인이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된다.
이들 법인을 제외한 모든 12월 결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내달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법인은 52만8천개로 작년 51만7천개보다 1만1천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한편,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시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화면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을,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기한은 중소기업·대기업별로 구분돼,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올해는 11월3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대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올해는 10월1일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