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적발에 따른 가산금 등으로 1억5천만원이 부과된 가운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으로 2억4천7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으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적발건수 4천61건 중 80.7%에 해당하는 3천283건이 소비자의 신고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발급거부행위 적발로 인한 가산액 부과액보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더 많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발급 거부 적발되면 1차 위반시 발급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지만, 신고포상금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한다.
특히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액을 일률적으로 1만원으로 지급하는데, 이 경우 포상금이 발급거부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지급될 수 있다.
예정처는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률 하향 조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에는 2024년 기준 1만7천99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87.0%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에 따른 가산세 부과액은 69억1천만원이었으며,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이보다 적은 41억7천50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미발급 행위 특성상 10만원 이상 고액 거래가 대상이며, 포상금 지급률이 가산세 등 부과율과 동률인 미발급 금액의 20%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의 건별 지급한도를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를 인당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와 별개로 포상금 지급률 기준 하향조정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발급거부 신고가 늘어날수록 적발에 따른 가산세 부과액보다 신고포상금 지출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국세청이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한다면 형평성 등을 고려해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률 하향 조정을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 한도 하향 조정이나 지급률 하향 조정은 신고 유인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정처는 “국세청은 제도 변경에 따른 실적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