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2023년 임의취엄한 8건 법원 과태료 부과 요청
국세청 7급 퇴직자 법무법인行 승인
국세청의 기타소득 자료 조회를 통해 재작년 임의취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공직자 8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퇴직공직자 총 79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2건은 취업제한, 3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을 때, 취업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각각 결정된다.
이들 취업 제한·불승인 외에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기타소득 자료 조회를 통해 2024년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8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한편, 7월 취업심사에선 국세청 출신 7급 퇴직자 2명이 취업가능 승인을 받았다. 2023년 10월 퇴직자는 학교법인 서원학원으로, 올해 6월 퇴직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로 각각 취직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 퇴직한 관세청 6급출신은 삼성전자 시니어 프로패셔널로 취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