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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참여연대, 감세 복원조치 환영…자산과세는 '후퇴'

2025년 세제개편안 논평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판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윤 정부의 감세조치를 복원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이 오히려 후퇴함에 따라 감세혜택이 여전히 초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약화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을 복원하는 방안들이 눈에 띈다며, 일부 감세 복원조치는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나 고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반영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지목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자감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자산과세에 대해서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 제대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자산과세의 정상화 없이는 불평등 해소와 세원확충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조세감면을 과감하게 축소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기존 입장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정비, AI·반도체·방위산업·웹툰 및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담았다.

 

참여연대는 매년 국세감면율이 국세 감면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제·감면제도는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공제·감면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효과는 제한적일 것임을 우려했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가 면세점 이하라는 점을 상기하며, 세제혜택을 아무리 강화해도 효과는 아랫목까지 전달될 수 없기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등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연간 약 8조2천억원으로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 추진 재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조세지출 정비와 재정지출 축소, 탈세적발 및 추징 등을 활용하더라도 증세 없이 나머지 필요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책임있는 자세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할 것과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과 조세정의 실현에도 강력한 의지와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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