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감소 근본원인 파악해야
의결 이행실적 점검…저조땐 사유·개선방안 강구 필요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이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감소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제도 활성화 및 실질적 성과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본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납세자는 부당한 권익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공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처리건수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건수는 2020년 103건에서 2024년 57건으로 약 44.7%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건수는 24건에서 5건으로 무려 79.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재심의를 담당하는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건수 역시 66건에서 24건으로 63.6% 감소했다.
예정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성과관리 또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예정처는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6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4년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된 취지에 부합하도록,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감소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저조할 경우 사유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