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산불피해, 석유화학·철강·건설 中企…수출 중소·중견기업도
별도 신청 없어도 국세청 직권으로 11월3일까지 납부 연장
지원대상 법인의 중간예납 규모 8천84억원 달해
국세청이 오는 9월1일까지 진행되는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맞아 폭우피해 기업 등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폭우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대형산불·항공기 사고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세피해 수출기업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1일 자연재해·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만8천800여 납세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납세담보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
선정기준 |
법인수 |
❶특별재난지역 |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
4,135 |
대형산불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
4,593 |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에 소재한 중소기업 |
945 |
|
❷수출 중소・중견기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3년 대비 ’24년 매출이 감소할 것 ①’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②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③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④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4,242 |
❸석유화학・철강・건설 |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3년 대비 ’24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 |
24,968 |
<자료-국세청>
납부기한 연장조치를 받는 기업들로는 폭우·대형산불·항공기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9천600여 중소기업,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만4천900여개, 관세피해 수출기업 등이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4천55개 중소기업 외에도 경제 기여도는 높으나 세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187개 중견기업도 이번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의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규모는 총 8천84억원에 달하는 등 전년대비 1천840억원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이 4천88억원으로 50.6%를 차지한다.
○국세청 중간예납 세정지원 현황
지원구분 |
법인수 |
’24년 중간예납실적 |
’25년 예상 중간예납세액* |
|||
합 계 |
38,883개 |
6,244억원 |
(100.0%) |
8,084억원 |
(100.0%) |
|
❶특별재난 지역 |
소 계 |
9,673개 |
792억원 |
(12.7%) |
1,042억원 |
(12.9%) |
집중호우 |
4,135개 |
333억원 |
(5.3%) |
577억원 |
(7.1%) |
|
대형산불 |
4,593개 |
413억원 |
(6.6%) |
411억원 |
(5.12%) |
|
제주항공 |
945개 |
46억원 |
(0.8%) |
54억원 |
(0.7%) |
|
❷수출 기업 |
소 계 |
4,242개 |
2,499억원 |
(40.0%) |
2,954억원 |
(36.5%) |
중소기업 |
4,055개 |
1,698억원 |
(27.2%) |
1,688억원 |
(20.9%) |
|
중견기업 |
187개 |
801억원 |
(12.8%) |
1,266억원 |
(15.7%) |
|
❸석유화학・철강・건설 |
소 계 |
24,968개 |
2,953억원 |
(47.3%) |
4,088억원 |
(50.6%) |
건설업 |
21,796개 |
2,080억원 |
(33.3%) |
3,007억원 |
(37.2%) |
|
철강 |
1,258개 |
323억원 |
(5.2%) |
372억원 |
(4.6%) |
|
석유화학 |
1,914개 |
550억원 |
(8.8%) |
709억원 |
(8.8%) |
<자료-국세청>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 지원기업은 4천135개로 전체 재난지역 지원자의 42.7%를 점유하는 등 국세청의 신속한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별 세정지원 현황
구 분 |
합계 |
집중호우 |
대형산불 |
제주항공 |
|
합 계 |
9,673개 |
4,135개 |
4,593개 |
945개 |
|
집중호우 |
소 계 |
4,031개 |
4,031개 |
|
|
서산시 |
1,266개 |
1,266개 |
|
|
|
담양군 |
862개 |
862개 |
|
|
|
예산군 |
788개 |
788개 |
|
|
|
가평군 |
705개 |
705개 |
|
|
|
합천군 |
410개 |
410개 |
|
|
|
호우+산불 |
산청군 |
411개 |
104개 |
307개 |
|
대형산불 |
소 계 |
4,286개 |
|
4,286개 |
|
울주군 |
2,106개 |
|
2,106개 |
|
|
안동시 |
983개 |
|
983개 |
|
|
의성군 |
381개 |
|
381개 |
|
|
영덕군 |
279개 |
|
279개 |
|
|
하동군 |
251개 |
|
251개 |
|
|
청송군 |
165개 |
|
165개 |
|
|
영양군 |
121개 |
|
121개 |
|
|
제주항공 |
무안군 |
945개 |
|
|
945개 |
<자료-국세청>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 출력시 11월3일까지 연장된 납부기한이 출력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자동으로 직권연장된다.
일례로 직권연장된 일반기업의 분할납부시기는 오는 12월1일까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5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분할납부 시기
구 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분할납부 시기 |
’25년 10월 1일 → ’25년 12월 1일 |
’25년 11월 3일 → ’26년 1월 5일 |
<자료-국세청>
한편, 국세청은 이들 직권연장 대상 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