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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국세청, 건설中企 등 3만8천여곳 법인세 중간예납액 납부 2개월 연장

폭우·산불피해, 석유화학·철강·건설 中企…수출 중소·중견기업도

별도 신청 없어도 국세청 직권으로 11월3일까지 납부 연장

지원대상 법인의 중간예납 규모 8천84억원 달해

 

국세청이 오는 9월1일까지 진행되는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맞아 폭우피해 기업 등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폭우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대형산불·항공기 사고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세피해 수출기업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1일 자연재해·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만8천800여 납세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납세담보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법인수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4,135

대형산불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4,593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에 소재한 중소기업

945

수출 중소중견기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3년 대 ’24매출이 감소할 것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4,242

석유화학철강건설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3년 대비 ’24매출이 감소한 법인

24,968

<자료-국세청>

 

납부기한 연장조치를 받는 기업들로는 폭우·대형산불·항공기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9천600여 중소기업,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만4천900여개, 관세피해 수출기업 등이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4천55개 중소기업 외에도 경제 기여도는 높으나 세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187개 중견기업도 이번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의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규모는 총 8천84억원에 달하는 등 전년대비 1천840억원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이 4천88억원으로 50.6%를 차지한다.

 

○국세청 중간예납 세정지원 현황

지원구분

법인수

’24년 중간예납실적

’25년 예상 중간예납세액*

합 계

38,883

6,244억원

(100.0%)

8,084억원

(100.0%)

특별재난

지역

소 계

9,673

792억원

(12.7%)

1,042억원

(12.9%)

집중호우

4,135

333억원

(5.3%)

577억원

(7.1%)

대형산불

4,593

413억원

(6.6%)

411억원

(5.12%)

제주항공

945

46억원

(0.8%)

54억원

(0.7%)

수출 기업

소 계

4,242

2,499억원

(40.0%)

2,954억원

(36.5%)

중소기업

4,055

1,698억원

(27.2%)

1,688억원

(20.9%)

중견기업

187

801억원

(12.8%)

1,266억원

(15.7%)

석유화학철강건설

소 계

24,968

2,953억원

(47.3%)

4,088억원

(50.6%)

건설업

21,796

2,080억원

(33.3%)

3,007억원

(37.2%)

철강

1,258

323억원

(5.2%)

372억원

(4.6%)

석유화학

1,914

550억원

(8.8%)

709억원

(8.8%)

<자료-국세청>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 지원기업은 4천135개로 전체 재난지역 지원자의 42.7%를 점유하는 등 국세청의 신속한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별 세정지원 현황

구 분

합계

집중호우

대형산불

제주항공

합 계

9,673

4,135

4,593

945

집중호우

소 계

4,031

4,031

 

 

서산시

1,266

1,266

 

 

담양군

862

862

 

 

예산군

788

788

 

 

가평군

705

705

 

 

합천군

410

410

 

 

호우+산불

산청군

411

104

307

 

대형산불

소 계

4,286

 

4,286

 

울주군

2,106

 

2,106

 

안동시

983

 

983

 

의성군

381

 

381

 

영덕군

279

 

279

 

하동군

251

 

251

 

청송군

165

 

165

 

영양군

121

 

121

 

제주항공

무안군

945

 

 

945

<자료-국세청>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 출력시 11월3일까지 연장된 납부기한이 출력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자동으로 직권연장된다.

 

일례로 직권연장된 일반기업의 분할납부시기는 오는 12월1일까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5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분할납부 시기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분할납부 시기

’25101’25121

’25113’2615

<자료-국세청>

 

한편, 국세청은 이들 직권연장 대상 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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