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청과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 운영 MOU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1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늘봄학교(프로그램)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책연구기관과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해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총 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국책연구기관은 향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협력해 기관별 전문성에 기반한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교육센터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조세교육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대표·조상호, 이하 조세모)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확대를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세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 확대가 국민의 혈세 보호와 국민 권익 증진, 사업비 지출 검증의 제도적 취지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를 위한 신속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0월25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무사도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모는 이번 판결로 △지자체 재정낭비 방지 △재정 지출정보 접근성 확대 △사업비 지출검증 효율성 증대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다. 우선 “다양한 전문가들이 결산서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위탁 사업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인 확대는 국민들이 재정 지출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검사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올해 10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전달보다 15조8천억원 줄었지만 1년 전보다는 23조5천억원 늘어났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10월말 기준)에 따르면, 10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조2천억원 증가한 498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7천억원 감소한 293조6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세외수입은 24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17조9천억원 감소한 반면, 소득세 2천억원, 부가세 6조1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조3천억원 증가한 52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2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7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한편, 10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155조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8천억원 증가했다.
11일부터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시 별도 양정규정 신설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즉시 퇴출된다. 또한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업무실수는 근무 경력을 감안해 징계수준이 결정되며, 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사고시 사망사고를 제외하고는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완료한데 이어, 11일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돼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징계기준 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으나, 11일부터는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공직 내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적응 과정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3%p 낮춘 2.0%로 전망했다. ADB는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24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11일 발표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남아시아 지역 내수 위축 우려를 반영해 9월 전망보다 0.1%p 하향 조정한 4.8%로 내다봤다. ADB는 향후 미국 트럼프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관세인상 등 정책변화 우려,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아시아·태평양지역 성장전망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내수는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정책 등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 경제는 당초 9월 전망 2.3%보다 0.3%p 낮춘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내년 물가상승률은 9월 전망 수준(2.0%)을 그대로 유지했다.
16일부터 정보기술 학점 포함 신청 가능 내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학점인정신청 서류 제출기한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학점인정신청 관련 긴급 공지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학점인정신청 기간과 내년부터 변경되는 제도 하에서 학점인정신청 기간이 다르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는 회계·세무학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신청 서류는 오는 31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시 현행 제도가 아닌 변경제도로 신청해야 한다. 내년 변경된 제도에서는 회계·세무학 12학점, 경영학 6학점, 정보기술 3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변경제도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내년 1월10일 18시까지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도착)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16일부터는 정보기술(IT) 3학점을 포함해 신청 및 제출할 수(내방, 우편) 있다. 다만 소명처리는 내년 1월1일 이후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 처리할 예정이다. □ 학점인정신청 관련 접수마감일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확정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천억원 감액돼 677조4천억원에서 673조3천억원으로 축소됐다. 총수입은 651조8천억원에서 651조6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3조8천억원, 국가채무 규모는 3조7천억원 축소됐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내년 3월 중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가 공식 발표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 민간팀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무역통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범석 1차관은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통계·데이터 구축 및 분석이 중요하나, 기존의 국제수지 통계로는 콘텐츠‧정보통신기술 등 유망서비스 업종의 수출입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등 관계기관이 새로운 서비스 무역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업 중이다. 내년 3월 중에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가 발표되면 이 분야의 서비스 무역 규모와 수지의 흐름을 공식통계를 통해 최초로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세부업종별, 수출국가별, 기업규모별 무역 규모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수출정책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다른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신규 무역통계 수요를 조사해 추가 개선 분야를 지속 발굴‧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국토부, 착공신고 완료시 지자체가 자동으로 도로명주소 부여 앞으로는 신축건물 건축주가 별도로 건물 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인허가 절차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으로 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종전까지는 건축물 신축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신청해야 했다. 행전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으로 완료하는 등 9일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주소를 자동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 발표에 따른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하 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이 결과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OECD는 4일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내년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 5·9월 전망치(2.2%)보다 0.1%p 낮춘 것이다. 이와 관련 OECD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올해 말부터 민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물가상승률을 1.8%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5·9월 전망치(2.0%)에서 0.2% 포인트 낮춘 것이다. OECD는 물가상승률의 경우 단기적으로 목표를 하회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며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고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2.5%까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에는 2023년과 2024년의 세수 부족이 부분적으로 회복돼 재정 건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다음달 3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 신년회’를 개최한다. 구재이 회장은 신년회를 앞두고 “2024년 한해 동안 전국 1만6천 세무사회원과 한국세무사회에 주신 성원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구 회장은 “2025년 새해, 공공성 높은 최고의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해 세금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세무사’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날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 및 해외 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감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NDF)은 비상계엄 선포 후 1천444원까지 급등하다 1천415.8원으로 마감됐으며, 국내은행의 외화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로 확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잠정 중지토록 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하면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보호조치·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인지되면 즉시 일시 정지시켜 신고자를 우선 보호한 뒤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조사토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정희용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 금액'이 3억원 이하이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허위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관해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18일 벌금 상한액이 규정돼 있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정희용 의원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에 이같은 단서 규정을
국토부, 2024년 6월말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발표 외국인 보유 토지 6개월새 0.4% 늘어…전체 국토면적의 0.26% 주택 9만5천여호 보유…3채 이상 소유 외국인도 1천242명 외국인이 보유중인 국내 토지면적이 6개월새 0.4% 늘어난 2억6천565만4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토면적의 0.26%에 달하는 면적이다. 같은기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수는 9만5천58호로, 전체 주택수 대비 0.49%를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6천565만4천㎡로 전체 국토면적(1천4억 4천935만6천㎡)의 0.26%를 보유 중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 1천981억원으로 작년 연말대비 0.5% 증가했다.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 국적별로는 미국이 절반이 넘는 53.3%를 점유 중이며, 뒤를 이어 중국(7.9%), 유럽(7.1%) 등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지역별로는 경기가 18.4%(4천899만8천㎡)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전남(14.7%), 경북(13.7%) 순이다. 한편, 국내 주택을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