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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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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비 늘면 최대 30만원 환급…정부, 상생페이백 시행

작년 월평균 대비 9~11월 카드소비액 증가시

월 최대 10만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정부가 올해 9~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 기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9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되며,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9월15일부터 11월28일까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면 신청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 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 9~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9월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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