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전역과 경기·인천권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필요시 기간 연장 검토
주택거래 허가시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부여
오는 26일부터는 외국인이 서울시 전역과 경기·인천 지역(일부 제외)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주택거래를 허가받았더라도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에는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의무도 확대되며,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조사와 함께 세금추징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앞서 국세청은 외국인이 주택 취득 및 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파악 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및 인천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구분 |
시‧도 |
시‧군‧구 |
1 |
서울 |
전 지역 |
2 |
경기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이상 23개 시군) (8개 시군 제외)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3 |
인천 |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상 7개 자치구) ( 1구 2군 제외) 동구, 강화군, 옹진군 |
<자료-국토부>
이와관련,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내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정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해당 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게 된다.
부동산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올 연말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가구역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해,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무자격 임대사업 적발시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조사도 강화된다.
외국인 주택거래 조사 결과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며, 조사 결과 양도차익에 대한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추징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외국인 주택거래 규제 방안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일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밝혔다.
당시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자국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국내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으며, 실제로 상당수 외국인이 신고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는 등 과세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고, 해외계좌의 경우 금융당국이나 과세관청의 접근이 국내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밝혀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사례가 이번 국토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치로 이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