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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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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읍·면 주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 법제화 시동

신정훈·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농어촌 읍·면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년새 농어촌 인구는 25만명이 감소했으며, 전국 1천404개 읍·면 중 절반 이상이 농어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과 비교할 때 농가소득은 연간 약 3천200만원 낮은 수준으로, 심각한 경제 불균형 속에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거점도시 육성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이 농어촌 공동화와 소멸까지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주민의 삶 기반부터 바꾸는 ‘소득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주민수당 시범사업 확대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지금, 시범사업 수준의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전면적인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용 의원은 “재정을 이유로 대안을 미루기만 한다면, 결국 수십조원의 수도권 과밀화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상식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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