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벤처투자 활성화 3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의 벤처 붐을 이끌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벤처·스타트업은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바이오·AI 등 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기술 기반의 벤처기업들은 설립 초기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가진 만큼 민간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공영역의 자금, 특히 퇴직연금과 국가재정법상 각종 기금이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퇴직연금 적립금 및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자산운용을 안정성을 우선에 두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과 하위규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이미 일정 수준의 벤처투자를 수행하고 있어 퇴직연금만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역시 기금투자를 일부 지정기금에 한정하고 있고, 출자 비율도 기금자산의 1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협소한 민간 투자 여건과 공적자금의 충분하지 못한 미래산업 육성 역할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대상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도록 명문화, 기존에 규제로 막혀있던 벤처펀드 등 비상장 투자 경로를 열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을 기존의 44개 지정기금에서 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 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역시 기금의 여유자금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하도록 운용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통합운용이 가능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주체”라며 “퇴직연금과 공공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만 운용돼 온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