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보고 211건 국회 제출, 156건 연내 제출 예정 정부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계기로 주요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등 주요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법안별로 국회 심의 지연사유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 지원한다. 법제처는 주요 법안의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해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건이다. 이중 211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나머지 156건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난임치료 휴가 지원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민생⋅안전관련 주요 법안들을 신속히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입법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범부처 통합 플랫폼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차관과 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위 차관급 관계자, 플랫폼 기업(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야놀자),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에서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AI 윤리정책 고도화(카카오),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쿠팡), 국제 기준을 반영한 리뷰 운영정책 도입(우아한형제들), 제품·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 설립(구글), 이용자 간 분쟁해결 적극 지원(당근마켓), 상품 정렬기준 개편(야놀자)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는 플랫폼 자율기구 운영 고도화를 위해 자율기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플랫폼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환 차관은 이와 관련 “앞으로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민간주도 자율규제의 성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지정기초자료를 다음달 1~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오는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도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코넥스 상장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상장사는 내달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제출대상은 상장사 2천460여곳, 대형 비상장사 90여곳이다. 비상장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로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인 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가 대상이다.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준정부기관 55개, 기타 공공기관 260개, 지방공기업 410개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정보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관이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725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월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25일부터 10월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5월2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725개(2023년 기준) 늘어났다.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준정부기관 55개, 기타 공공기관 260개, 지방공기업 410개가 추가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
이용우 의원, 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투자자가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요구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우 의원은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투자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증책임이 원고인 투자자에게 있어 투자자들이 관련 증거자료를 구하려고 해도 회사가 실무상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투자자들이 법원을 통해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자료의 송부를 요청해도 금감원이나 증선위는 현행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의식해 자료제출을 거절하기 일쑤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를 벤치마킹해 외부감사법에 제31조의2(기록의 송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6월 대표발의 했고, 개정안은 국회 본
올해 2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관련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만3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근로소득(4.9%)과 재산소득(21.8%), 사업소득(0.1%)은 증가했으나 이전소득(-19.6%)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코로나 지원금 효과의 소멸로 이전소득이 큰 폭 감소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뺀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3.9%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5만2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1% 늘었다. 이 중 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구입 비용을 뜻하는 소비지출은 269만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7% 증가했다. 직전(11.5%) 분기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축소됐으며, 물가 영향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0.5% 감소했다. 오락⋅문화(14.0%)와 음식⋅숙박(6.0%), 주거⋅수도⋅광열(7.4%) 등에서 지출이 증가한 반면, 보건(-6.5%), 가정용품⋅가사서비스(-2.8%), 의류⋅신발(-1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 3월28일 이후 자녀 출산 가구 1인당 10%p 소득·자산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배점 동점이면, 만 1세 이하 자녀가구 우선 공급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도 포함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도 포함된다. 또한 자녀 출산가구의 공공주택 청약요건이 완화돼 올해 3월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할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28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을 2자녀로 확대하고, 출산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이 동점일 경우에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회생·개인회생 절차에만 도입돼 있는 중지명령제도를 개인파산 절차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파산 절차에서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 법은 회생·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중지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법원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년~올해 7월) 개인 회생신청사건 42만711건 중 중지·금지명령이 인용된 경우는 32만7천712건이며, 평균 인용률은 77.9%으로 나타났다. 법원 별로는 서울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에서 높은 인용율을 보였고, 광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용율을 보였다 . □최근 5년간(2015~2023년 7월)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자의 중지 및 금지명령 인용현황 법원 신청건수 중지 및 금지 인용 인용률(%) 서울회생법원 81,776
KDI "근로자·사업자 이분법적 접근은 대다수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한계" "플랫폼 분야마다 다른 경쟁상황…일괄적 기준 적용땐 과소·과잉규제 우려" "노동수요 독점력 남용 억제 목표 하에 유연·통합적 정책적 접근 필요" 국내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이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수준을 비례적으로 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3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보고서에서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와 사업자로 보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논의는 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면서 “그러나 근로자냐 사업자냐 하는 이분법적 관점은 현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하기 어렵고 대다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의미있는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접근은 ‘실제로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근로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위치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며, 자칫 과잉 규제로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의결했다. 이 사업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트램을 구축해 철도 중심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개의 교통시설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은 고속철도를 통해 충남 주요 지역과 수도권간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완도~강진 고속도로는 전남 서남부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및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은 대구‧대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함께 재난 상황에 대한 통합대응 등 국가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119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5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28명 중 22명 취업 승인…회계법인行 3명 최근 10년간 재취업을 승인받은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가장 많이 이직한 곳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김앤장으로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11명에 달했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았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16명, 2016년 25명으로 늘었다. 2017년 4명으로 주춤했다가 2018년 10명, 2019년 13명, 2021년 71명, 지난해 35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원칙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재취업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가장 많은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2
이용우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중대한 회계부정을 발견했을 때 회사 내부감사기구 통보 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우 의원은 회계부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조사제도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17년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했는데,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한 후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2019~2022년까지 증선위에 보고된 회계부정 조사보고 사례는 44건에 불과하다. 반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견거절,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소에 공시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60건에 이른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중대하지 않아 외부조사를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증선위 보고의무가 회사의 내부
올해 2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보다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4조1천억원 늘면서 가계대출이 2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62조8천억원으로 3월말에 비해 9조5천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잔액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3조6천억원과 14억3천만원 줄었다가 2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계 빚을 늘린 주된 원인은 가계대출이다. 가계대출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 3천억원, 4분기 7조원, 올해 1분기 11조원 계속 줄었다. 그러다가 2분기말 기준 1천748조9천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0조1천억원 늘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4조1천억원 늘며 큰 증가폭을 보였다. 증가 폭은 1분기 4조5천억원의 3배를 웃돌았다. 창구별로는 예금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은 각각 4조원, 12조6천억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6조5천억원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등 주소지 교차검증도 부동산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특히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토록 강제화되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시 출입국 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백제흠)는 내달 21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 창립 40주년 100인 초청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제1부 학술행사, 제2부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제1부 학술행사 개회사와 환영사는 백제흠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이태로 초대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이 할 예정이다. 축사는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창기 국세청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나선다. 학술행사는 ‘우리나라 국제조세 역사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제1세션 한국국제조세협회 40년의 역사 △제2세션 국제조세분야 세제의 변화 △제3세션 국제조세분야 판례의 변화로 구성된다. 제1세션 '국제조세협회 40년의 역사'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하고 이진영 이정회계법인 대표회계사를 좌장으로 해 윤준석 YIN 회장(수원지법 성남지청 판사)과 정유리 WIN 회장(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이 토론할 예정이다. 제2세션인 '국제조세분야 세제의 변화'는 김석환 강원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창희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정홍 외국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