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연구' 편집위 주관 추계학술세미나 12일 개최 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기조연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좌장 맡아 종합토론 진행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주최하고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관세무역연구 추계학술세미나가 12일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대미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학술적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열린다. 세미나 첫 장은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장 김상만 교수의 학술지 운영성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로 열린다. 지난 2024년 창간한 관세무역연구는 관세·무역·통상 영역에서 전문 연구 기반을 확장해왔으며, 이번 세미나는 학술지의 발전 성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관세·통상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에는 전 외교부 차관이자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이태호 고문이 ‘미국 통상정책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을 주제로 다자통상체제 속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조망한다. 이어지는 세
1일 성명서 발표 "직업윤리·역사·정통성 부정하는 명백한 '직역침탈' 행위" "세무대리시장 혼탁 공동대응·세무업역 확대 보조 맞춰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1일 "세무사법에 명시된 세무전문가의 사명과 직무를 침탈하려는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유동수 국회의원은 지난 9월18일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업무로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를 직업윤리·역사·정통성을 부정하는 명백한 직역 침탈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고시회는 성명서를 통해 1961년 출범한 세무사제도는 "제정 시점부터 조세의 신고·불복·대리 등 배타적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정 세무사법은 매우 명확하게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 기타 소송 제외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했다. 계리사법의 '세무대리'라는
관세청, 11월의 관세인에 지종운 주문관 선정·시상 2천억원대 귀금속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해외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지종운 주무관이 11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일, 11월의 관세인에 인천공항세관 지종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지종운 주무관은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국에서 제조된 귀금속 주얼리 제품(시가 2천839억원)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부정무역을 차단한 공로가 인정됐다.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일본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해 해상간이 특송절차 등을 안내한 서울세관 채형준 주무관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 ‘커튼치기’ 수법으로 컨테이너 126대분의 농산물 등 총 1천631톤(시가 5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조직을 검거한 인천세관 안 준 주무관이 ‘관세수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X-ray 정밀 판독으로 메트암페타민 20.8㎏(69.3만명 동시 투약분), 케타민·MDMA 각 1.7㎏ 등 마약류 총 24.3㎏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용기 주무관이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필라이트 후레쉬 대비 퓨린 90%·칼로리 33% 낮춰 하이트진로는 건강을 중시하는 ‘헬시 플레저’ 소비 트렌드에 맞춰 퓨린과 칼로리를 동시에 낮춘 기능성 발포주 ‘필라이트 더블 컷(FiLite Double Cut)’을 한정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필라이트 더블 컷은 통풍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알려진 퓨린 함량을 기존 필라이트 후레쉬 대비 90%, 칼로리는 33% 낮췄다. 그러면서도 필라이트 고유의 프레시 저온숙성 공법을 적용해 시원하고 상쾌한 목 넘김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이트진로는 2023년 업계 최초로 퓨린 저감 제품 ‘필라이트 퓨린 컷’을 선보인 뒤 단기간에 완판 했다. 이후 꾸준한 재출시 요청이 이어지자 기능성을 더욱 강화한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다시 선보인 것. 이번 신제품은 알코올 도수 3.5%로 350ml 캔 제품 1종만 출시되며, 3일부터 한정수량 판매된다. 출고가 역시 기존 필라이트 후레쉬 355ml 캔보다 약 8% 낮게 책정해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고민을 함께 하면서 시작된 하이트진로의 진심 어린 도전이 올해 ‘더블 컷’ 이라는 확장된 기능으로 이어졌다”며 “건강을 고려하면서도
오비맥주는 제주 해녀문화 보존과 자연유산 보전을 위해 총 2억원을 기부하고 이 일환으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해녀탈의장’을 새단장했다고 1일 밝혔다. 해녀탈의장은 해녀들의 전통적 어업 활동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노후화된 시설이 적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전통 어업 유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오비맥주는 지난달 28일 곽지 해녀의집에서 곽지리 해녀탈의장 리모델링 완공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 양우천 제주시 농축수산국 해양수산과 과장, 임철현 곽지 어촌계 계장, 김영민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곽지 해녀 및 지역 주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공간을 함께 축하했다. 오비맥주 구자범 수석부사장은 “새롭게 조성된 해녀탈의장이 해녀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제주의 해녀문화 보존과 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해녀문화 지원 외에도 제주 세계유산본부와 협력해 제주 세계자연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농특세법 §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저축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 비과세 대상인 저축 상품 추가 ㅇ비과세종합저축 ㅇ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ㅇ장병내일준비적금 ㅇ청년희망적금 ㅇ청년도약계좌 등 ㅇ (좌 동) <추 가> ㅇ청년미래적금 < 개정이유 >
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 가산세율 상향 ㅇ (대상) ➊ 가공세금계산서등 발급・수취 ➋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ㅇ (좌 동) ㅇ (세율)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ㅇ (세율) 3 → 4% < 개정이유 > 조세탈루 방지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
1.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관세법 §89⑥1호)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대기업이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물품 수입 시 감면율 수입 기간 ‘25.1.1. ~12.31. ‘26.1.1. ~12.31. ‘27.1.1. ~12.31. ‘28.1.1. ~12.31. ‘29.1.1. ~12.31. 감면율 (%) 100 80 60 40 20 □ 100%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1.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조특법 §8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공제대상 기금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ㅇ (공제대상 및 공제율) - (좌 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투자금액의 1/3/7%
1.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경감 신설(개소법 §1②)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합성니코틴 담배* 한시적 감면 신설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 확대 (원료: 연초의 잎 → 연초 및 니코틴) ㅇ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세율 50% 감면 적용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일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 경감 <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범위 명확화 등(국징법 §1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체납자 실태조사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구체적 범위 시행령으로 위임) □ 체납자 실태확인(명칭 변경)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➊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➋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➌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➌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조사원 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 ㅇ 실태조사 방법‧절차 시행령 위임 ㅇ 실태조사 조사‧방법 및 조사원의 교육‧감독 등 시행령 위임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베트남 다낭 쾅푸구 찾아 2년 연속 장학금 수여 복지시설에 기자재 전달 등 국제봉사활동 전개 정재열 회장 "한-베트남 잇는 민간 교류 다리 되겠다" 무역·관세 전문자격사 단체인 한국관세사회가 베트남을 찾아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과 함께 복지시설에 각종 기자재를 전달하는 등 교역 가교를 굳건하게 놓고 있다.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베트남 다낭시 쾅푸구를 방문,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수여와 복지시설 기자재 전달 등 국제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 중 하나로, 한국 기업의 생산·투자·물류 활동이 집중된 핵심 경제 파트너다. 무역·관세 전문자격사단체인 한국관세사회는 해외 경제 파트너 국가와의 상생에도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배경 하에 지난 2024년부터 쾅푸구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행사성 지원을 넘어 베트남 현장을 찾아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실질적 도움을 전달하는 활동에 나서는 등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고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학생들의 눈빛을 직접 보며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간, 진정한 의미
자기주식 매입목적 증권거래세 50%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1~2% 인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에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자기주식 의무소각 활성화를 위해 소각금액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에서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회계, 상법, 세법간의 체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기주식 의무소각은 기업의 현금유출 부담 심화, 전략적 활용 불가, 자본시장 위축 위험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주주환원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 의무소각 활성화를 위해 소각금액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도입을 제안했다. 소각금액 세액공제는 소각금액의 일정 비율(예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자사주 소각·주주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12월의 가장 큰 세무일정은 역시 종합부동산세 납부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63만명으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되므로 기한내 납부토록 유의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특례를 지난 9월 신고·신청하지 못했다면, 종부세 신고기간(12월1일∼12월15일)에 추가로 신고·신청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다. 종부세 분납과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납부기한인 12월15일까지 분납 신청하면 되며,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인 202
잠정가격신고 누락 업체 가산세 면제 예외사유 신설 동일반복 거래시 과세자료 제출없이 수입신고 번호만 입력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후속조치 1일부터 시행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시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문항이 신고서식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돼, 동일 조건의 반복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를 신고하는 가격신고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반영한 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천457개사 가운데 8천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등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계약서 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지급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가 통관단계에서 확보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조치로 1일부터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