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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8. (목)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2025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국세징수법

1.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범위 명확화 등(국징법 §1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체납자 실태조사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구체적 범위 시행령으로 위임)

 

□ 체납자 실태확인(명칭 변경)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➊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➋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➌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➌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조사원

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

 

ㅇ 실태조사 방법‧절차 시행령 위임

ㅇ 실태조사 조사‧방법 및 조사원의 교육‧감독 등 시행령 위임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 변경(국징법 §103)

정 부 안

수 정 안

 

 

□국세청의 가상자산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ㅇ (시행시기) ‘26.7.1. 이후 시행

□시행시기 3개월 유예

 

 

ㅇ ‘26.7.1. → ’26.10.1. 이후 시행

 

< 수정이유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집행 준비기간 확보

 

3.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신청 면제사유 신설 철회(국징법 §115)

 

정 부 안

수 정 안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면제 사유

 

ㅇ 심판청구 등이 계속중인 경우

 

ㅇ 최근 2년간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ㅇ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현행 유지

 

 

※ 현행 제도

 

ㅇ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신청 → 법원은 30일 이내 감치 명령

 

* 3회 이상 & 1년 경과 & 2억원 이상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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