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12월의 가장 큰 세무일정은 역시 종합부동산세 납부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63만명으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되므로 기한내 납부토록 유의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특례를 지난 9월 신고·신청하지 못했다면, 종부세 신고기간(12월1일∼12월15일)에 추가로 신고·신청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다.
종부세 분납과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납부기한인 12월15일까지 분납 신청하면 되며,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인 2026년 6월15일까지다.
일정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시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오는 12일까지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한도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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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
2025.7.- 2025.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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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5년 10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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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5.10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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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50% 2회차 분할상환액) |
2024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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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한 |
2024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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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5년 10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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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
2025.7.- 2025.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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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4.9.1.-202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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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5년 10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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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
2025.7.- 2025.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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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4.9~2025.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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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5.4~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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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5.7~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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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5년 10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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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인지세 납부 |
2025.11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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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5.1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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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5.1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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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 |
2025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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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5.1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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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
2026.상반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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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5년 11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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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5.1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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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5년 11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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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5년 11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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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
2025.8.- 2025.10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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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4.10.1.-2025.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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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
2025.8.- 2025.10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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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
2025.8.- 2025.10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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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5년 11월 지급분 |
※자료: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