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세법집행 과정서 불합리한 측면 세심히 살펴야"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엄마·아빠 본인부담금 면세 적용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환급…티몬·위메프 미정산 입점판매자에 부가세 환급도
국세청이 기계적인 세법해석 관행에서 탈피해 국민, 특히 힘없고 소외된 이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세법을 해석하는 등 변화된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징수기관인 국세청은 보수적으로 세법을 해석해 왔으나, 근래 들어 납세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보적이고 적극적으로 세법을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7월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국세행정 철학으로 제시한 이후부터 급격한 물살을 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그간의 세법해석과 달리, 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세법해석을 변경했음을 알렸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인 초저출생 국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재작년 조사 결과 높은 양육비 부담이 자녀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 비해 출생률이 2배 이상 높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녀양육비 경감을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시행 중이다.
임 국세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아동수당법 개정)은 물론, 기저귀·카시트·이유식 등 영유아용 물품에 면세를 적용하는 ‘육아템 부담 제로법’을 발의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산후관리협회장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장 등은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 전체가 면세 대상이기에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임 국세청장은 “산후도우미 바우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공감한 뒤, 기존 해석에 대해 법령해석 심의를 거치도록 했음을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며, “기존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바우처로 복지 서비스를 받는 엄마·아빠들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유권해석 변경으로 엄마·아빠들은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1만4천여개 업체들은 과·면세 적용 혼란이 해소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임 국세청장은 더 나아가 “오늘 건의사항 가운데 수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바우처와 관련한 부가세 면제와 더불어 최근 몇 차례 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일례로, 시장 등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구직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해 지난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약 7만명의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최소 107억원의 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했다.
또한, 티몬·위메프 사태발생 이후 티몬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입점 판매자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한 결과, 339명에 대해 150억원을 환급했다.
세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 관점으로 해석한 의미있는 사례로, 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눈에 띄게 변화한 국세청의 적극행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