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매입목적 증권거래세 50%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1~2% 인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에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자기주식 의무소각 활성화를 위해 소각금액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에서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회계, 상법, 세법간의 체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기주식 의무소각은 기업의 현금유출 부담 심화, 전략적 활용 불가, 자본시장 위축 위험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주주환원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 의무소각 활성화를 위해 소각금액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도입을 제안했다.
소각금액 세액공제는 소각금액의 일정 비율(예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자사주 소각·주주환원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증권거래세 감면은 자기주식 매입목적 거래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3년 이상 장기 소각계획 공시·이행기업에 법인세율을 1~2% 감면해 지속적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교수는 "소각유예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M&A·구조조정 목적 취득 등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각계획 공시제도를 신설하고, ESG 평가 가점 부여 등 비재무적 유인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세법은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지만 회계와 상법은 미발행주식설을 채택하고 있어 법적 정합성이 낮다"며 "법인세법도 미발행주식설에 입각해 조문을 개정하고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자본거래로 봐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장사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나, 법인의 취득목적 목적 판단이 법원의 해석에 의존해 불확실성이 크고, 소득 구분에 따라 적용세율과 수입시기가 달라진다"고 짚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자기주식 취득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배당소득 수입시기를 '주식 소각을 결정한 날'에서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주환원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양도소득세율(대주주 25%)보다 유사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은선 교수 "자사주 매입에만 별도 세제혜택 부여는 조세중립성 훼손"
"배당·자사주 매입 포괄한 '전체 주주환원규모 확대' 지원대상 설정해야"
토론자로 나선 기은선 강원대 교수는 의무소각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기 교수는 "주주환원 목적과 무관한 기존 보유 자기주식 소각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면 조세지출 규모 확대와 소수 대기업 집중문제가 발생하고, 자사주 유용기업에까지 조세지원이 돌아가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주주환원수단임에도 자사주 매입에만 별도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유형 주주에게 조세혜택이 집중되거나 배당 축소를 초래해 전체 주주환원 규모에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했다.
기 교수는 따라서 "특정 환원수단(자사주 매입·소각)에 한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보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포괄한 '전체 주주환원 규모 확대'를 세제지원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정책적 정합성과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법상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과연 법적 이행행위에 대해 세제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각금액 세액공제와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중복지원 측면을 고려해 소각금액 세액공제 방식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자사주 매입·소각에 일정한 페널티를 부과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자사주 매입·소각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제도적 역진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예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단기적으로 고배당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분리과세 세율을 대주주(1년 이상) 주식 자본이득세 세율 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포괄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