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2026년 02월 28일(토) 빈 소: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연락처: 02-3010-2000(장례식장)
금융지주 회장 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통제기능 정상화"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시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특별결의’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서기관 승진] 백재민 심판행정과 곽충험 심판조정과 현기수 심판조정과 조혜정 2심판관실 홍순태 8심판관실 -이상 5명(2026.3.3.)
□ 날 짜 : 2026년 2월28일 오후 12시 20분 □ 장 소 : 주안 CN천년부페웨딩홀 오펠리스홀(인천 미추홀구 길파로 6 (주안동 24-14)) □ 연락처 : 032-887-6780(경인관세사무소)
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이 수출입기업 CEO를 대상으로 관세 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응제도’ 활용방안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2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기업 CEO 4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국가별 무역장벽, AI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수출입기업들이 관세관련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다양한 대응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용식 세관장은 ‘CEO와 함께 고민해 볼 관세행정’ 주제 강연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함께 사전적 대응제도 활용방안을 중점 소개했다. 관세청은 현재 관세조사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 안심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품목분류·과세가격·환급 소요량·원산지 사전심사, AEO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김 세관장은 관세행정에 소홀했던 기업이 실제로 직면했던 관세 리스크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
연결납세적용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 445개 유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전통시장 사용분도 국세청, 법인자금 사적사용 검증 강화 예고 올해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법인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다만, 12월말 결산법인이라도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결납세법인 적용방법은 모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일정 사유 발생시 승인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재적용이 제한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을 말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게슈탈트(Gestalt)는 독일어로 ‘형태’ 또는 ‘전체적인 모양’을 의미한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이 개념은 단순한 모양을 넘어선다. 그것은 “부분들의 합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전체”를 뜻한다. 우리는 세상을 조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여러 자극을 따로따로 보기보다 그것들을 하나의 장면처럼 묶어 이해한다. 이것이 게슈탈트 심리학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하나의 장면으로 묶어 볼 때 그 안의 모든 요소가 똑같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지만 그중 일부를 더 또렷하게 바라본다. 나머지는 뒤로 물러나 흐릿해진다. 게슈탈트 심리학은 이처럼 전체 속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고 무엇이 뒤로 물러나는지를 ‘전경(前景, figure)’과 ‘배경(背景, background)’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전경과 배경은 일상의 경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를 떠올려 보자. 우리는 보통 두세 개 이상의 창을 동시에 열어 두기도 한다. 문서 파일, 인터넷 창, 메신저 화면이 겹쳐 있다. 그러나 화면에 세 개의 창이 떠 있다고 해서 모든 창을 동시에 또렷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창을 클릭하는 순간, 그 창이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뒤로 밀려
정부, 2조1천억원 규모 지원패키지 의결 금융 2조…세제·R&D 등 1천400억원+α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취득세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최대 50% 등 세제 감면혜택을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세제, 인허가 등 총 2조1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의결했다. 이 중 금융지원이 2조원 규모다. 설비통합 및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자금, 운영자금 등 신규자금 지원에 1조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 최대 1조원을 영구채 전환한다. 이외에도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협약채무 7조9천억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기존 금융조건을 유지한다. 세제 지원책도 마련됐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촉진세는 사업재편 종료 후 2년까
관세청, WTO 관세평가협정·HS해설서 번역 오류 바로잡아 자체 검토·대국민 공모로 총 374건 오류 정비 완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해석이 보다 정교해진다. 일례로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던 ‘레깅스(leggings)’가 본래 기능인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된다. 관세청은 24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부터 내부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시작됐으며,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에서는 WTO 관세평가협정 328건과 HS 해설서 1천129건 등 총 1천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했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 및 자문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WTO 관세평가협정 122건과 HS 해설서 252건 등 총 374건의 의견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실무적 의미를 명확히 해, 원문의 뜻을 오해할 수 있었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실무에 맞게 ‘고정된 할인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23일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원요 익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시 유의사항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광주국세청은 심도 있는 답변과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광주국세청은 익산상공회의소 내에 별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