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구미시-경주시-완주군-고성군까지 전국적 확산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명문화한 개정 조례가 강원도 고성군에서도 공포됐다. 고성군 민간위탁 사업비는 약 225억원 규모다.
1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날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가 신설됐다.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조례에는 사업비 결산 검사 수행 항목도 신설됐다.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명문화해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세무사회는 평가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는 광주광역시, 구미시·경주시, 완주군에 이어 이번 고성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보고서와 체크리스트 등 업무 서식을 완비했으며, 세출검증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한, 구재이 회장이 직접 집필한 ‘세출검증 세무사 편람’을 교재로 전 회원 대상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출검증 전문가인 세무사가 참여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는 세금 낭비를 막고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며 “세무사회는 이미 전문 인력 양성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만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안심하고 민간위탁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