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말 기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6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말 누계 총수입은 54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1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84.2%다. 10월 누계 국세수입이 33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1천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22조2천억원, 소득세 11조1천억원, 부가가치세는 3천억원이 각각 늘었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2조3천억원 늘어난 26조4천억원, 기금수입은 2조8천억원 증가한 183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584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조6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2조1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1천억원 적자를 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월 말 기준 1천275조3천억원이다.
해외진출기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에 대해 정리 '연말정산 세무', 교육용 동영상 제작…세무연수원 탑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인 ‘해외투자 세무’와 ‘연말정산 세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테마별 실무서는 19번째이며, 세무·회계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해외투자 과세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문제를 전문가 집필 실무서로 정리했다. 18권 ‘해외투자 세무(이동기 세무사 저)’는 해외주식, 부동산, 외화자산 등 해외투자에 대한 신고·과세 흐름은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담당자도 어려움을 겪는 분야임에 착안하고 유형별로 세분화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해외진출기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에 대해 정리하고, 국외자산 및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분까지 다뤄 이해를 도왔다. 이번 ‘해외투자 세무’ 발간을 통해 이미 발간한 14권 ‘이전가격 세무(한경배 세무사 저)’, 15권 ‘비거주자 세무(조인정 세무사 저)’와 함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분야의 큰 맥을 짚어 냈다. 19권 ‘연말정산 세무(이석정 세무사 저)’는 공제 요건에 대해 혼선을 줄이는 구조화에 방점을 두고, 복잡한 공제 항목을 적용·비적용 기준을 둬 명확히
일 시: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 장 소: 광주 라붐웨딩홀 3층 라메르홀 연락처: 062-224-2664(사무소)
□ 날짜 :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오후1시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 더화이트베일 4층 W홀
日 상증세·韓 세무사회 연수교육, 의견교환 이재만 회장 "친선교류 계속 확대되길 희망"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10일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다나카 카즈히로)와 화상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직접 대면하진 못했지만 쥬고꾸세리사회 회장단을 만나 기쁘다”라며 “그간 이어온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의 친선 교류가 계속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양국 회장의 환영 인사, 관심 의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일본의 상속세·증여세 제도’에 대해 질의했고, 일본 측은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조직·역할, 회원 연수교육 및 사회공헌활동’을 질의하며 상호 답변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지방회에서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이명주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이준수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에서는 다나카 카즈히로 회장 등 8명의 임원이 참여해 양국 세제를 주제로 폭넓게 논의했다. 류영애 부회장은 “양국 조세제도와 세무사
12월 1~10일 수출입 현황…수출 206억달러 역대 최대 실적 수출 견인 품목 '반도체', 전체 수출 비중 25.6% 점유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아 1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순항 중이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12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20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5년 12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2.1.-10.) 연간누계 (1.1.-12.10.) 전 월 (11.1.-10.) 당 월 (12.1.-10.) 연간누계 (1.1.-12.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7,541 639,792 15,795 20,577 660,696 (12.2)
독거노인 등에 점심배식, 설거지…성금 300만원 전달도 이재실 회장 "앞으로도 사랑나눔 적극 실천할 계획"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가 연말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사랑 나눔을 펼치고 있다. 11일 중부지방회에 따르면, 중부지방회 임직원들은 전날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200여명에게 따뜻한 점심을 배식하고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수원 시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임직원들은 이날 소외이웃과 독거노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배식하고, 식사 후엔 설거지를 도맡아 처리하는 한편, 어르신 도우미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따듯한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특히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에서 성금 300만원을 복지관에 전달했다. 이재실 회장은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봉사활동 중 제일 힘든 설거지까지 마다하지 않고 젊은 분들 위주로 팀을 나눠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0일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보충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7%로 9월 대비 0.1%포인트 높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0.9%로 9월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 경기부양 조치의 소비 진작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봤다.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와 내년 각각 9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2.1%로 내다봤다. ADB는 "올해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됐고,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내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5.1%로 9월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높였다. 인도의 견조한 내수를 토대로 한 예상을 웃도는 성장, 역내 고소득 기술 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
금호타이어는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곡성공장 인근에 있는 곡성군 입면사무소에, 전날에는 광주공장 인근에 위치한 광산구청에 김장김치 총 120박스를 전달했다. 김치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14년째 이어오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이웃사랑 캠페인 중 하나다.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진행해 오고 있다. 정영모 광주공장장은 “추운 겨울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김장김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선민 곡성공장장은 “정성과 감사함을 가득 담은 김치를 드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금호타이어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지역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 뵙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 사업장 인근에서 거주하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자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인 사업주의 사업기간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업을 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야 한다는 주요 요건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6개월 이상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자 A씨는 2023년 11월1일부터 2024년 3월21일까지 선박 건조·수리업체인 B회사에서 근무했다 퇴직했으나 퇴직시 임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24년 10월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원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B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10일이므로 A씨의 퇴직 시점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사업기간 요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실제 사업을 운영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