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실신고, 과장광고 등 세무플랫폼의 부작용과 관리 부재 문제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몇 년 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 국세청의 관리 영역에 놓이게 될지 주목된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장이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서 작성·세액 계산·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해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에 조항을 신설해 국세청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 운영자에게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 장애 및 신고오류 사태에 대해 지적하며,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상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의무가 적용된다.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다른 법령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토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한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해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면 이사 개인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의 이사
박상현 전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정민강 전 딜로이트안진 수석전문위원 합류 규제대응 업무 경계 허문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가 금융감독원 및 글로벌 회계법인 출신 핵심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금융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금융제재(Sanctions) 심화와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는 금융회사 등의 경영진 책임과 직결되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했다. 화우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수립 경험과 글로벌 컨설팅의 실무 노하우를 결합한 전략적 인재 6명을 대거 확보하여, 금융분야에서 종합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했다. 화우 고문으로 영입된 박상현 전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자금세탁방지 분야 실무업무부터 제도 및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최고의 전문가다. 박 고문은 2013년 금감원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 근무 당시 금융회사 AML 체계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에는 자금세탁방지실 기획팀장을 역임하며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체계를 구축했
이명구 관세청장, 청년직원들과 '번개장터' 방문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추진 과제 공유 관세청이 제복 근무 기관 특유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번개장터의 ‘호칭 파괴’ 문화 도입을 검토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7일 청년정책자문단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번개장터 본사를 방문해, 민간 혁신기업의 조직문화 체험에 나섰다. 청년정책자문단이 함께 한 이날 간담회는 직급 대신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번개장터의 호칭 문화로 진행해, 참석자들은 영어 이름으로 서로를 호칭하며 직급과 연차 구분 없이 수평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번개장터측은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소개하며, 수평적 소통과 빠른 실행력이 글로벌 사업 확장의 원동력임을 설명했으며, 관세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번개장터의 호칭 파괴 문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번개장터의 글로벌 역직구 사업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추진 과제(수출 e-로움)도 공유됐다. 번개장터측은 “최근 K-POP 굿즈, 한정판 스니커즈, 명품 등 고가품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정식 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 할 수
이명구 관세청장이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공항만에서 시행하는 1차 검사에 이어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검사하는 제도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직원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 검색장비와 탐지견 운영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근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도 치하했다. 이 관세청장은 “국제우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관 분야인 만큼, 신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외로부터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2차 저지선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 우정사업본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으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확대해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박정보 서울경찰청장 국세체납관리단 출범 앞두고 간담회 개최 직원 안전 등 밀착 협조 체계 구축 논의 서울지방국세청이 다음 달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5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수색 시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급 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하고, 다음달 5일 국세체납관리단을 출범하는 등 점점 지능화·고착화되는 고액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현장 수색, 실태 확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종사 직원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서울경찰청과 공조 강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 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박정보 청장과 서울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체납 정리 과정에서 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
한국세법학회(학회장·양승종)는 오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회사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맡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담당한다. 제1부 학술행사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각 세션은 국세기본법부터 상증세까지 2025년 선고된 주요 세법 판례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범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은 ‘소득세 및 법인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방진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한다.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대표변호사와 전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마지막 제3세션은 임재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성환 법무법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약 3조원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 국세청이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둔 12월 결산 10만개 법인을 대상으로 약 3조원에 달하는 자금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이와 관련, 고융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등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역시 등이 지정된 상황이다. ○법인세 세정지원 대상 및 규모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기한(4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 특히, 세정지원 대상기업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기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31일(중소기업은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분할납부 기한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31일까지 해
40년 경력 이상준 공인회계사, 2026년 개정판 펴내 40년 내공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체계적이고’, ‘손에 잡히는’ 그러나 ‘절대 가볍지 않은’ 세법 책을 쓰려는 노력을 다하며 8년째 세법개론서를 내놓았다. 경영학박사이자 세법전문가인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6년 개정판)’이 그 책이다. 2019년부터 8년째 복잡하기만 한 세법으로 ‘통으로’ 담아내고 있다. 국세 13개, 지방세 11개, 관세 등 세금의 종류만 무려 25개로 많은 데다 세법의 규정도 복잡해 일반인들이 세금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세법 책은 전문가·전공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어려운 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내용의 책으로 나뉜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딱딱한 세법을 되도록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을까”를 줄곧 고민해 오다 마침내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라는 명제에 도달했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즉 ‘숲’을 살피고, 그 ‘숲’을 뼈대로 중요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5일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재개발·재건축 맞춤 부동산 세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영등포구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세금을 알아야 재산을 지킨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조세계에서 부동산 세금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영등포구는 현재 여의도를 비롯해 80곳 이상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설명회에 앞서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구는 강남 3구에 비해 재개발 재건축에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 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활발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안수남 세무사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주요 세무 이슈를 중심으로 두 시간 반 동안 강의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세제의 변화, 양도세 주요 세목에 대한 이해,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업 단계별 핵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참석한 구민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