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오는 2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 1월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대비 주요 세액공제·감면제도 전면 분석’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한 전문가 특강이다. 이번 특강은 자기주식 소각과 상속·증여세법상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심도있는 강의를 펼친다. 첫 번째로 안성희 세무사가 ‘자기주식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에 따른 세법상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안 세무사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따른 리스크와 세법상 대응전략을 상세히 제시할 방침이다. 강정호 세무사는 상속·증여세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교육에 나선다. 특히 금전대여 증여세 과세, 국세청 상속세 과세자료 수집방법 등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천수 법무사가 자기주식 의무소각 상법 개정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자기주식 의무소각 상법 개정을 법률적 관점에서 살핀다.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시 과태료 면제 관세청이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통관절차를 미리 완료하고 지난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해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했으며,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이미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방치된 녹지, 쉼터와 세무정보의 장으로 탈바꿈 구재이 회장 "국가·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 전성수 서초구청장 "한국세무사회와 윈윈한 모범사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회관 근처 유휴녹지에 ‘세무사길’을 조성하며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회관 인근 명달가로공원에서 서초구청과 ‘세무사길’ 입양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나오연·백운찬·이창규·원경희 고문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서초구청 측에서는 전성수 구청장과 푸른도시과 관계자 등 양측 인원 총 4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명달가로공원(세무사길)의 쾌적한 환경 유지 관리 및 시설점검 △구민 대상 프로그램 행사 △공원 활성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세무사길'은 세무사회관 인근에 방치돼 있던 녹지를 활용해 조성됐다. 지난해 5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한국세무사회가 편의시설 등을 기부하고 서초구가 전격 수용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새로 단장된 세무사길은 야외 운동기구와 휴식공간을 갖춘 도심 속 쉼터로 조성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관세청, 관세법 시행령 개정 대비 운임특례 실무 지침 마련 시행령 개정시 4월3일 수입신고분부터 운임 특례 적용 중동상황 발생 한달…물류지원 5천건·관세 2천400억 납기연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항로 또는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운송비용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 실무 지침이 마련된 데 이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4월 중 시행된다. 이번 운임 특례 실무 지침은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4월3일 수입신고분부터 운임 특례가 적용될 예정으로, 실제 지급한 높은 운임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가격신고하는 방식으로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수출입 기업의 운송비용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앞서처럼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운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 수출입 기업의 운송비용을 경감하는데 전력 중이다. 특히, 원유 등 긴급수요물품의 원활한 수급 및 중동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한·UAE CEPA 발효 즉시 활용 지
5개 분야 각 10명 이내, 29일까지 모집…6월20일, 9월10~12일 개최 무역·국제조세, 부동산 개발·건설, 법인컨설팅, 상증세, 양도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세무사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4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 신청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제59회 세무사시험 이전 합격자(2022년 포함) 또는 세무사시험합격자로서 국세공무원 10년 이상의 경력자다. 접수 마감은 오는 29일 오후 3시까지며, 선정 결과는 5월8일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세무환경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무사들이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발휘해 조세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세무사고시회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이다. 분야별 권위자의 멘토링과 선배·동료간 노하우 공유를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제4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총 5개 핵심 분야로 운영되며, 각 분야별로 각 10명 이내로 모집한다. △무역 및 국제조세(좌장 양은진, 고문 김겸순·이동기) △부동산 개발 및 건설(좌장 이원규, 고문 이강오) △법인컨설팅(좌장 김민식, 고문 김미화) △상속세 및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상장사 사외이사 매년 주총 통해 재신임 '공개매수시 이사회 의견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무력화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 전반에 대한 일반 규정에 그쳐 상장회사 지배구조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오는 9월10일 시행 예정인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 임기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이른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법을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안은 상장회사 사외이사(향후 독립이사 포함)의 임기 1년 제한이 골자다.
금감원, K-IFRS 제1118호 영향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금융감독원은 14일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도입을 앞두고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K-IFRS 제1118호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전에 그 주요 영향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새로운 기준서 도입의 원활한 준비를 유도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사전공시에서 K-IFRS 제1118호 도입시 손익의 범주 분류, 현행 영업손익과의 차이, 현행 영업손익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토록 하며, 범주별 중간합계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영업손익 개념도 달라진다.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하는 현행 K-IFRS 제1001호와 달리 모든 수익과 비용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21·22번째 테마별 실무서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지침서인 ‘테마별 실무서’ 21번째, 22번째가 발간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테마별 실무서인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 ‘세액공제·감면 세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는 최병주 세무사회 공익법인지원센터장을 비롯해 윤지영 간사와 박금주·김하나·윤형진·민규태·박은지·박혜경·송준우·윤정현·정선부·홍주연·황인아 위원이 공동 집필했다. 이 실무서는 공익법인 세무 환경이 조세 지원 중심에서 엄격한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된 흐름을 반영했다. 출연재산 관리, 의무지출, 공시 의무 등 핵심 규제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법인세법과 상속세·증여세법 간 해석 차이에서 발생하는 실무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출연재산 사후관리 ▷특수관계인 규제 ▷기부금 관리 ▷공시 및 신고절차 등 공익법인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무 적용성을 높였으며, 체크리스트와 사례 중심 설명으로 신고 오류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대응까지 고려한 ‘리스크 방어형 실무서’로 구성됐다. ‘세액공제·감면 세무’는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김준성·민규태 세무사가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축소 전통시장 등 544개 지역내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임광현 국세청장,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세정지원 방안 제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던 전국 544개 지역내 4만여명의 영세사업자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시행한 지 26년 만에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세부 정비 내역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오는 7월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4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비롯해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눈길을 끈 세정지원 방안은 매출이 저조함에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탓에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현격히 낮추는 간이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지난달 종료됐지만,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은 법인세를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4일 관보에 공고했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수출기업(1만3천개)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6만5천개) ▶고용·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2만6천개)이다. 구체적으로 수출기업은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대상이다. 또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기업도 납부를 3개월 늦췄다.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고용위기=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산업위기=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양시)도 법인세 납부 직권 연장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법인세를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은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