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숨기고 호화사치 생활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 활동 작년 현장수색만 2천회 넘게 실시…2조8천억원 징수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온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재산추적조사 대상자 710명 가운데, 위장이혼·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편법 배당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는 224명에 달한다. 또한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과 해외도박·명품가방 구입·주소지 위장을 통한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도 362명에 이른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새로운 소득·재산자료의 수집과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과 더불어 추적조사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과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로 체납세금을 철저히 걷어들이는 것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은 고발 등 엄정하게 범칙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최대 30% 법인세 혜택을 주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법’이 발의됐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30년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의 최대 3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청정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로, 출고가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한도로 한다.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내에서 최초 사용되고, 내국인에 의해 제조되며,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해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중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에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현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세청, 무역통계 활용법 동영상 제작 공개 민·관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 지원 주요 경제지표인 무역통계를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안내하는 영상이 제작·공개됐다. 무역통계는 국가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자료이자, 기업의 수출입 전략 수립과 해외 신규시장 발굴 등에 활용되는 자료이나, 무역통계 시스템의 종류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무역통계 시스템 이용 절차와 기능을 실제 활용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12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무역통계 개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 사용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국제연합(UN)·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 시스템 사용법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지원하는 ‘HS 내비게이션 시스템’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무역통계 시스템 활용법 동영상 내용 및 누리집 주소 제 목 주요 내용 이용 누리집 주소 ①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무역통
국세청 조사2국 출신 실무형 조사전문가 상무로 합류…세무조사 대응 역량 ‘UP’ 세무법인 HKL은 국세청 세무조사 분야에서 13년간 실무를 누빈 이영석 세무사를 상무로 전격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영석 상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최근까지 근무하면서 고소득 개인사업자, 가상자산업계, 병의원, 제약사 등 고난도 세무조사 업무를 폭넓게 수행한 실전형 세무 전문가다. 이같은 실무 중심의 경력을 바탕으로, 조사대상 선정부터 현장조사, 자문·불복 대응까지 아우르는 전천후 조사 대응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 재직시 재산제세(상속·양도·자금출처) 조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비거주자 경정청구, 해외금융계좌 점검, 일감몰아주기 TF 등 복잡한 조세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실무를 수행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영석 상무는 “조사현장의 흐름과 논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다”며, “세무법인 HKL의 조직적 대응력과 결합해 더 강력한 조사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법인 HKL은 2022년 5월 창립 이후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하며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자는 2023년 신고자가 대상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약정을 통해 제공받았다면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 관계에 있으면서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등(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을 충족하면 과세요건에 해당된다. 일감떼어주기에서 말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입점 계약·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약정을 통해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 "사법당국, 송치사건과 수사 중인 고발 건 신속 처리해야"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12일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대검의 재항고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2023년 8월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지난해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차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진행 중인 수사와 별개의 혐의와 증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으며, 올해 5월에는 삼쩜삼TA가 세무사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하고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며 3건의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위 두건 모두 현재 경찰 수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이미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세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과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식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본인과 자녀·친족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됐다면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다 자세히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또한 일감몰주기 과세 요건으로는 ①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등을 충족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식은 법인종류에 따라 달라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
□ 발 인 : 2025년 6월14일 □ 빈 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2호(서울 강서구 일원로 81) □ 장 지 : 전남 영암군 선산
"더많은 회계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향후 국세청‧조세심판원과 업무협약 예정"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2일 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10명의 공인회계사가 참석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조세심판원이 자력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운영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은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증거자료 수집, 심판관 회의 진술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현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총 29명이 활동 중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겸한 감사패 수여식 인사말을 통해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하며, 세무전문가로서 책임감 있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더많은 회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공회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뿐만 아니라 기타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간 인정, 연말 표창
자금이체 안하면 납부한 증여세 환급 안돼 연금보험 등 보험사 상품은 실익 없어 최근 재테크 교육을 위해 아이 명의로 매달 주식을 사주는 부모가 늘면서, 증여세 절세전략으로 적립식 증여제도인 ‘유기정기금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김예희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6월호에 실린 ‘유기정기금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전략’을 통해 유기정기금제도 절세효과, 주의점을 짚었다. 일반적으로 목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달 일정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석달에 한번씩, 일년에 4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단위로 2천만원씩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10년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이 넘기 직전에 기간 후 신고로 처리해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 계획적 증여를 위해 돈을 쪼개 주는 ‘유기정기금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유기정기금 제도는 미래의 정해진 기간 동안 발생할 일정금액의 현금흐름을 신고일 현재의 가치로 할인 평가해 신고해주는 제도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