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지역 전통시장 소비 위축 회복과 지역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은행이 손을 맞잡았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지난 8일 대구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은행과 ‘상생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대구신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에서는 15배인 2천7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9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신보는 보증 비율과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핵심인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대구시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증공급 및 경영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신보는 연초부터 1조원 규모의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몇 가지 이야기들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아온 바에 비하면, 그들 세수액은 보잘 것이 없는 편에 속한다. 해마다 발간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거두어들이는 전체 세수액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5%를 약간 넘는 정도의 실적을 보여 왔다. 그리고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1%를 약간 넘는 정도였다. 줄잡아 얘기하자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하여 2%
세무대리직무를 둘러싼 해묵은 변호사와 세무사 간 직역갈등의 의미를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세무서비스 전문화 현상에 발맞춰 기장대행 등 지속적·반복적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형성된 세무사들의 전문자격 독자성 확보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었던 법사회적 의미를 고찰했다는 점이 이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다. 강민조 동덕여대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세무전문가의 역할과 세무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법사회학적 소고' 논문을 통해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을 중심으로 세무전문가의 사회적 위상과 세무서비스 직무의 성격을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그는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직역 갈등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법제)와 세무서비스 전문화라는 사회환경의 변화가 충돌해 발생한 사건으로 진단했다. 특히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시장 공급과잉과 세무서비스 전문화를 갈등 배경으로 지목했다. 미국식 로스쿨 도입에 따라 변호사 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게 되자 변호사 직역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세무사 명칭의 사용과 세무대리 범위를 둘러싼 직역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관세청, 한소라 주무관 '3월의 관세인' 선정 유공공무원·1분기 핵심가치상도 시상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후 해당 대금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업체를 적발한 한소라 서울세관 주무관이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18억원 규모의 전략물자 반도체 IC칩을 밀수출한 후, 저가의 반도체소자를 고가로 허위신고한데 이어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한 업체를 적발한 한 주무관을 3월의 관세인으로 15일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략물자는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 제조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물자를 말한다. 관세청은 이날 시상식에서 고위험 이사물품을 전량 X-레이로 검색해 실탄·모의총포 등 위해물품을 적발한 유정희 서울세관 주무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시상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을 재산정해 다국적기업에게 16억원 수정신고를 유도하고 향후 5년간 총 20억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이원욱 부산세관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여행자 선별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선별기준을 개발해 메트암페타민 6.9kg을 적발한 민원경
발 인: 2024년 4월 12일(금) 빈 소: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장례문화원 202호 연락처: 063-858-0141(사무소)
주승연 변호사, 세법학회 학술대회 주제발표 "심사·심판결정은 법원 판결과 달라"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심사·심판서 납세자 이기면 확정력 지녀" 박필종 변호사 "법원 결정과 심사·심판 결정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워" 강헌구 변호사 "형사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해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심사·심판청구 결정’을 추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결정을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기 위해선 판결과 다른 차원에서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연 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는 18일 한국세법학회가 개최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 변호사는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은 당사자들이 과세표준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어 종국적인 분쟁 해결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심사청구 등의 결정은 당사자 일방과 과세관청이 다투는 과정으로, 계산의 근거되는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 당사자들이 다툰 것이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11일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을 찾아,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감시 현장과 특송화물 통관장을 점검했다. 분선 밀수 등 부산항에서의 해상 불법 행위를 감시·단속하기 위해 배치된 세관 감시정에 직접 승선한 고 국장은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최근 마약․총기류․담배․면세유 등 밀수품목이 다변화되고 있고 밀수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바다 위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빈틈없이 감시·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국장은 또한 용당세관 해상특송 통관장을 방문해 통관시설을 점검하며, “최근 급격히 늘어난 특송화물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불법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통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3개 공공기관 중 미흡기관 47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체육회,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수기관 45개, 보통기관 90개, 미흡기관 47개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 조사는 전년 대비 69개 기관이 감소한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 1월17일부터 3월15일까지 전화·현장 조사로 총 13만94개의 표본을 조사했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부동산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등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공항공사 등 총 49개 기관은 전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했다. 기재부는 2022년 조사결과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고객중심경영’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 결과 13개 기관의 등급이 상승하고, 이중 3개 기관은 2단계가 오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예금보험공사,
황인규 강남대 교수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반대입장 개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하기로 한 부영의 회사방침이 촉발시킨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이 현행 조세법률주의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인규 강남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올해 초 부영은 사내 직원이 출산할 경우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혔으며, 뒤이어 근로소득세 간주시 4천180만원, 증여로 볼 경우 직원은 1천만원의 증여세를, 회사는 법인세 2천64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는 언론 기사가 제기됐다. 결국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나섰으나, 세부담이 기업에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윤석열정부는 출산장려금의 전액 비과세 추진과 함께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2021년생 지원금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황 교수는 조세법률주의에서 이른바 합법성의 원칙을 가져와 지금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법률의 근거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2일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반도체 검사장비 수출기업 (주)에이엠티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수출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통관·물류 규제 완화와 수출 컨설팅 확대 등 관세행정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장은 지난 11일 이차전지 및 반도체 소재 등을 제조·수출하는 ㈜나노신소재를 찾아, 국가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