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21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관세조사 면제, 美·中·日 등 신속통관 혜택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1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새로 AEO공인받은 곳은 하나마이크론㈜, 아디다스코리아(유), ㈜서흥 등 11개 업체다. 삼성전자㈜, 정우금속공업㈜, ㈜경복궁면세점 등 10개 업체는 갱신 공인을 받았다. 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검사비율 축소·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관세조사 면제 및 과세자료 제출 생략(수입 부문)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무역금융 이용시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등 금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공인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도 지정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로 공인받은 기업별로 지정된 세관 담당자로 AEO 공인과 관련한 사후관리 뿐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1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AEO 상호인정 약정(MRA)을 체결한 25개 국가에서도 검사 생략, 우선 통관 등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탈루 혐의 드러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 추징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 확대…법인 토지 등도 검증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검증을 벌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천600여개로, 총 2천630개를 보유하고 있다. 2천630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천억원에 달하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으로 조사됐다. 50억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진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
천주석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1975년 ▷전남 해남 ▷인하사대부고 ▷세무대 13기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석사 ▷동부산서 부가가치세과 ▷영등포서 법인세과 ▷안산서 조사1과 ▷동대문서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4국 조사1과 ▷서초서 조사1과 ▷국세청 조사2과 ▷성동서 조사과 ▷국세청 조사2과 ▷전주서 개인납세1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해남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現) 안혜정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 ▷1977년 ▷경북 상주 ▷상지여종고 ▷성균관대학교 ▷5급경채(민간) ▷중부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중부청 조사3국 조사1과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現) -이상 2명(2026.4.7.)
체납·조사·조직기여 등 3개 분야서 특별승진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권 내려놓기 결단 인맥 아닌 '실적' 중심 인사원칙 강조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5급 이하 수시승진 인사를 16일 발표했다. 승진인원은 총 56명으로 승진 일자는 4월29일자다. 직급별 승진자는체납·조사·조직기여 3개 분야에서 근무 중인 5급 7명·6급 34명·7급 15명이다. 이들 모두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승진자다. 국세청은 16일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인사를 통해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 발표했다. 특히 국세청은 개청 이래 최초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해 특승자를 발탁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사회에서 성과중심 보상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이번 수시 승진인사에서 과감히 인사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국세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할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적용 배제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달내 공포 정부가 5월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매계약 체결분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은 2026년 5월9일까지다. 하지만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과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5월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늦추고,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늦춘다. 국세청은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소상공인연합회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①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회계·세무 전담직원을 둘 여력이 부족해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선 이들의 세무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 법인)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정기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 안정에 이바지한 소상공인, 즉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1만2천40곳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기 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정기 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착한가격업소는 2년 범위에서 연 단위(1년 또는 2년)로 정기 조사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②부가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외에 부가세 납부기한도 연장해 준다.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유가 민감 업종, 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은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도록 예정 고지를
10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 방안과 관련해 10일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애초 발표대로 올해 5월 9일로 하되,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 됐다. 현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해당 사업장에서 활동중인 영세사업자 '일반과세→간이과세' 직전연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 해당…일부 업종 제외 국세청, 5월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7월 사업자등록증 발송 예정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26년만에 큰 폭으로 정비함에 따라, 이번 정비 방안에 포함된 544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영세사업자는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입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가 1년에 2회 신고하는 것에 비해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되며, 세부담 또한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한 내용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 상 사업자 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4일 춘계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관세·무역분야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장을 연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오는 2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AI시대, 한국 관세·무역의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2026년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이 무역과 관세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실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관세·무역의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기조연설과 3개의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우선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유정호 부경대 교수의 ‘AI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정재호 수원세관장의 ‘관세행정의 AI 활용 현황과 발전방향’ △조현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의 ‘무역학분야 인공지능(A
중앙화·탈중앙화 구분 부재…과세 사각지대 발생 우려 미국·인도 등 CARF 미참여국가 거래소 수익 파악 문제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에만 과세…형평성 어긋 지적도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핵심 수익유형에 대한 과세기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참여한 56개국 이외 국가의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파악이 어려워, 과세형평성 저해와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요 가상자산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및 범위, 취득가액, 원가 산정방식에 대해 현재까지도 해외 입법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거래소를 통한 중앙화금융(CeFi)과 달리,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의 관점에서는 중앙화금융과 탈중앙금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탈중앙화금융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