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 중인 A 팀장(사무관)이 지난 7일 새벽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충격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팀장은 2주 전부터 기침이 심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근무했으며, 월요일인 6일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낸 후 세종시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6일 밤늦게 A 팀장이 119에 구조신청을 했으나, 7일 새벽 구급대원이 숙소에 도착했음에도 별다른 인기척이 없어 문을 따고 들어가 상태를 살핀 결과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인의 빈소는 8일 자택 인근인 서울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0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법인 소속 관세사 매출, 법인에 귀속돼야…개별 귀속은 관세사법·상법에 위반 법인 이름 쓰고 사실상 독립채산제…관세사법상 경업금지 위배 세무법인 등 유사구조, 지배구조 개편·운영 재정비 불가피 관세법인 상당수가 관행처럼 운영 중인 별산제(독립채산제)가 관세사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외형만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개인 관세사무소 연합체로 운영해 온 일부 관세법인 운영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으며, 더 나아가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세무법인 또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A관세법인 구성원간 제기된 사원총회 결의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4.2. 선고 2025다220196) 대법원은 판결에서 “관세법인의 매출과 이익을 사원별로 사실상 각자 관리·귀속시키는 구조는 관세사법이 정한 법인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법인 내부적으로 책정한 별산제 운영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별산제 운영에 따라 관세법인 사원들이 일정한 공동비용을 분담하고, 나머지 이익은 개인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상법 제580조에서 정한 사원의 이익배당 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회 자유경제포럼·한국경영인학회,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 신현한 교수 "상속세, 기업가치 이중 훼손…세율 인하 등 개편 필요" 박훈 교수, 성과연동 단계형 가업상속공제 등 정책 설계안 제안 코스피 8천 시대를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억누르는 ‘징벌적 상속세’의 전면 개편이 선결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낮은 주가가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모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구조라는 분석이다.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인학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피 8천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상속세, 세율인하·공제 현실화·유산취득세 전환·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물가연동제 도입 바람직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가 단순한 조세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구조를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기업의 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에서 ‘할인율에서 성장률을 뺀 값’으로 나눠 결정되는데,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성장률을 저하시켜 미래 현금흐름을 약화시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할인율을 높인다”며 “결국 기업가치
사업자 자진 시정시 전수검증 대상서 제외 종소세 신고기한 종료된 하반기부터 전수검증 착수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료 이후인 하반기부터 사업자대출 유용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검증에 앞서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받고 용도 외 유용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사용한 사업자는 수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대출 자진 시정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또한 첨부해야 한다. 증빙서류로는 용도 외 유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득자금(부동사 매매계약서·매매대금·이체내역 등) △기타 사용처에 대한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특히, 사업자대출 상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대출 상환증명서·대출거래 내역서’ 등과 함께, 사업자대출 상환자금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 관련 탈세 사항의 수정신고가 적정한 경우 △용도 외 유용한 사업자대출 상환이 완료된 경우 △대출 상환자금의 원천이 확인된 경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M&A 사업부 신설…지역기업 원활한 인수합병 지원 양은진 대표 "사업승계 증가…세무사의 세무 실사 중요" 세무법인 한영(대표세무사, 양은진·박성일)은 지난 9일 부산 서면 상상플러스에서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 30여명을 초청해 ‘M&A(인수합병)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신설된 M&A 사업부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세무사들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31명의 세무사가 등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영 M&A 사업부는 양은진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박성일 세무사(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대현 세무사(부산진지역세무사회장), 황철연 세무사, 하유정 세무사 등 5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직접 발표에 나서 사업부 출범 배경과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중소기업의 고령화와 사업승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무사가 M&A 과정의 세무 실사(Tax Due Diligence)와 구조 설계 자문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관련 세무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
김익현 관세청 대변인실 ▷1973년 ▷검정고시 ▷세무대학 12기 ▷8급 경채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여수세관 통관지원과장 ▷청주세관 조사심사과장 ▷관세청 대변인실(현) 이혜민 관세청 운영지원과 ▷1989년 ▷창현고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 58회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관세청 기업심사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청 운영지원과(현) 전해인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1990년 ▷용인외고 ▷연세대 경영학과 ▷美 버밍엄대 국제정책학 석사 ▷행시 57회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서울세관 심사관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실(현) 조영천 관세청 감찰팀 ▷1972년 ▷석산고 ▷호남대 경영학과 ▷고려대 국제통상학 석사 ▷9급 공채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실 ▷관세청 통관기획과 ▷인천세관 조사관 ▷관세청 감찰팀(현) 김병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1979년 ▷상산고 ▷전북대 자원공학과 ▷7급 공채 ▷서울세관 심사관실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 ▷관세청 디지털혁신기획팀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현) 정용훈 관세청 통관기획과 ▷1976년 ▷밀양고 ▷세무대학 15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인천세관 인천항감시과장 ▷인천세관 항만물류감시2과장 ▷관세청 관
민주원 청장 "업무 전문성 향상 노력" 당부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9일 2025년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첫걸음 동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을 돕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조직문화 이해와 인사제도 안내를 비롯해 수목원 숲 체험, 소통·공감 활동, 선배와의 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체험과 교감을 통해 공직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동기 및 선배들과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원 청장은 현장을 찾아 신규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서로 배려하는 자세로 즐겁게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규직원들의 공직생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소속 성 명 승진직급 서울청 김민정 사무관 내정 중부청 고영욱 사무관 내정 중부청 한효숙 사무관 내정 인천청 유대현 사무관 내정 대전청 조정주 사무관 내정 대구청 김성균 사무관 내정 부산청 이진경 사무관 내정 국세청 천혜진 세무6 서울청 김재완 세무6 서울청 김현우 세무6 서울청 최홍서 세무6 서울청 한유경 세무6 서울청 김은화 세무6 서울청 마선희 세무6 서울청 반미경 세무6 서울청 이인권 세무6 서울청 정화영 세무6 서울청 한윤숙 세무6 중부청 박현정 세무6 중부청 이유라 세무6 중부청 임우현 세무6 중부청 김혜란 세무6 중부청 정희정 세무6 중부청 최숙희 세무6 인천청 김혜연 세무6 인천청 이
김석환 교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확장·유추 적용에 신중해야" "실질과세 원칙 적용은 사실판단의 영역…사안별 면밀한 검토 필요" 강승윤 세무사 "연예인이 적정 사업소득보다 적게 받았다면 수정신고 대안"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탈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과세당국이 ‘입증책임’과 ‘추상적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인 기획사 설립이 실질적 사업 주체인지, 아니면 탈세 통로인지를 가려낼 책임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있다는 지적이다.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세법상 핵심 논점을 분석했다. 김 교수가 꼽은 핵심 논점은 3가지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유보소득 과세 여부다. 김 교수는 “상법상 법인격 부인 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1인 기획사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곤란하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성격상 그 요건의 확장 또는 유추 적용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결국 문제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귀결된다. 1인 기획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118만개 6월부터 검증 본격화 사전 안내한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가 사후검증 키 포인트 지난해 2천100여곳 사후검증서 1천400여억원 잘못 신고 적발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이 당초 예고한 대로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법인세 사후검증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했는데, 실제 신고 과정에서 사전 제공된 도움자료를 얼마만큼 반영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 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되기에, 사실상 세무조사 전조 과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올해 3월말 법인세 신고 대상인 12월말 결산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약 3만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연결납세적용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등은 4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선 모두 3월31일까지 신고·납부까지를 마쳐야 한다.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