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단행된 국세청 과장급 인사에서 전국 133개 세무서 서장도 자리바꿈이 있었다. 전국 세무서장 133명 중 55.6%인 74명이 새로운 보직을 받았다. 국세청은 과장급 인사에서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된 여성 인력을 지방청 과장에 확대 배치함으로써 향후 본청 주요 직위에 임용 가능한 여성 인력 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청 여성 과장 배치 확대뿐만 아니라, 일선세무서장 자리에도 능력이 검증된 여성들을 대거 기용했다. 현재 전국 133명 세무서장 중 여성은 12명으로 9% 수준이며, 작년 초와 비교하면 1명 줄었다. 정헌미 역삼세무서장, 박수현 안양세무서장, 윤소영 영월세무서장, 이순용 남부천세무서장, 변희경 동고양세무서장, 안수아 파주세무서장, 김진숙 서산세무서장, 이인희 세종세무서장, 박순주 제천세무서장, 박현주 나주세무서장, 구자은 순천세무서장, 김해영 정읍세무서장이 그들이다. 12명 여성세무서장의 면면을 보면, 연령대로는 37세에서 56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30대 1명, 40대 5대, 50대가 6명으로 가장 많다. 출신 지역은 서울이 4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3명, 전남 3명, 충북 1명, 강원 1명 순이다. 임용구분별로는 행정
◇…이달초 고위공무원 외부파견 인사까지 단행됨으로써 작년 연말부터 이어온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향후 인사에서 인력 풀이 두터운 행시41회 국장들의 행보에 다시한번 이목이 집중될 듯. 국세청 행시41회 국장들은 선배 기수인 행시36회·37회·38회와 자주 비교되는데, 이들 기수 모두 인력 풀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1급 승진도 많아 고위직 인사 때마다 주목받아 왔던 터. 행시41회 중 윤영석 전 광주청장과 신희철 전 대전청장, 양동훈 전 대전청장 3명은 벌써 명예퇴직해 국세청을 떠났으며, 현재는 8명 정도가 현직에서 활약하고 있는 상태. 이성진 차장을 비롯해 이승수 중부청장, 민주원 대구청장, 정용대 대전청장, 김지훈 기획조정관,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이 그들. 이들 중 현재 1급에 오른 이는 이성진 차장과 이승수 중부청장 두 명이며, 올해 상·하반기 지방청장 등 고위직 인사에서 1급이 또 탄생할지 그리고 몇 명이나 더 나올 수 있을지 안팎에서 주목. 이들이 인사 때 주목받는 것은 선배 기수인 행시36회·37회·38회에서 각각 6명의 1급 이상 고위직을 배출한 것과 오버랩되는 데다, 본·지방청 핵심
악성 사이버 레커 3명, 투기·탈세 유튜버 7명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명 개인 후원금, 금융추적…세무사법 위반 검토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며 고액을 벌어들이면서도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득을 챙기고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한 유튜버 16개 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에 오른 유튜버는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투기·탈세 조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허위·부적절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이다.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관련, 유튜브가 국내 상륙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국민들은 월평균 19억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등 유튜브 콘텐츠는 가장 친숙한 정보 습득의 통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대중의
조세심판원·국세청 등 27년 경력 보유 조세불복·국세행정 전문가 합류로 세무서비스 전문성 강화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올해 2월 말일 자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17회)을 졸업하고, 지난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김 대표사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등에서 근무하며 조세 불복과 세무조사, 공직 감찰 분야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역량을 쌓아왔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에서 근무하며 법리 해석 및 징세 행정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표세무사는 실무뿐만 아니라 이론적 토대도 탄탄해, ‘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2008~2021, 삼일인포마인)를 집필한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국세청과 관세청은 물론 4대 보험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K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다음달 중순 3차 실태조사 예고 임광현 국세청장 "낡은 관습 재발시 엄중 문책" 근절 주력 국세청이 낡은 관습으로 지목된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현장 교육과 의식 전환에 나서는 가운데, 오는 3월 중순경 전 부처에서 다시금 실태조사가 예고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내달 중순에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히는 등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 근절 정도를 살필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4년 11월과 작년 4월에 이은 3번째로, 앞선 실시한 2차 실태조사에선 전체 응답자의 11.1%가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는 1차 조사결과 유경험자 18.1%에 비해 7%p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각 기관의 적극적인 근절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각 지방청 감사관실 주도로 일선 세무서를 직접 찾아 6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한 근절 교육과 추진 사례를 설파하고 있으며, 점심과
2026년 2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도 예외 없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자사주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자사주 역시 소각 대상에 해당하므로 선제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 입법 경과 및 주요 일정 발의 및 통과 절차 1. 최초 발의: 2025년 11월 25일,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2. 법사위 소위 통과: 2026년 2월 20일 3. 법사위 전체회의: 2026년 2월 23일 심의 4.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의안번호 2216966) 5. 정부 이송: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 6. 공포 예정: 헌법 제53조에 따라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통상 1~2주 소요) 7. 시행 시기: 공포 즉시 시행 ■ 개정 상법 핵심 내용 1.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원칙)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무화되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올해 3월말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내용 12월말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한 가운데,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종전 9%에서 19%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 세율인상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에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상시근로자 명세서 제출(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이외에도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한도 비율이 20%로 상향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폭이 늘었다. ○법인카드 전통시장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확대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 출간…세무사·회계사·변호사·법무사·감평사 공저 이제 상속은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복잡해진 세제개편 논의 속에서 상속은 이제 모든 가족이 마주해야 할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설계’가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상속을 부모의 숙제가 아닌 자녀의 시각에서 풀어낸 지침서가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 전문가 17명(TAX CLUB 17)이 공동 집필한 역작이다. 법학박사인 이강오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를 중심으로, 최왕규 세무사(참세무법인 마포), 김소연 세무사(천지세무법인 서울본부), 곽세진 공인회계사(우리회계법인), 곽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웨이브), 권혁진 세무사(세무법인 위더스 송파), 김유나 세무사(김유나 세무회계), 김정현 세무사(세무법인 인포택스 다산), 박상용 공인회계사(세무그룹 다솔티앤씨), 박수진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박혜경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강남), 서선진 법무사(투모로법무사합동 서초), 이기돌 세무사(콜택스 세무회계), 이영은 세무사(광교세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의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행령 개정안도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이 '취득 시점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실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수정안은 10년 이상 임대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취득 시점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16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 등 의견과 추가 발표된 정책 내용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또한 지난 1
2025년 4월을 기점으로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켜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본 10% 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별 대응에 따라 10%에서 41%까지의 관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는 많은 기업의 원가 구조, 계약 조건, 가격 전략 전반을 재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2월20일(현지시간) 미연방 대법원은 수입업체(VOS Selections 등)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모든 관세가 이번 심리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이른바 232조 관세와 중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한 301조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301조 관세는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이미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어떤 관세가 쟁점이고, 어떤 관세는 계속 유효한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검토한 본질적 질문은 단순하다.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법(IEEPA)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