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월 수출입 현황 발표…반도체 전년 대비 102.5% 증가 2026년 새해 들어서도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9일 발표한 2026년 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3.8% 증가한 658억달러, 수입은 11.6% 증가한 571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6년 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1월 1~1월 12월 1월 1~1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49,177 (△10.1) 49,177 (△10.1) 69,514 (13.3) 65,805 (33.8) 65,805 (33.8) 수 입 (전년동기대비) 51,172 (△6.1) 51,172 (△6.1) 57,368 (4.6)
"즉각 원상복구…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노동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은 25일 ‘소상공인과 국민부담을 늘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에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했다(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 이에 따라 소득세는 2만 원에서 1만 원, 법인세는 2만 원에서 1만 원,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공제 규모가 축소됐다.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04년부터 세액공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 발인: 2026년 2월25일 □ 빈 소: 쉴낙원 인천 장례식장 9(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552) □ 연락처: 032-765-8500(뉴탑합동관세사무소)
<과장급 인사> 산업관세과장 하광식(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2026. 2. 27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24일 제주온라인학교(교장·양용혁)와 ‘조세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연구기관간 협력 기반을 마련해 고등학생 대상 조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조세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공동 목표 아래, 제주 지역의 교육 여건과 온라인 학습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협력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제도의 이해와 실제’ 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교수‧학습 자료, 평가 체계, 교사 연수 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조세‧재정 분야 전문직군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한다. 제주온라인학교는 조세교육 및 진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으로 운영하고, 교사 연수 참여 및 학교 현장 기반의 프로그램 개선에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정기 협력회의 및 연구 교류를 통해 온라인 수업에 특화된 조세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활용하고,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향후 조세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온라인 고교로 단계적 확
관세청,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마약수사·외환조사 특사경 심화 교육 도입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단계에서 ‘마약수사 기초과정’이 신설되는 한편, 체포·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해 제압·호신술 등의 물리력 대응 실습도 포함된다. 외환수사를 전담하는 특사경에 대상으로 가상자산 추적·분석, 외환 수사기법 사례 등의 장기 교육과정이 별도로 신설돼,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이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와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에 대응해 세관 특사경의 교유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전문 교유뿐만 아니라 수사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전국세관 현장의 자체 직무교육 확대·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우선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 재설계돼, 실무 중심 교육에서 경력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체계로 전환되며, 모든 교육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해 형사절차 등 수사에 필요한 법률적 소양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다. 일례로 신규직원 교육과정의 경우 수사 분야 교육 비중을 대폭
관세청 최초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집행으로 자진 납부 유도 해외 도피한 고액 체납자 현지조사로 체납액 해외징수 첫 성공 지난해 총 77건의 체납정리를 통해 62억3천만원을 징수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이 관세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2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5일, 올해 제2호 특별성과 포상금 수상자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통해 포상금을 1천만원을 수여했다.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은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관세청 최초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를 집행하는 등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 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고액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을 확인한 후, 현지 조사에 착수해 체납액 3억원을 해외에서 징수하는 등 관세청 최초로 체납액 해외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고액 체납징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다섯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단과 회원사들의 만장일치로 손경식 회장을 경총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경총을 이끌어 온 손경식 회장은 2년 더 경총 회장직을 맡는다. 경총 회장단은 “손경식 회장이 지난 8년간 경총 회장으로 재임하며 주요 노동·경제 현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환경 개선과 경총의 정책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개정 노조법 시행과 주요 노동현안 대응 등 정책환경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 회장의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재선임 배경으로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논의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범경영계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계 대표 단체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기업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회원사의 합리적 단체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여부보고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단, 국세청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은 유지하는데, 주무관청은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농업용 지게차를 추가했다. 또한, 지방이전기업의 세액감면 한도 적용 때 본사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장 이전도 이전공장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기업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로 하되,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시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로 한다. 이와 함께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시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이중과세 발생을 입증할 서류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정상가격 입증 서류 외에 추가로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상대국 납부증명서, 과세소득 조정이 반영된 회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미 관세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자동차부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돼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주요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예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전동화·전장화 재편에 따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업에 대한 사전 안내 △중소 협력사를 위한 세정 지원 제도 홍보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