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은 오랫동안 미덕으로 강조되어 온 가치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단순한 덕목을 넘어 하나의 실용적 태도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태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겸손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성장과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심리학자 탱니(J. P. Tangney, 2000)는 겸손(humility)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확히 평가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과 새로운 관점에 대해 개방적이며, 자기중심성이 낮은 상태.” 이 정의는 겸손을 단순한 ‘자기비하’가 아닌 ‘정확한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개방성의 결합’으로 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탱니는 겸손을 세 가지 요소, 즉 정확한 자기평가(accurate self-assessment), 자기 과시의 부재(lack of self-enhancement), 타인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others)으로 구조화하였고,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겸손을 이해하는 표준적 틀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겸손은 결코 자신
발 인: 2026년 4월 12일(일) 빈 소: 광주 만평장례식장 302호 연락처: 062-525-9668(사무소)
관세청,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 적용 대상 규정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에 대해 소량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이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는 물론,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에게 각각 통보된다. 특히, 상표권 침해의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표권 권리자와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는 침해 또는 비침해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13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고한 데 이어 4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상표권 침해물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재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 한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를 관세법과 시행령에 마련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4월 시행에 앞서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대상 금액 및 물품을 명시해, 물품가격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 및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이 간이절차 적용 대상이다.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 및 수출입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세관은 입
이명구 관세청장 "핵심가치는 선언이 아니라 관세행정의 기준" ‘혁신, 소통, 공정, 수호’. 관세청이 관세행정의 기준이 되는 4대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조직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기 위해 ‘혁신, 소통, 공정, 수호’라는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핵심가치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무역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변화된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AI·데이터를 중심으로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고도화하는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통’에 노력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명정대한 집행으로 공정한 무역질서와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대국민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공정’ 실천도 핵심가치로 삼았다. 이와 함께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을 차단하고,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국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는 관세
□ 날 짜 : 2026년 4월18일 오후 2시 □ 장 소 : 지타워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홀(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 연락처 : 032-891-1635(성지관세사무소)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6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案)과 인증·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제23회 지속가능성인증 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성인증 포럼을 개최해 왔다. 그동안 열린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지속가능성 인증·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살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 초안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제도 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갖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공시 대상과 공시 채널, 인증과 감독체계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공시·인증·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여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상 호 : 이동범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6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장 소 :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670-6 창성빌딩 3층 연락처 : 053-217-5688(사무실)
일 시 : 2026년 4월 19일 일요일 낮 12시 20분 장 소: 더 리버사이드호텔 노벨라홀 연락처: 062-224-9090(사무소)
□ 발인: 2026년 4월11일 □ 빈 소: 다인농협장례식장 1호실(경북 의성군 다인면 단북다인로 1069) □ 연락처: 051-469-1163(근화관세법인)
□ 발인: 2026년 4월12일 □ 빈 소: 여의도성모병원 3(서울시 영등포구 63 로 10(여의도동)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여의도성모장례식장) □ 연락처: 02-715-8610(엘제이(LJ)관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