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4.14. (화)

관세

관세청, 미국산 원유 '입항 전 수입통관' 등 기민하게 대응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시 과태료 면제

 

 

관세청이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통관절차를 미리 완료하고 지난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해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했으며,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이미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반입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원료를 공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급선 다변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유 수입 시 특혜관세 적용,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 시 과태료 면제 등 관세행정 차원의 유연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 FTA 협정관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항 전 수입신고 시에도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했더라도 1년 이내에 사후 발급받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적극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우회 항로 이용 시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조치를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