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IFRS 제1118호 영향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금융감독원은 14일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도입을 앞두고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K-IFRS 제1118호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전에 그 주요 영향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새로운 기준서 도입의 원활한 준비를 유도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사전공시에서 K-IFRS 제1118호 도입시 손익의 범주 분류, 현행 영업손익과의 차이, 현행 영업손익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토록 하며, 범주별 중간합계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영업손익 개념도 달라진다.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하는 현행 K-IFRS 제1001호와 달리 모든 수익과 비용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손익의 분류 변경에 따른 영업손익의 변동과 그 주요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기업이 특정유형 자산 투자·고객에 금융 등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일부 손익의 범주 분류가 달라지므로 사업활동 평가 관련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영진 성과측정치(MPM)와 관련한 공시도 새롭게 도입된다는 점도 안내했다. K-IFRS 제1118호는 기업이 재무제표 외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비회계기준 성과 지표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공시에서는 MPM의 정의와 공시 요구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외부에 보고 중인 비회계기준 재무정보 중 MPM에 해당하거나 새롭게 사용할 MPM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MPM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MPM 평가 관련 진행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금흐름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변동 내역과 그 주요 원인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야 한다. 구체적인 영향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현금흐름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K-IFRS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됐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됐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사전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새로운 회계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