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17억원의 판촉비용을 떠넘긴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오뚜기, 유한킴벌리(주)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약정 없이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연중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약정 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예를 들어 한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를 2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내리면서 납품단가도 1천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해 판촉비용 500원(2천원-1천500원) 중 300원(1천원-700원)을 납부업자에게 떠넘긴 것. 또한 납품업자와 체결한 계약 86건에 대한 계약서면을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히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SSG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에 대해서도
서울세관, 14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서울본부세관은 9일 관세청 AEO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삼성엔지니어링㈜ 등 14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삼성엔지니어링(주), 에이피이씨, ㈜씨엔티드림, 관세법인뮤추얼스탠다드, ㈜오오씨엘로지스틱스코리아, 한국도심공항, ㈜허브넷로지스틱스 등 7개 업체가 신규로 AEO 공인을 획득했다. SK하이닉스(주), 삼성물산(주), ㈜예선테크, 베스트롱산업(주), ㈜팬스타, 늘푸른해운항공(주), CJ대한통운(주) 등 7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이 중 삼성물산(주)과 ㈜예선테크는 A에서 AA로 등급이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 △월별납부, 담보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법인심사·기획심사 등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게 되며, 미국·중국 등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공인업체별로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AM)이 지정돼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성태곤 세관장은 “힘든 시기임에도 공인을 획득한 기업들의
원칙적 발급 전환…'고의·중대과실' 빼곤 발급제한 풀어 7일부터 시행…개정지침에 각 사례별 예시해 납세자·과세관청 갈등 줄어들 듯 부족세액을 납부했음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등 납세자들의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관세청이 이달 7일 관련 운영지침을 전격 개정했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토록 하는 법률 개정이 무산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법령 하에서 납세자의 ‘고의·중대한 잘못’을 제외하곤 수입수입세금계산서를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10일 관세청이 개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적시됐다. 이같은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미발급의 적정성을 재차 판단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제11조 3항 7호부터 10호까지를 신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유형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기간이나 일부 품목의 세액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미한 과실로 인정키로 했다. 신설된 제11조
지난해 795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성적표가 나왔다. 국세청은 ‘보통’을 받았으며 관세청은 3년 연속 ‘양호’등급을 획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7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2008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총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진단해 양호(90점 이상), 보통(70~90점), 미흡(70점 미만)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진단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부 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95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7.4점으로 2020년 대비 3.1점 상승했다. 또한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은 45%에서 57%로 증가한 반면,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12%에서 9%로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48곳 중 73%, 광역자치단체는 17곳 중 71%가 양호등급을 받았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226곳은 양호등급이 47%에 불과했다. 분야별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마련 등 보호대책(
(1) 사회재난에 따른 연금 인출시 분리과세 한도 등 규정(소득칙 §11의2) < 시행령 개정내용(§100의2④) > □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추가 ㅇ 분리과세가 인정되는 한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연금 인출 한도와 증빙서류 □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연금 인출 ㅇ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에 따른 연금 인출 추가 ㅇ (분리과세 한도) 다음 금액의 합계액 -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 휴직 또는 휴업 월수 x 150만원 - 200만원 ㅇ (증빙서류)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휴직 증명서
(1)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 명확화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법인칙 §19의3, 소득칙 §58)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영수증을 단순히 서식*으로 규정 * 「법인칙」: [별지 63호의3] 서식 「소득칙」: [별지 45호의2] 서식 □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을 본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 형식만 서식으로 규정 < 신 설 > ㅇ 기부금영수증은 아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➊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➋ 발급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 지점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본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21.7.9. 이후 지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7.9.)
(1)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①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에 비재무적 사항 포함(국조칙§2의2) 현 행 개 정 안 □ 금전대차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 ㅇ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신 설> □ 채무자 신용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구체화 ㅇ (좌 동) ㅇ 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 과거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 평가 상향 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 <개정이유> 금전대차 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 시 고려사항 구체화(OECD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간주정상이자율 산정 기준 변경(국조칙§3)
(1)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구체화(상증칙 §16의3) < 시행령 개정내용(§52③) > □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의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및 사용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감안하여 환산 ㅇ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선박 등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 ∑ 각 연도의 임대료 수입 (1 + 이자율)n ㅇ n :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령 상 기준내용연수까지의 잔여 기간 ㅇ 이자율 : 3% <개정이유>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1)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미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신설(종부칙 §4의4) < 시행령 개정내용(§4①) > □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 ㅇ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未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➊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으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➋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➌ 기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목적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1) 면세 대상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 범위 구체화(부가칙 §34③) < 시행령 개정내용(§45) >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 ㅇ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ㅇ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ㅇ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 구체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확대(부가칙 §42, 별표2의2) 현 행 개 정 안
(1)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공통 R&D비용 안분방법 규정(조특칙 §7) < 시행령 개정내용(§9⑫) > □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통비용에 대한 안분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일반 R&D와 신성장‧원천기술 R&D 공통비용* 안분방법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과 일반 연구개발에 동시에 사용된 인건비·재료비 등 ㅇ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 개발비) 일반 R&D 비용 ㅇ (재료비 등) 일반 및 신성장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 Ⓐ : 공통 재료비
(1) 장애인 전용 승용차 처분사실 신고서류 간소화(개소칙 별지 제22호의2) 현 행 개 정 안 □ 처분사실 신고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 * ①신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②노후차의 자동차 등록원부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수입물품 관세 면제(관세칙 §43②) 현 행 개 정 안 □ 국제경기대회 관련 물품 관세 면제 □ 관세 면제 대상 추가 ㅇ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ㅇ (좌 동) <추 가> ㅇ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대회운영물품 등(예: 전시물품, 야영장비) □ 종료된 국제행사 감면 정비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 ㅇ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ㅇ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ㅇ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삭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5월 24개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지정순서, 전년도에 지정 연기된 공익법인→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순 자산 1천억원 이상(12월말 법인 기준) 공익법인 144개 중 올해 5월 약 24개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연도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와 방법을 규정했다. 전체 지정대상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지정선임 2년)에 균등하게 지정되도록 배분한다. 이에 따라 올해 5월에는 약 24개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한다. 지정순서가 빠른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한다. 감사인 지정순서는 전년도에 지정 연기된 공익법인,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순이다. 감사인 지정점수는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1+3n’으로 계산한다. n은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 수를 나타낸다. 감사보고서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로 공소가 제기된 감사인은 조치 확정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대상에서 배제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인 지정통지 후 2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
1979년 첫 제정 이후 43년만에 폐지 입국시 적용되는 면세한도 600불은 유지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오는 3월부터 완전 폐지된다. 지난 1979년 출국시 면세점 구매한도 신설 이후 43년만에 폐지되는 것으로,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처한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지난 1979년 신설 당시 500불로 규정됐으며, 88올림픽을 앞둔 1985년 1천불로 상향된데 이어, 1995년 다시금 2천불로 올랐다. 이어 2006년 3천불로 상향조정됐으며, 출국 면세점 구매한도 신설 40년만인 지난 2019년 5천불로 늘어난데 이어, 3년여 만에 구매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와는 별개로 입국시 적용되는 면세한도 600불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이 해외현지에서 소비하는 식·음료 등이 아닌 고가의 가방과 의류 등을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국내 입국시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