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 중기 평균임금 증가율 ‘3.0%’로 인하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추가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중인 가운데, 지속가능경영(ESG)과 관련해 지출한 임직원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1월부터 ESG 교육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의 ESG 기반 경영여건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이 종전 3.8%에서 3.0%로 축소된다. 이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 주는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특법 규칙 시행일 이후 보령 주포제2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금투세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동차학원 수입금액검토표 제출의무 폐지 매년 12월1일 이후 설립된 법무법인도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반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소액주주 판단시점을 2023년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하는 대표신고자는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일괄신고동의서와 비거주자 구성원별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 등 거주자 종합과세 신고납부 규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개인별 기본공제 한도를 관리하는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지정했다. 또 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 등이 계좌에 입고된 경우, 2023년 1월1일 전에 출자 및 증자⋅감자 등이 발생한 경우 등 금융회사가 주식 등의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자동차학원은 사업장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수 제외 제출 서류,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청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으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3년 이내 멸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미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를 신설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기간내 미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으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데, 주택 수 제외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로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청서’를 규정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한국세무사고시회⋅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세무사단체가 사상 처음으로 대선 후보 측과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무사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와 한국세무사고시회⋅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는 9일 선대위 대회의실에서 세무사법 전면개정 추진을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세무사단체는 소속 세무사가 1만3천여명에 달하는 현장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번 정책협약의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황성훈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은 세무사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사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서 양측은 국가재정 조달과 세무행정 협력자로서 세무사의 역할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세무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신고검증제 등 성실납세와 세무사 역할 증대를 골자로 한 세무행정 신체제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황성훈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은 “세무사들의 수고와 역할을 인정하고, 납세자와 국가를 위해 세무사의 전문성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155개에서 탄소중립 시설 등 181개로 확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3개 분야 31개 시설 명시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3개 분야로 정비 ‘일반 연구개발’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동시에 인건비·재료비가 사용된 경우 공통비용에 대한 안분방법이 규정된다. 인건비 및 위탁·공통연구 개발비에 대해서는 △신성장 연구개발과 국가전략 기술 연구개발이 공통인 경우 신성장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 연구개발비용으로 취급된다. 종전까지는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 개발비는 일반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왔다. 재료비 등의 분야에서는 일반,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개발비를 기준으로 총 3가지 방법으로 안분하게 된다.<표 참조> 정부는 지난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생산량 측정방법 및 제출자료가 새롭게 규정된다. 이들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급보증 거래시 고려사항에 암묵적 지원 추가 금전대차거래에서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가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에 1.5%를 더한 이자율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에 비재무적 사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 때 ▷과거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평가 상향 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지급보증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시 고려사항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자금통합참여자의 편익 산정시 고려사항도 신설했다. 자금통합모계좌가 있는 경우는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 보증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자금통합거래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 정도를 고려해야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에 e스포츠 12개 종목 추가 본사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시 사업용자산 범위·투자금액 계산방법 규정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시 과세특례되는 대상종목에 ‘리그오브레전드’ 등 이(e)스포츠 12개 종목이 새롭게 추가되며, 특례 대상 운동종목이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육상과 역도 등 57개 종목이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새롭게 규정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과 근무인원이 각각 10억원 이상 및 20명 이상으로 조특법시행령이 개정된 가운데, 투자대상과 투자금액 계산방법이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 명시됐다. 이에 따르면,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축물·차량 등 포함)’,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규정된다. 투자금액 계산방법도 명확히 해, 투자금액 산입기간 동안의 투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세액공제율 우대하는 의료비 증빙서류, 진단서⋅출생증명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에 대해 높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의료비 증빙서류로 진단서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에 따른 연금 인출 때 분리과세 한도를 규정했다.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하는 경우가 추가됐는데, 이때 분리과세 한도를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휴직 또는 휴업 월수×150만원 ▷200만원의 합계액으로 정했다.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의무 미이행시 추가 이행기한은 ‘제출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로 규정됐으며, 국세청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지정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지정 취소 요청때에는 공익단체의 명칭과 주무관청, 지정 취소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또 국세청장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류로 장애인 증명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등 3종 추가 부가세 면제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3곳 지정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종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시 부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가 현행 고셔병과 부신이영양증 등 11종에서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1형 등 3종이 추가돼 총 14종으로 확대된다. 이번 수입부가세 면제대상 의약품 확대로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부가세가 면제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가 구체화돼,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으로 명시됐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표준인증 취소사유도 명확히 규정돼, ‘거짓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이
월 평균소득 산정방식 신설…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1개월 간주 예외적으로 12월에 취업시 근무일수 상관없이 1개월로 취급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운데, 월 평균 금여액 산정기준과 근무월수 기준이 명시됐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 개정에 이어 제외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월 평균 근로소득의 정의를 명확히 해,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 월수를 나눈 값으로 규정했다. 여기에서 총 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금·상여 등 모든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한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되, 12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로 보게된다. 이에 따라 월 15일 미만 근무한 달의 급여와 근무기간은 월 평균 급여액 산정시 제외하며, 12월에 취업시 취업일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이 월 평균 급여액이 된다. 이외에도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자료요청 대상기관이 정비돼,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자
기부자 성명, 주민번호, 발급단체명, 기부일자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단체명, 기부일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자 등을 명확히 넣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기부금영수증을 단순히 서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부금 영수증에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발급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지점・분사무소가 기부받은 경우 지점・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단,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불성실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 할증하는데, 회생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이 회계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는 할증을 제외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16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출국 내국인 면세구매 한도 5천불 폐지 자산가액 큰 공익법인에 감사인 지정점수 높은 감사인 지정 현재 상장주식 거래 때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20% 할증하는데, 앞으로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할증에서 제외된다. 출국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한도 5천불 규정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세부범위를 규정했다. 반도체 분야 ‘메모리’는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28단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시설, 배터리 분야 ‘차세대 이차전지’는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 ▷백신의 ‘개발⋅생산’분야는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등이다.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는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순환 분야 시설을 추가해 11개 분야 181개로 확대된다. 그린수소⋅블루수소⋅부
발 인: 2022년 2월 11일(금) 빈 소: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 연락처: 063-278-6045 (사무소)
2021년 11월 기준 간이주점 13.2%·PC방 8.2% 급감 통신판매업 9만3천곳·실내스크린골프점 1천곳 증가 코로나19가 생활업종 판도를 바꾸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새로 문을 연 통신판매업, 실내스크린골프장이 크게 늘어난 반면 호프전문점, PC방 등은 대거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호프전문점은 1년새 3천100곳 가량 문을 닫았으며, 간이주점은 1천670곳 가량 폐업했다. PC방도 823곳 줄어들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은 9만곳 넘게 늘었으며, 최근 높은 골프 인기에 실내스크린골프점도 1천곳 가까이 문을 열었다. 9일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호프전문점은 2만6천749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3천123곳) 급감했다. 간이주점은 1만924곳으로 1천668곳(13.2%) 가량 문을 닫았다. PC방과 구내식당, 예식장은 각각 8.2, 5.9%, 5.0% 줄었다. 반면 가장 떠오른 업종은 통신판매업과 펜션·게스트하우스, 실내스크린골프장이었다. 통신판매업은 온라인 쇼핑 활성화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9만3천곳(26.4%) 가량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실내스크린골프점은 1년새
금융위원회는 제57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장소와 시간을 9일 공고했다. 1차시험은 오는 27일(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고사장에서 치러지며, 합격자는 4월8일(금) 발표한다. 서울은 경기고, 강일중, 둔촌고, 신림고, 경인중, 한천중, 상원중, 성남중, 성산중, 서울전자고, 양재고, 성수중, 성수고, 숭곡중, 오금중, 송례중, 목운중, 용산철도고, 선린중, 선린인터넷고, 신도중, 용마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른다. 부산은 동아고, 동아중, 다선중학교에서, 대구는 대구교육대, 대구공업대에서, 광주는 광주대, 대전은 충남대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시간은 1교시 10시~11시50분(110분간), 2교시 13시40분~15시40분(120분간), 3교시 16시30분~17시50분(80분간)이다. 매교시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1교시는 9시2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