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
양도세·종부세·재산세 4억원→9억원, 취득세 3억원→12억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제도 1년간 한시 복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중과배제·최대 50% 감면 한시 시행

정부가 침체된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추가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주택 특례를 적용 중이지만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적용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익산시, 경주시, 김천시, 사천시, 통영시 총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 금정구·중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등 광역시·수도권 내 총 9개 지역은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공시가격 4억원이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 지원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 역시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며, 감면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정부는 1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SOC 예산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56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기존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세컨드 홈 세제혜택’이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4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세는 12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혜택을 준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재산세는 세율 0.05%포인트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혜택이 적용되고 취득세는 최대 50% 깎아준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대상 주택가격 제한도 완화된다.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 지원대상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 역시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며,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한다. 법령 개정 완료 후부터 2026년 12월까지 등록된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배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과 10년(장기)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배제(매입형) 및 주택 수 제외(건설‧매입형) 특례를 부여한다.
지방의 '악성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및 주택수 제외 특례가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며, 개인이 취득할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 혜택은 법령 개정 완료 후부터 내년 12월까지 구입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도 배제된다.
아울러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올해 3천호, 내년 5천호를 더 확보해 총 8천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시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외에도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이와 관련,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공종별 단가 기준 재정비 △주요 관리공종을 작년 315개에서 올해 569개로 확대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주요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골재 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 △AI·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