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최초로 서울청 조사4국, 중부청 조사3국 등 비정기 조사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에서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반드시 근절해 조세정의의 가치가 확실히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국세청은 해외에 재산을 숨기고, 소득을 교묘하게 빼돌려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임 국세청장은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심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대한 세무검증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임 국세청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다주택자의 편법증여, 위장매매 행위와 주가 누르기, 쪼개기 상장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는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면서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의 사적 사용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체납관
국세청, 내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임광현 청장 "190억 투입, 630억 추징" 체납정리 업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국세청 체납관리단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총 1만명의 체납관리단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의 실태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국세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으로 구분되며, 국세체납관리단은 2~10월까지 500명, 7~12월까지 2천500명 등 총 3천명이 투입돼 체납자 134만명(체납액 114조원)의 실태확인을 진행 중이다.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은 7~12월까지 3천명, 2차로 10~12월까지 4천명 등 총 7천명을 투입해 체납자 424만명(체납액 16조원)의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10월부터 활동하는 체납관리단 4천명은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며 경쟁률이 4.7:1로 인기가 높다. 국세의 경우 소액 체납은 전화상담 중심으로 진행하고, 고액이나 방문 회피 건은 국세공무원과 동행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분납 등을 안내하고,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는 전담부서에서 가택수색 및 추적조사 등을 진
'중소기업인 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이상 표창받은 중기부 선정 中企 국세청이 하반기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금 사적유용,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하지만, 영세사업자와 청년,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을 전개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영세사업자 및 위기기업의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영세사업자와 위기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신속 지급,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해 준다.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은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고환율·고유가로 피해를 본 4만개 법인이 혜택을 받게 됐다.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의 환급금의 경우 조기환급은 이달 6일까지 일반환급은 14일까지 조기에 지급하고, 인적용역소득자의 종소세 환급금은 추석 전인 다음달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검증 부담도 완화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1천200만명의 세무조사 유예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포상 중소기업도 유예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조사가 유예되는 추가 대상은 올해 이후
고가·다주택자 주택임대수입,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 거주자로 위장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자 등 검증 집중 국세청은 하반기 고가·다주택자 주택임대수입 등 탈루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되, 근로소득자 ‘모두채움 자동신고제’를 시행하는 등 신고 지원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탈루 위험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신고내용확인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사후검증 주요 대상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고가·다주택자 주택임대수입,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 등이 꼽혔다. 국세청은 이런 분야에 세무검증 역량을 집중해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이 거주자로 위장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해외신탁을 신고하지 않는 등 국제거래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반면,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물건소재지·양도일 등 양도세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확대하고, 인적용역자·근로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부동산, 주가누르기, 법인 초고가주택, 가격담합 역외탈세, 고액체납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 집중 국세청의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 방향이 발표됐다. 대강의 방향을 보면,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금 사적 유용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등의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한다. 먼저 부동산 탈세 분야는 다주택 중과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저가양도, 가장매매,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와 같은 변칙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부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로 위장했지만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채무 악용 편법증여, 재산 저가 증여, 대출 규제를 우회한 주택 취득자금 증여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주식시장은 주가조작을 비롯해 중복상장, 주가 누르기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허위공시·외형 부풀리기로 시세조종 후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양도차익을 은닉하는 사례, 일감 떼어주기 및 중복상장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며 특수관계인에 이익을 분여한 후 증여세를 탈루하
서울청 조사4국·중부청 조사3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 설치 재산추적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조세탈루혐의 비정기조사 동시에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 주가누르기, 초고가주택 사적사용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사상 처음으로 신설한다. 이번 전담팀 신설은 지능적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탈루 혐의를 동시에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단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 추진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관서장 회의에서는 지난 7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하반기 추진과제를 전국 관서장에게 전달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 방향’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특히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대폭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사상 처음으로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각
연간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 중견·중소기업 대상 관세사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수입품 검사 생략 등 혜택 관할세관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 신청 필요 관세청이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납세 신고한 내용의 신고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세관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재경부는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관세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3천만달러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 지정된 사업자는 5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도 5년 단위로 재신청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과세연도별로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신고된 내용의
2026년 보세사 시험에서 560명이 최종 합격했다. 보세사는 관세법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실시된 2026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2천705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560명이 합격해 20.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 최고 점수는 86.4점이었으며, 20·30대가 전체 합격자의 약 71%(400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시험에서는 12명의 외국인이 응시해 2명이 합격했으며, 이들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과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증은 오는 20일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다. 자격증 소지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관세물류협회의 각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통관애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갖고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지난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비벡 차투르베디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 위원장(차관급)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한민 국장은 현지 진출 우리기업이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 지원 등 인도 관세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인도 세관직원 초청 연수, 제4차 관세청장 회의 개최 등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민 국장은 “인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노동자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정)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과 홍보에 나선다. 또한, 세관 신고 절차를 교육·홍보하는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입국장 현장에서부터 다국어 안내 영상과 리플릿을 활용해 홍보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세관 밀수신고 방법 및 포상금제도를 안내하고 자발적인 신고도 당부할 예정이다. 김정 인천공항세관장은 “마약범죄는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예산·재정전문가인 안도걸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전을 위한 조세·예산 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도걸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재정집행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전략이다"며 "통합특별시가 산업·문화·교통이 융합된 미래형 융복합도시가 되도록 자치단체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후 회장은 "안도걸 의원과 지역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전문적인 고견과 정책비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남광주의 통합과 상생은 시대적 과제이자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세무사회도 지역사회와 함께 정책지원과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도걸 의원을 비롯해 홍기월, 박상길, 노진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홍두석 동구의회 의원, 최종일 조선대 교수, 대동문화재단 백승현 전문위원과 안현수 미디어본부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
관세청·코트라, 인도 진출기업 현지 공동설명회 인도 관세당국 최초로 설명회 참석, 우리기업과 소통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관세당국이 최초로 설명회에 참석해 최신 통관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기업인들의 질문에 직접 응답하는 장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11일 코트라와 공동으로 인도 뉴델리 더 그랜드 뉴델리 호텔에서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설명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현지 설명회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활용 사례와 품목분류 분쟁 사례, 통관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 현지 진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으며,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도 전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현지 설명회 최초로 인도 관세당국(CBIC)이 참여해 인도의 최신 통관제도와 현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설명하고 현지 기업인들의 질문에 직접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
신안천사김, 소프트웰스, 옵토마린, 명신메디칼, 프락시스 5개사에 선정 확인서 수여 광주본부세관이 발굴해 추천한 관내 혁신기업 5곳이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사업인 '혁신 프리미어 1000'에 모두 선정됐다. 광주본부세관은 11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역 혁신기업 5개사 대표를 초청해 선정확인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 부처가 협업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금융·비금융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지원사업이다. 앞서 광주본부세관은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성과 혁신성을 분석하고 개별 면담을 실시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혁신기업 5개사를 추천했으며 이들 5개사가 모두 금융위원회의 선정절차에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선정된 기업은 ㈜신안천사김, ㈜소프트웰스, ㈜옵토마린, ㈜명신메디칼, ㈜프락시스 등 5곳이다. 이들은 푸드테크와 바이오헬스, 광모듈, 재자원화 등 미래 성장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정확인서 수여와 함께 수출 현황 및 향후 성장전략을 공유하고 FT
K-반도체 장비 글로벌 생산기반 구축·적극행정 지원 공로 수원세관(세관장·문병주)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유)로부터 K-반도체 생산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세관의 이번 감사패 수상은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이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친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마련됐다. 수원세관은 관내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역량을 집중 중으로, 올해는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의 보세공장 특허 연장과 보관창고 증설 승인 등의 관세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를 통해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생산 기반을 한층 더 확고히 하는 등 K-반도체 장비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 관계자는 “수원세관의 적극적인 관세 행정 지원 덕분에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난해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준 수원세관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문병주 수원세관장 또한, “앞으로도 첨단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 레버리지 배율을 매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 레버리지’ 구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 등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