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과세환급과 공급망, 현금흐름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삼정KPMG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향후 미국 수입물품에 대해 임시 할증관세(현재 10%, 최대 15%)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기납부 관세의 환급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아직 미국 관세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을 발표되지 않았다. 특히 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미국 특유의 관행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미국 수입자가 아닌 한국 수출자가 관세 납부 및 수입신고를 이행하는 DDP(Delivery Duty Paid) 조건이 활성화돼 있다. 또한, 최초 수입신고 건(Entry)별로 통상 신고 후 약 314일 이내에 정산(Liquidation)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산 이전에는 사후정정(PSC)을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으로 수출자가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 확대 국세청을 상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질의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신청해야 하나,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기간이 확대된다. 또한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및 과세기준자문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의견진술 기회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23일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관련 의견을 내달 15일까지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전답변 신청기한을 확대해 개인의 경우 내년 5월까지, 법인에게는 내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징세법무국장 또는 법규과장 등이 납세자에게 부여했던 의견진술 기회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세기준자문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신청서 접수 후 신청내용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등이 있을 경우 과세기준자문위 신청이 반려된다. 한편,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조세전문가도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위촉배제 요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24일 제주온라인학교(교장·양용혁)와 ‘조세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연구기관간 협력 기반을 마련해 고등학생 대상 조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조세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공동 목표 아래, 제주 지역의 교육 여건과 온라인 학습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협력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제도의 이해와 실제’ 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교수‧학습 자료, 평가 체계, 교사 연수 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조세‧재정 분야 전문직군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한다. 제주온라인학교는 조세교육 및 진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으로 운영하고, 교사 연수 참여 및 학교 현장 기반의 프로그램 개선에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정기 협력회의 및 연구 교류를 통해 온라인 수업에 특화된 조세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활용하고,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향후 조세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온라인 고교로 단계적 확
정동현, 김민선, 정승기·홍수정 선수 선정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카스가 대한체육회와 함께 '카스 비욘드 메달 어워즈(Cass Beyond Medal Awards)'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 및 비인기 종목 지원을 이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어워즈는 카스와 대한체육회가 공동 기획했다. 메달 유무와 관계없이 탁월함(Excellence), 존중(Respect), 우정(Friendship) 세 분야에서 올림픽 정신을 빛낸 선수를 선정하고 조명한다. 유명 선수보다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선수 중 의미 있는 서사를 남긴 인물을 선정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카스는 이번 어워즈의 포상으로 각 수상 선수의 훈련비 일부를 지원한다. 수상자는 지난 22일(현지시각) 대한체육회와 공동 발표됐다. 한국인에게 불모지였던 설원에서 20년간 묵묵히 길을 낸 알파인스키 정동현(탁월함),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으로 값진 도전을 이어온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선(존중), 스켈레톤 사상 첫 혼성 단체전에서 뜨거운 동행을 보여준 정승기·홍수정(우정) 선수가 선정됐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메달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의
□ 날 짜 : 2026년 3월8일 오후 12시 □ 장 소 : 더누벨웨딩컨벤션 그레이스홀(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05) □ 연락처 : 053-745-0144(관세법인우양)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서 4대 전략 방향 권고 장병탁 공동위원장 "국경안보·경제성장 주도 기관 거듭나야" 주문 이명구 관세청장 "국민 체감하는 변화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약속 20만개에 달하는 수입업체의 납세 현황(건강)을 3개월 단위로 진단해 주는 AI-Open API 기반 성실납세 신고도움 정보 서비스 2.0개발이 추진된다. 특히,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모든 국경 부과금 납부 창구 단일화를 위해 관세·내국세·지방세·정부분담금 등을 통합한 원스톱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에 이어, 해외직구 신고·통관·세금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전용 통관포탈·앱 구축도 추진된다. 관세텅은 24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장병탁 서울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열고, 관세행정 중장기 혁신전략과 핵심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AI 기술혁신, 초국가범죄 확산, 신호보호무역중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관세청이 어떤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지를 살폈다.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관세청은 이제 단순한 통관기관을 넘어 AI와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경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따르도록 규정 시행 첫해, 기존보다 간소화된 공시도 허용 고배당 기업은 앞으로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배당성향·이익배당금액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조특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 특례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의 공시 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배당 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에는 직전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및 전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이 포함
지난달 초 단행된 국세청 과장급 인사에서 전국 133개 세무서 서장도 자리바꿈이 있었다. 전국 세무서장 133명 중 55.6%인 74명이 새로운 보직을 받았다. 국세청은 과장급 인사에서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된 여성 인력을 지방청 과장에 확대 배치함으로써 향후 본청 주요 직위에 임용 가능한 여성 인력 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청 여성 과장 배치 확대뿐만 아니라, 일선세무서장 자리에도 능력이 검증된 여성들을 대거 기용했다. 현재 전국 133명 세무서장 중 여성은 12명으로 9% 수준이며, 작년 초와 비교하면 1명 줄었다. 정헌미 역삼세무서장, 박수현 안양세무서장, 윤소영 영월세무서장, 이순용 남부천세무서장, 변희경 동고양세무서장, 안수아 파주세무서장, 김진숙 서산세무서장, 이인희 세종세무서장, 박순주 제천세무서장, 박현주 나주세무서장, 구자은 순천세무서장, 김해영 정읍세무서장이 그들이다. 12명 여성세무서장의 면면을 보면, 연령대로는 37세에서 56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30대 1명, 40대 5대, 50대가 6명으로 가장 많다. 출신 지역은 서울이 4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3명, 전남 3명, 충북 1명, 강원 1명 순이다. 임용구분별로는 행정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의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행령 개정안도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이 '취득 시점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실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수정안은 10년 이상 임대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취득 시점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16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 등 의견과 추가 발표된 정책 내용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또한 지난 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다섯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단과 회원사들의 만장일치로 손경식 회장을 경총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경총을 이끌어 온 손경식 회장은 2년 더 경총 회장직을 맡는다. 경총 회장단은 “손경식 회장이 지난 8년간 경총 회장으로 재임하며 주요 노동·경제 현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환경 개선과 경총의 정책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개정 노조법 시행과 주요 노동현안 대응 등 정책환경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 회장의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재선임 배경으로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논의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범경영계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계 대표 단체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기업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회원사의 합리적 단체
관세청, WTO 관세평가협정·HS해설서 번역 오류 바로잡아 자체 검토·대국민 공모로 총 374건 오류 정비 완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해석이 보다 정교해진다. 일례로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던 ‘레깅스(leggings)’가 본래 기능인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된다. 관세청은 24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부터 내부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시작됐으며,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에서는 WTO 관세평가협정 328건과 HS 해설서 1천129건 등 총 1천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했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 및 자문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WTO 관세평가협정 122건과 HS 해설서 252건 등 총 374건의 의견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실무적 의미를 명확히 해, 원문의 뜻을 오해할 수 있었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실무에 맞게 ‘고정된 할인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 출간…세무사·회계사·변호사·법무사·감평사 공저 이제 상속은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복잡해진 세제개편 논의 속에서 상속은 이제 모든 가족이 마주해야 할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설계’가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상속을 부모의 숙제가 아닌 자녀의 시각에서 풀어낸 지침서가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 전문가 17명(TAX CLUB 17)이 공동 집필한 역작이다. 법학박사인 이강오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를 중심으로, 최왕규 세무사(참세무법인 마포), 김소연 세무사(천지세무법인 서울본부), 곽세진 공인회계사(우리회계법인), 곽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웨이브), 권혁진 세무사(세무법인 위더스 송파), 김유나 세무사(김유나 세무회계), 김정현 세무사(세무법인 인포택스 다산), 박상용 공인회계사(세무그룹 다솔티앤씨), 박수진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박혜경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강남), 서선진 법무사(투모로법무사합동 서초), 이기돌 세무사(콜택스 세무회계), 이영은 세무사(광교세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3법' 발의…국세·지방세·관세 체납자 대상 개인통관고유부호 말소…출입국시 면세점 물품 구매 제한 체납 사실 직장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수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면세 혜택을 받거나 출입국시 면세점을 이용하는 꼼수가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3법’(관세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소액물품 면세 혜택을 받거나, 탁송품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소액물품 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및 기존 부호 말소 △보세판매장(면세점) 물품 구매 제한 △탁송품 특별통관 절차 적용 배제 등 해외 직구와 면세쇼핑의 통로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3개 개정안에 이른바 ‘직장 통
48개월 만에 긍정 전환…수출 1년9개월 만에 최고치 제조업 105.9 전월 대비 17.8p↑…4년10개월만 최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기업 심리가 4년만에 기준선(100) 위로 올라오며 ‘긍정’ 으로 돌아섰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대상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 3월 BSI 전망치는 102.7을 기록했다. 종합 BSI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상회한 것은 지난 2022년 3월(102.1) 이후 4년만이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 경기 전망을 의미하며, 100보다 낮으면 반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BSI 전망치는 105.9로 한달새 17.8포인트 올랐다. 이는 2024년 3월(100.5) 이후 2년 만에 ‘긍정’으로 전환된 것으로, 2021년 5월(108.6) 이후 4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제조업 10개 세부 업종 중 식음료 및 담배(94.7)를 제외한 9개 업종이 기준선 100 이상을 기록했다.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 업종(114.3)이 신학기 소비 수요 기대에 따라 41포인트나 뛰었다. 가장 지수값이 높은 업종은 전력 인프라·설비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최종합격자 500명 공고…예비합격자 150명 오는 26일 각 지방청·세무서에서 집합교육, 3월부터 본격 활동 예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개청 이래 최초의 담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한 ‘국세체납관리단’이 3월 본격 출범을 앞둔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 명단이 23일 공고됐다. 앞서 국세청은 국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민간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전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한 후 유형별로 맞춤형 체납관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청 체납 분야 인력(세무직)과 함께 전화실태확인원 125명·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기간제 근로자 500명으로 구성되며, 지난달 공모 과정에서 8천여명이 넘게 지원했다. 국세청이 23일 공고한 최종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당초 예고한 대로 50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최종 합격했으며, 150명이 예비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각 지방청·세무서별 최종합격자는 △서울청 92명(방문 69명·전화23명) △중부청 100명(75명·25명) △원주세무서 16명(12명·4명) △부산청 80명(60명·20명) △인천청 84명(63명·21명) △대전청 48명(36명·12명) △광주청 40명(30명·1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