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12억→14억 인상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축소 양도세 장특공제, 거주 중심 개편…공제한도 신설 정부가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자와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늘린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도 낮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한다. 반면 중저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은 대폭 완화한다. 특히 1세대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이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수준인 14억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가 기준 약 20억원 주택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한 똘똘한 한채에 대한 공제 축소를 위해 양도소득세 거주공제 한도를 신설해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을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중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거주공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내년 1년간 유예
탈세제보·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 '10억원으로' 납세자의 탈세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탈세제보포상금을 비롯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포상금 한도는 탈세제보포상금 40억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30억원,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포상금 20억원으로, 개편안은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률을 10~30%로 높였다. 아울러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는 연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10억원도 폐지된다. 해외신탁을 통한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벌금액 2천만원~2억원은 15%, 2억원 초과는 10%다. 또한, 해외신탁 신고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한내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
세컨드홈 특례, 비수도권 확대…광역시는 제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8년까지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택으로 확대된다.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해 퇴로를 열어주고,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를 단계적 폐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에 발맞춰 장기거주, 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 및 다주택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 7천만원)로 1천만원 상향한다. 고령거주자 대상 납부유예도 허용된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로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 제공시 보증보험료를 한도로 납부유예 이자상당가산액도 감면한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의 양도세 기
4개 지역별 구분…10~50% 공제액 상향 지방이전·특구입주기업, 환류액 감면세액 30% 미만시 차액 추징 앞으로 지방기업은 수도권 기업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R&D비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공제율을 최대 1.5배 우대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지방주도성장 강화를 위해 R&D비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시 기본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을 적용해 지방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별 계수는 인구, 경제·사회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을 4개로 구분한다. △수도권(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1.1)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이다. 이에 따라 현행 대비 지역에 따라 10~50% 공제액이 상향된다. 정부는 세부 지역을 행안부의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경제 사회여건 등 고려) 등을 반영해 대통령령에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도 지역에 따라 감면율·감면기간을 우대한다. 청년은 현행 5년 90%에서 최대 10년까지 우대기간이 늘어
종합소득 기본공제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으로 확대 EITC(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문턱을 낮추고, 지급액도 최대 36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한도가 연 1천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300만원(총급여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저소득가구 근로 지원과 소득 지원을 위해 EITC(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현행 2천200만원에서 2천6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에서 3천700만원, 맞벌이가구 4천400만원에서 5천200만원으로 소득요건이 대폭 인상된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높인다. 또한 맞벌이가구의 평탄구간이 800~1천700만원에서 800~1천800만원으로 늘어난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감액없이 최대지급액을 지급받는 가구소득 구간을 말한다. 월세세액공제 월세 한도도 연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종합소득 기본공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유예기간 종료후 3년간 감면율 1/2, 공제율 12.5% 축소 적용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단계별로 줄어들도록 점감구간이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이 5년 유예기간(업종별·규모별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지나면 즉시 세액감면이 종료되는데, 향후 3년간은 감면율의 50%로 축소 적용한다.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를 도입해 유예기간 종료후 3년간 공제율 12.5%를 적용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안전설비 투자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25%에서 50%로 단축한다.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시 투자대상 벤처기업의 업력요건을 설립후 7년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한다.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한다. 거주자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대상 국가전략기술 수소분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들 품목은 국내 생산분에 대해 법인세 등 세액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50% R&D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소형모듈원전(SMR, M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 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해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지원분야는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다.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판매한 품목이 대상이며, 국내생산은 핵심공정을 국내 수행하고, 적격생산비용 중 국내지출분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생산시설에서 생산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2
취학전 아동 학원비 공제, 예체능 학원비만 공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21%로 상향 1건당 1천원 전자고지 세액공제 특례 폐지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중이나, 내년부터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비과세·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한 64개 제도는 정책목표에 맞춰 재설계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14개 제도는 상시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합리화해, 근로자가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올해까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선 오는 2029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 근로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차입금 상환기간이 설정된 경우 받을 수 있다. 실거주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관련, 세대구성원 전원의 실거주를 원칙으로 하되, 국토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
세무서·지방청 심의 거친 고충민원, 국세청 납보위 심의대상에 추가 명단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범위 확대 앞으로 국제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국외전출세 납부자 중 출국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국내 재전입해 주식을 매각한 사람은 전출세 납부일의 주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해 준다. 또한, 해외 자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시가의 95%로 규정된다.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가 확대돼 일반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한 때도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 체납자 실태확인과 관련해 실태확인, 확인범위, 실태확인종사자 의무 등이 관세법에 규정된다. 실태확인 범위는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전화 또는 방문으로 규정됐다. 보세운송업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세운송업자 명의를 사용하는 때도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 세원관리 강화 위해 감액배당 관련 과세자료 제출토록 정비 기업 퇴직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해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이 마련됐다. 시가의 20%,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합리화해 앞으로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퇴직자가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하고, 일정 기간 재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됨을 명확히 규정됐으며, 주식 관련 과세자료 제출 규정을 정비해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감액배당 내역, K-OTC 중소·중견기업 대주주의 주식 등 거래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해외자회사 분할시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의제배당)에 대해 과세이연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 과다신고한 때도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분을 추징한다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 추가공제 확대 출산·입양·혼인시 소득세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2028년까지 연장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통합한다. 또한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총급여 요건 없이 적용되며, 현행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하향 조정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천만원 이상자는 200만원에서 100만원만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재분배효과와 지원 효율성 등을 고려해 조세지출 제도 17건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첫 번째 대상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현재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와 초과자를 기준으로 나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하고 있다. 재경부는 대중교통 사용분을 추가공제 없이 기본공제로 일원화 배경에 대해,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제지원을 조정하는 것임을 밝혔다. 총급여 요건 없
지원목적 달성·활용 저조 등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 20건 종료 근로소득 증대기업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2028년까지만 운용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내년 상반기까지만 하이브리드차 1대당 70만원이 부여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지원목적을 달성하거나 활용이 저조하는 등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제도 20건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을 끝으로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지출제도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함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매각시 부여하는 과세특례도 포함된다.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예방 조치로 소상공인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도 적용이 종료되며, 고용 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이 종료되며,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또한 종료된다.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도 올해 연말을 끝으로 종료되며, 올해 8월부터 관세감면 대상 학술연구용 물품 가운데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피상속인 가업 영위 기간별 상속공제액 차등 부여 토지 공제는 축소하고 건축물 바닥 면적 2배까지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매도자·매수자 세제지원 가업상속공제시 토지에 대한 공제가 축소되며, 피상속인의 경영연수를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차별화하는 한편, 공제한도가 최대 1천억까지 상향된다. 또한 기업의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세제가 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공제방식을 조정하는 한편, 기업의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가업상속공제시 토지에 대한 공제를 축소해,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까지 공제를 적용하되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의 경우 건축물 바닥 면적의 2배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당 1천만원’의 토지면적당 공제한도를 신설한다. 재경부는 현재 공제대상 자산의 약 60% 이상이 토지에 해당하는 등 과도한 토지 보유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유인 효과를 축소할 방침이다. 기업의 업종 변경 또는 겸업시 가업상속제 적용방식도 조정해, 공제를 받는 주업종과 비공제업종인 부업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기업으로 한정 가업상속공제 심의할 '심사위원회' 신설…위원장, 재경부 1차관 피상속인, 경영기간 30년 이상 시에만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상 가업 종사해야…사후관리기간 10년으로 프랜차이즈 등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와 부동산 관련 임대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승계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업의 의미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 등 외형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전문기술·노하우 보유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중이다. 개편안에서는 상증법·상증령에 ‘가업’의 정의를 신설,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한다.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는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등과 함께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말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에 이어 상향 입법도 추진된다. 현
자녀교육·질병 등은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 인정 생산활동 관계없는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최고세율 4%로 양도세와 종부세 공제율 계산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 등록임대 주택의 임대기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 기간 등은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거주 중심으로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가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8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세 계산시 장기거주소득공제 공제율 계산에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는 아래 요건 가운데 ①②③④를 모두 적용한다. ①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시 이로 인한 비거주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며 해당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②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1/2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며, ③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는 일부 특례주택은 해당 특례주택 보유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④등록임대주택 가운데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