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우리 세무사들을 두번 죽이지 마세요 !"
이는 얼마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재경부로부터 징계까지 당한 某세무사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이중처벌조항인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이젠 현실에 맞게 그것도 대폭 완화를 주장하면서 밝힌 호소문(呼訴文)의 일단이다.
세무사들에 따르면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이 너무 엄격한 나머지 1년에 재경부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세무사 수가 50∼60명 선에 이른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타 전문자격사인 변호사나 회계사는 1년도 아닌 2∼3년을 통틀어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3∼4명도 채 안된다.
이러한 통계는 엄연한 현실이다. 작년 5월과 11월 두차례, 그리고 올 2월에 열렸던 세무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당한 세무사 숫자가 이를 반증한다.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은 세무대리업무를 집행할 때 동일선상에서 '세무대리인'으로 통칭된다.
그러나 막상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징계여부가 결정될라치면, 변호사는 변호사회의 보호를, 회계사는 회계사회의 보호를 받는다. 이른바 징계권이 각각 변호사회와 회계사회에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세무사는 보호막이 없다. 이는 세무사 징계권이 세무사회에 있지 않고, 엉뚱하게 재경부에 있다. 이것이 문제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세무사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데 이어 재경부로부터는 형사처벌을 부과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세무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는 마치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검찰의 구형'과도 똑같고, 재경부의 징계조치는 사법부(법원)의 판결이나 진배없을 정도로 이중처벌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세무사들의 의견을 수렴, 불합리한 징계양정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재경부에 촉구했다.
프리미어리그로 축구 종주국의 주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영국(英國)은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반드시 약 5년여의 사전 예행연습 기간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곧바로 법제화하지 않고, 5년 정도 운용하다가 국민 속에 완전히 뿌리내린 뒤에 비로소 제도로 명문화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1년마다 아니 6개월에 바뀌는 제도도 적지 않다. 선진 영국의 이같은 제도운용을 세제·세정당국자는 곱씹어 볼 수 없는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