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과 사실의 개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일정 기간 빌려 갔다가 약 1년 후에 상환한 일이 있다. 이 경우에 법인은 빌려 준 자금을 장부상 차변에 선급금(또는 단기대여금)으로 표기하고 대변에는 가수금으로 표기해 두었다. 법인이 빌려 준 이 자금의 원천은 전 대표이사가 인출해 간 자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자 이 금액을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당한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예수금으로 보유(예금)하고 있던 자금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처해 있을 때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빌려간 자금이 빌려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유자금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여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인정상여의 본질을 이해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2. 인정상여의 본질 1) 세법상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상여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에서는 상여로 인정하여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과세한다는 일종의 추정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개념을 정리한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 기업은 이제 '관세'가 아니라 '미국의 산업안보 체제'를 준비해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글로벌 보편관세에 대해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연방대법원 역시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트럼프식 보호무역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를 “트럼프 관세의 종말”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오해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관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하고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방식으로 보호무역 체제를 재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관세 자체’가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변화다. 트럼프 진영이 추진했던 글로벌 보편관세는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미국 헌법상 관세권은 본질적으로 의회에 속한다.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을 근거로 세계 전체를 상대로 장기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본질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 내부의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 견제, 공급망 재편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문 요약(모두 적극)] 1.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3)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 상속세 또는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비로소 확정되며, ㉡ 법문은 감정 의뢰 주체를 제
미국 관세청(CBP)은 4월20일부터 상호 관세(IEEPA) 환급을 위한 전자 시스템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를 가동한다. 2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단 이후 미국 국제 무역법원(CIT)이 환급 명령을 내렸고, CBP가 후속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관세에 대한 환급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CAPE 도입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환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통관건(Entry)별로 개별 환급이 이루어졌다면, CAPE는 수입자 단위로 환급을 통합 처리한다.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ACE 포털을 통해 CAPE Declaration을 제출하면, CBP는 해당 통관 건에서 IEEPA 관세 항목을 제거하고 재정산을 진행한다. 이후 환급금은 이자와 함께 지급되며, 여러 건의 통관이 하나로 묶여 지급되는 구조다.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ACE 포털 계정을 확보하고, 환급금을 수령할 ACH 계좌를 등록한 뒤 CAPE Declaration을 제출하면 된다. CBP는 이를 검토한 후 정산 또는 재정산(liquidation/ re li
2026년 2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도 예외 없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자사주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자사주 역시 소각 대상에 해당하므로 선제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 입법 경과 및 주요 일정 발의 및 통과 절차 1. 최초 발의: 2025년 11월 25일,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2. 법사위 소위 통과: 2026년 2월 20일 3. 법사위 전체회의: 2026년 2월 23일 심의 4.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의안번호 2216966) 5. 정부 이송: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 6. 공포 예정: 헌법 제53조에 따라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통상 1~2주 소요) 7. 시행 시기: 공포 즉시 시행 ■ 개정 상법 핵심 내용 1.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원칙)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무화되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최근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헌법교육과 선거교육, 참여형 시민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체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제도를 아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책의 내용과 선택의 결과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데 있다. 이러한 역량은 교과서 속 개념만으로는 충분히 길러지기 어렵고, 삶과 맞닿은 구체적인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 조세교육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세는 국가 정책이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다. 세금이 어떻게 걷히고 나라살림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은 정치와 행정의 작동 원리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만든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선거 공약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재정적 뒷받침과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해하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매수인과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거래대상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하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받은 지자체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매수인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며, 매수인이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필수적 제출서류인 ‘검인된 매매계약서’로 인정되므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와 신고필증 발급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신고대상 자산의 실제 거래가격(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주고받는 부동산거래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해태(지연)신고한 때에는 300만원을, 3개월 이하인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내용 중 거짓신고한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율이 50% 이상[=50%≧{(실제거래가격)-(신고가격)}÷(실제거래가격)]인 경우는 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그리고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목적을 위해 민법 제1112조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호 및 제2호)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3호)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24년 4월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 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당 조문을 2025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2025년 12월31일까지 위 유류분에 대한 민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제1112조는 효력을 상실해 해당 조문이 없는 것처럼 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2026년 1월1일 이후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역시 유류분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게 돼,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각하 내지 기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
이호규 영앤진세무법인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본인은 최근 재미있는 경험을 하였다. 최근에 세종시에 거주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담을 원한다는 전화를 받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고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지? 하는 의문을 갖고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다. 그래서 만남과 동시에 가장 먼저 위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챗GPT를 통해 알아보니 이호규 세무사 이름을 알려 주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 본인은 앞으로 챗GPT 등의 AI가 세무 및 회계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 반대로 향후 세무 및 회계 분야에서 챗GPT 등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가져 보았다. 상담이 끝난 후 궁금하여 챗GPT를 통해 본인을 검색해 보고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리를 하여도 이 정도로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정보를 멋지게 정리하여 보여주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챗GPT 등의 AI가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특히 세무 및 회계 분야의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미래에 가장 빠르게 사라질 직종 중의 하나로 지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