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확인 도장이 안 들어가면, 그것을 어떻게 공식서류로 공증(검증) 받았다 할 수 있는가. 이는 마치 시험 감독관도 없이 시험을 치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적어도 시험 감독관이 창밖을 보고 있더라도, 감독관이 있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는가.”
이는 베테랑 경력의 K某세무사가 ‘5억미만 외부조정대상 법인(法人)에 대한 세무사의 임의조정’으로 인해 “불법 세무대리가 횡행하는가하면, 기존의 기장질서 마저 무너지고 있어 이의 복원(세무사의 확인을 요하는 강제조정)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특히 세무사회의 한 고위 임원은 “5억미만 법인에 대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 세무사의 확인 도장이 들어가지 않다보니, 조정료가 턱 없이 낮아지는가 하면, 자격이 없는 직원과 타 전문자격사가 세무대리를 해 기장대리 질서마저 혼탁해 지고 있다”면서 “나 자신의 오랜 고객 조정회원도 이들이 덤핑 조정료를 제시한 나머지, 그쪽으로 옮겨가니 일반 우리 회원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볼지 걱정되고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해 이의 개정이 시급함을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세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과 某 전문자격사 등을 위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규모로 [기장 방]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는 세무사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법에 정해진 세금이 제대로 징수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아직 일부이긴 하겠지만, 이처럼 덤핑조정을 일삼는 불법 세무대리행위가 횡행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결국 납세자가 피해를 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손해를 보는 형국을 초래한다.
이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성한 조정계산서’는 사이비 계산서가 되고 만다. 사이비(似而非)가 뭔가. 가짜란 얘기다. 가짜가 판을 치면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는 판이 깨지고 마는 것이다.
이의 감독 당국인 국세청의 입장은 “납세자가 편리한데 복원할 수 있겠는가”로 입장정리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강조하는 이 부분은 정확하다 못해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5억미만 법인에 대한 세무사의 강제조정이 적용되던 때는 영세납세자들이 적잖은 가산세 부담으로 국세청 입장을 여간 곤혹스럽게 하지 않았던 아픈 추억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세무사의 임의조정으로 변경되던 당시 국세청 某 과장(현재는 국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제도를 바꿔 시행한 지 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그 제도를 또 바꾸는 것은 조령모개(朝令暮改)식 행정이 아니냐”고 전제, “그러나 일정기간 시행 후 그래도 문제가 되고 세무대리 시장질서가 혼탁해 진다면, 이를 적극 검토해 볼 심산”이라고 한 말이 이 시점에서 새삼스레 기억된다.
국세청은 국민(납세자)이 세무행정에 대해 불편해 하면 이를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듯이, 7천3백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무사회가 불편해 하는 문제인 5억미만 법인에 대한 외부조정대상의 건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해소하는 것도 따뜻한 세정 전개가 아닐지 국세청의 세무사회에 대한 배려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