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1일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4천만원이하이고 주택면적이 18평(60㎡)이하인 소형주택은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6일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를 확정 발표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29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7대 도시의 1세대3주택이상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60%의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소규모 임대업자 보호 등을 위해 소형주택은 예외로 두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
1세대3주택이상이더라도 다음 소형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12.31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주택가액(토지가액 포함)이 4천만원이하이고 ▶주택면적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8평이하(60㎡), 단독주택은 건평 18평이하(60㎡)이고 대지 36평이하(120㎡)인 소형주택이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중과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서울, 경기 등 6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소형주택 수는 약 88만5천호로, 전체 주택수 691만1천호의 12.8% 수준이다.
■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내용
재경부는 지난해 10월29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세대3주택이상 자의 주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올 1월1일부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중과토록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지난해말 현재 1세대3주택이상 자가 올해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1년간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올 1월1일이후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 1세대3주택 판정기준
1세대3주택 범위에는 서울과 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면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이, 기타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세 감면대상인 주택이거나 장기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소형주택은 해당 주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