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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기재부 "대주주 가족합산 폐지…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기타주주 합산과세에서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 뿐만 아니라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대주주를 판정한다. 기타주주의 범위는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등)과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이며,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이다.

 

그동안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해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기재부는 대주주를 판정할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합산대상 기타주주 범위는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4촌 혈족, 3촌 인척, 혼외출생자 생부⋅모로 개정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 12월29일이 보유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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