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내 인상+2년 이상 임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직전 임대차계약 존재+1년6개월 이상
1세대1주택1분양권(입주권) 비과세 특례…1년 이상 지난 후 취득
공공매입임대주택도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1세대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12억원으로 변경한다.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한다.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가정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추가한다. 현재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양전환 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거주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세대1주택 1조합원입주권(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과 관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계속 거주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과세하는데, 여기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 요건을 추가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위한 2년 거주기간 산정 때 상생임대주택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직전 임대차계약 존재+직전 임대차기간 1년 6개월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때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20일~2022년 12월31일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매수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7~20일까지 입법예고와 내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