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된 자녀 부모 집 빌려 거주, 가구원 범위서 제외
거주자 재산에 주택 기준시가 100% 간주전세금으로 포함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앞으로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앞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상용근로자는 앞으로 장려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장려금을 복수의 거주자가 중복신청한 경우에는 반기 신청한 거주자가 기한 후 신청한 거주자 보다 우선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시 조정률도 합리화해,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등의 조정율이 기존 30%에서 25%로 인하되는 등 총 10개 업종의 조정률이 각각 인하되는 반면, 부동산매매업과 고급·유흥주점업 및 금융업 등 3개 업종은 인상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시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 평가방법도 변경된다.
세대를 분리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간주전세금으로 해 거주자의 재산에는 포함된다.
이외에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전자송달 결정통지서 방식이 도입돼, 신청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전자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