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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4. (월)

관세

AEO업체, 행정처분시 감면 혜택받는다

기존 통관절차상 혜택 이어 관세행정상 혜택 추가

관세 체납자 신고포상금 최고 ‘4억2천500만원+α’ 지급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앞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행정제재 처분시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AEO 업체에 대한 혜택을 기존 통관절차상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시 감경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상 혜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감독 또한 강화, 자율평가결과 미보고 등 총 4가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다.

 

개정안에 제시한 혜택정지 사유로는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관련 법령을 위반해 통고처분·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에 따라 통고처분·수출입관련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 △양도·양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도록 통지받은 이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AEO업체 자율평가 결과보고 절차가 새롭게 규정돼, 매년 자율평가 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공인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실시하는 자율평가는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도 신설돼, AEO 업체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을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한편,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이 크게 인상된다.

 

은닉재산을 신고한 이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징수금액 대비 지급율이 각각 차등 지급되며, △징수금액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5%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 산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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