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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올해 4월1일부터 맥주·탁주 종량세율 인상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해 맥주 1ℓ당 855.2원, 탁주 42.9원

주세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국세청 훈령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 4월1일부터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이 오른다. 또한 이들 주종의 세율적용 시기 또한 과세표준 신고기간인 매 분기말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조정시기가 매년 4월1일부터 3월31일로 조정된다. 현재는 당해 3월1일~다음연도 2월 말까지 운영해 왔다.

 

탁주·맥주에 대한 종량세율도 확정·공시돼,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5%인 점을 반영해 맥주는 1ℓ 당 20.8원 인상된 855.2원, 탁주는 1.0원 오른 42.9원으로 확정됐다.

 

주세법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종전 국세청 훈령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신설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주세보전명령을 위반한 경우 50만원~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납세증명표지명령 위반시 100만원~2천만원까지, 무면허로 주류 제조한 후 판매목적으로 소지(판매)한 경우 10만원~2천만원까지, 검정을 받지 않은 기계·기구·용구를 사용한 경우 100만원~1천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시 위반정도와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하며, 양형기준(과태료 금액의 1/2범위) 설정과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주류면허령 8, 18, 21, 22, 30, 41, 42 등을 고시로 상향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법령화했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주류의 제조·저장·이동·원료·설비 및 수량에 관한 고시

 

주류 등에 대해 반출 정지 처분 시 제조 또는 반출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등에 봉함 가능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할 사항

 

주류제조자가 자동계수기* 사용시 지켜야할 의무사항 및 위반시 승인 취소 가능

 

* 주류의 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사용시 납세증지 부착 불요)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

 

납세병마개 등 제조자운영난 등으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3개월 전통보

 

납세병마개 제조자자동계수기* 사용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월별 신고의무)

 

* 병마개 제조수량을 누적하여 계산가능

 

주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 상표사용 신고 절차 및 의무사항

 

주정 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주정저장·판매시설·설비신설· 확장시 신고의무

 

주정도매업자주정주류제조자 또는 주정소매업자한하여 판매 가능

 

공업용 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주정 반출 신고의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금품제공 행위 및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등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고시

 

주류유통정보시스템구축·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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