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소규모법인 확대…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비중 ‘50% 이상’
이월결손금 공제제한 사업양수, 자산70% 이전+순자산 90%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근로자가 행사하는 경우 행사차액을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직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10% 손금산입 한도 기부금 대상시설에 청소년복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한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의 범위를 매출액 대비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비중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해 대상을 확대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지배주주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양수 중 조세회피 우려가 큰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 특수관계인간 양수도로서 자산의 70%를 이전하고 순자산(자산-부채)의 90%를 이전한 경우,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7~20일까지 입법예고와 내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