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 2024년 12월13일 □ 빈 소 : 예산종합병원 장례식장 목련실(가족장)(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94) □ 연락처 : 031-8016-3725(더현관세사무소)
발 인: 2024년 12월 13일(금) 빈 소: 동군산병원장례식장 7호실(4층) 연락처: 063-451-1877(사무소)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12일 김장철을 맞아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배추 소비를 촉진하고, 연말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박광종 청장은 광주 남구 소재 ‘빛고을 김치타운’에서 직원 50여명과 함께 400kg의 배추를 정성껏 버무려 포장해 장애인 복지시설인 '예수마리아 요셉 부활의 집'과 중풍 노인 돌봄시설인 '프란치스꼬의 집'을 찾아 돼지고기와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박광종 청장은 “김장김치에 담긴 정성과 배려가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내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을 앞두고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12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2021년 3만3천250곳, 2022년 3만7천519곳, 2023년 4만1천212곳, 2024년 10월 4만2천122곳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는 10월까지 264개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2곳 대비 두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먼저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선임하면 된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또한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외 비상장주식회사와 유
오비맥주의 프리미엄 라거 브랜드 한맥이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생) 거품기’를 업그레이드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4월 첫 선을 보인 후 7개월 만에 1차 수량 완판을 기록한 데 힘입어 성능을 강화한 신규 제품을 선보인다. 한맥 거품기는 맥주 캔 위에 장착하고 따르면 밀도 높은 거품을 형성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생맥주와 같은 부드러운 거품을 즐길 수 있다. 기존 제품 대비 초당 진동수를 대폭 늘려, 특수 설계된 한맥 전용 생맥주 탭으로만 경험할 수 있었던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의 조밀한 거품을 캔맥주를 마실 때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업그레이드 출시된 거품기는 한맥이 연말을 맞아 선보이는 ‘홀리데이 스페셜 패키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홀리데이 스페셜 패키지는 한맥 464ml 캔맥주 12개와 거품기로 구성돼 있으며 케이크와 리본 등 연말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의 패키지에 담긴 점이 특징이다. 또 출시를 기념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맥 전용잔을 증정한다. 전용잔은 잔 내부에 레이저로 미세한 양각을 새긴 ‘누클리에이션 사이트’ 기술이 적용돼 더욱 탄탄한 거품층을 만든다.
정원 285명 직급 상향 조정 직제 신설에 따라 올해까지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2과의 평가기간이 2026년까지 2년 더 늘어난다. 관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관세청과 세관관서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을 상향 조정했던 정원 103명(5급 23명·6급 78명·7급 2명)을 환원(8급 31명·9급 45명, 사무운영 9급 25명)해, 현 규정에 맞춰 정원 285명(6급 19명·7급 95명·8급 116명·9급 5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9명·6급 95명·7급 171명)해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관세직렬로 직급조정·운영되더 관세청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4명(9급 4명)과 세관 관서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25명(9급 25명)을 관세직렬 정원 29명(9급 29급)으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관세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관세청 관세직렬 정원 13명(6급 9명·9급 4명)을 세관 관서 관세직렬 정원 13명(7급 13명)으로 상호이체한다. 한편, 관세행정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공업직렬 정원 1명(6급 1명)을 복수직렬(관세 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대표·조상호, 이하 조세모)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확대를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세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 확대가 국민의 혈세 보호와 국민 권익 증진, 사업비 지출 검증의 제도적 취지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를 위한 신속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0월25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무사도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모는 이번 판결로 △지자체 재정낭비 방지 △재정 지출정보 접근성 확대 △사업비 지출검증 효율성 증대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다. 우선 “다양한 전문가들이 결산서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위탁 사업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인 확대는 국민들이 재정 지출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검사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국세청은 12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789억원을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법정 지급 기한인 내년 1월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가구당 평균 48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와관련,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24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025년 9월) 간의 시차를 줄이는 등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요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시행 중이다. 근로장려금 수급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반기지급 신청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지급이 가능하며, 가구 유형별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전체 합산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요건 판단기준일도 각각 달라, 신청시에는 소득 발생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나, 정산시에는 소득 발생 당해연도가 기준이다. 신청시기 또한 상반기와 하반기가 달라, 상반기는 당해연도 9월1일부터 15일까지로 지급시기는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되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의 35%만 지급한다.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연도 3월1일부터 15일까지며, 지급은 6월에
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1만 가구에 5천789억원 지급 1인가구 증가로 단독가구 전체의 65%…60대 이상 51% 넘어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24일까지 운영…심사결과 등 확인 가능 다가오는 성탄절 이전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789억원이 121만 저소득가구에 일괄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내년 1월 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심사를 거쳐 작년보다 10만 가구가 늘어난 121만 가구를 지급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총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천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64.8%)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가구 39만(31.9%), 맞벌이가구 4만(3.3%) 순이다. 작년보다 단독가구가 2%p 늘어난 반면 홑벌이가구는 2%p 감소됐다.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62만 가구(51.0%)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20대 이하 26만 가구(21.8%),
올해 10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전달보다 15조8천억원 줄었지만 1년 전보다는 23조5천억원 늘어났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10월말 기준)에 따르면, 10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조2천억원 증가한 498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7천억원 감소한 293조6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세외수입은 24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17조9천억원 감소한 반면, 소득세 2천억원, 부가세 6조1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조3천억원 증가한 52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2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7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한편, 10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155조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8천억원 증가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핵심 요약내용이다.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 §10, 국기령 §6의2)=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시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제외한다. <적용시기>'25.1.1. 이후부터 적용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24②)=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또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11일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세, 상속‧증여세 절세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절세특강은 이용연 세무사가(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 강사로 나서 3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일반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특강했다. 특히 요즘 관심이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과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했다. 자원봉사단은 이날 특강에 참석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개별상담도 실시했다. 개별상담은 구민 100여명이 요청했으며, 이삼문 세무대학세무사회장과 김윤 서대문지역세무사회장 등 12명의 세무사가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제12대 회장 후보로 최진식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12대 회장 선임은 내년 2월 이사회와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임기는 내년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다. 최진식 회장은 2022년 11대 회장 취임 이후 법인세율 인하,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등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근거 확립 등에 기여하며 중견기업계 숙원과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한편, 최 회장이 이끄는 심팩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국내 프레스 업계 대표 중견기업이자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초의 합금철 전문회사다. 2011년 7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100대 중견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의 명칭이 국제세원담당관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세청 정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6명, 8급 56명, 9급 46명)을 각각 감축한다. 또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7급 1명)을 국세청으로 각각 재배정한다. 이밖에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9급 5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한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다나카 카즈히로)와 11일 화상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호 방문으로 개최된 양국 간의 교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2년 전부터 화상으로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종욱 국제이사의 사회로 참석자 소개에 이어 한·일 양국 회장의 인사말, 사전 협의가 이뤄진 의제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만 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간담회를 통해 쥬고꾸세리사회 다나카 카즈히로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 반갑고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한 이날 토론 주제로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세리사의 보험대리 업무'에 대해 질의해 일본 측 답변을 들었다. 이어 일본 측은 '한국의 세무조사' 전반에 관해 질의해 길두균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간사가 답변했다. 간담회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서정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정호철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길두균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간사,